민사2004나4607부산고등법원 2심2005-05-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보험계약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넘긴 후, 그 제3자가 소송 이어받기 신청을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4나4607 민사 사건(2005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소송법 제2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이 1993년 7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02년 5월 사망했다.
  • 원고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만 지급했다.
  • 원고가 보험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중 피고가 보험계약 권리와 의무를 제3자인 녹십자생명보험에 넘겼다.
  • 녹십자생명보험은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신청했고,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소송 이어받기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체결한 보험계약 권리와 의무를 피고가 제3자에게 넘긴 후, 그 제3자가 소송을 이어가려 했으나 이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소송 이어받기 신청이 법에 맞지 않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 권리와 의무의 이전은 소송을 이어받는 사유가 아니라, 소송에 참가하는 권리만 준다.
  • 제3자는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 이어받기 신청은 부적법하다.
  • 1심 법원이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다.
  • 따라서 1심 판결은 위법하며, 항소심은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 권리와 의무를 넘겼다고 해서 소송을 자동으로 이어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이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 소송 절차를 잘못 진행한 경우 판결을 다시 심사하고 절차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나4365·서울고등법원·1986-03-12·1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10669·서울지방법원·1996-07-18·2심·원고 승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38285·서울지방법원·1991-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소외 2 소유 봉고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2073·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1심·기각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8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3-12-0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술에 취해 집 안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7643·서울고등법원·198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336·인천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계모가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893·제주지방법원·1990-02-08·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단325087·서울지방법원·2002-05-28·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4325·대구지방법원·2003-08-27·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136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5·1심·원고 패소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08501·서울고등법원·2017-05-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833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7·1심·기각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6나49737·서울고등법원·1997-04-1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2심·기각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41188·서울지방법원·2002-12-04·1심·원고 패소

보조참가인이 근로자 동의나 규약 없이 단체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5003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7·1심·기각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4186·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52914·서울지방법원·1999-03-24·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합5952·광주지방법원·1996-05-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1나2480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06·2심·원고 패소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776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69나62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3가합76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3·1심·기각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01나76023·서울고등법원·2002-07-19·2심·원고 패소

보험모집인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5가합3764·광주지방법원·2005-12-02·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제1급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3가단124730·대구지방법원·200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계모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개를 피하려다 전신주에 충돌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 불과한 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에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제1심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본안판결까지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피 고】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수계신청인, 피항소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제1심판결】 창원지법 2004. 2. 4. 선고 2002가단36658 판결 【변론종결】 2005. 4.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소송수계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3.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68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7 내지 19,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은 1993. 7.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소외 1은 2002. 5. 24. 24:00경 경남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친구 4명 및 위 주점의 여종업원인 소외 2 등과 어울려 양주 5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달 25. 02:30경 위 소외 2와 함께 위 주점 근처에 있는 여관 314호실에 들어갔는데, 소외 2는 같은 날 03:05경 위 여관에서 나왔으나 망 소외 1은 같은 날 14:55경 위 314호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망 소외 1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위 약관 분류표에 따른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함)}로 인한 사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6.의 가.항 기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 소외 1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10. 원고에게 같은 목록 6.의 나.항 기재 보험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잔액인 금 8,921,839원만 지급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같은 해 6. 26.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6.의 가.항 기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중이던 2003. 6. 30.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의무 일체를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같은 해 8. 13. 제1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는바, 제1심법원은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재판을 하지 아니한 채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 다음, 망 소외 1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받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정의 소송참가사유인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승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송중단) 소정의 소송수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고도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양도가 소송수계사유가 아니라 소송참가사유에 불과함을 자인한 바 있다.),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양도를 이유로 같은 법 제81조 소정의 승계참가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34조 소정의 소송수계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법원으로서는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부적법한 신청으로 기각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제1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진행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판결은 항소이유의 당부를 떠나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이 사건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목록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김주호 한영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