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17643서울고등법원 2심1989-03-17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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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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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17643 민사 사건(1989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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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은 1986년 6월 25일 피고 보험사와 특별적립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원고1의 남편이었습니다.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특별보험금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1987년 7월 27일 아침, 전날 폭우로 집 앞 하수도가 범람하자 남편이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하수도 옆 계단에 올라가 물을 구경하다가 넘어졌습니다.
- 넘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안면부 열창, 치아 파절,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남편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오전 10시경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 원고1은 보험사에 특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망원인이 질병(뇌동맥류)에 기인한 병사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보험계약자)의 남편이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보험약관상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피고 보험사가 특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사망원인이 질병(뇌동맥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편이 평소 건강했고, 사고 당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외상이 확인되었으므로, 사망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사의 주장(뇌동맥류로 인한 병사)에 대해,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사망원인이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불의의 추락 또는 기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보험사가 일반사망보험금을 공탁한 것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와는 별개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약관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외부적 요인(넘어짐)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보험사가 특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 시 사고의 우연성과 외부성을 중요하게 본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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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87가합165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1, 원고2에게 각 금4,500,000원, 원고3에게 금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11.28.부터 1989.3.17.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 원고2에게 각 금 4,500,000원, 원고3에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7.28.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1이 1986.6.25. 피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에 따라 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을 피보험자로 하는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같은 호증의 2(제적등본), 갑 제2호증(진단서, 그 작성자 및 내용에 있어 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청약철회안내서), 같은 호증의 2(계약청약서), 갑 제4증의 1,2(보험증권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보험료영수증), 갑 제6호증(목격자진술서, 을 제2호증과 같음), 을 제1호증의 1,2(각 특별적립보통보험약관)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소외 2,소외 3, 당심증인소외 4,소외 5(각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들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이 가입한 이 사건 특별적립보험금의 주요내용은 가입자가 보험기간인 5년 동안 매월 금 89,100원씩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에게 아무런 보험사고가 발생함이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피고회사가 가입자(이 경우의 보험수익자는 가입자로 되어 있다)에게 주보험금으로 금 6,000,000원을 지급하게 되며, 만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내에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를 제외한 불의의 추락 기타 불의의 사고(과로 혹은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경우도 제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회사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경우의 보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들로 되어 있다)에게 특별보험금으로서 주보험금의 200퍼센트인 금 1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은 피고회사가 가입자로부터 1회의 보험료를 수령하는 때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사실, 원고1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망인의 사망무렵인 1987.7.까지 14회에 걸쳐 월보험료를 차질없이 납입해 온 사실, 그런데 평소에 이렇다 할 질병없이 건장했던 위 소외 망인은 1987.7.27. 아침 전날밤에 내린 폭우로 집 앞 하수도가 범람하자 비가 잠시 멎은 틈을 이용하여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 올라서서 물구경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멘트 바닥에 부딪쳐 안면부열창, 치아파절,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병원에 후송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10:00경 뇌지주막하출혈 등에 의한 뇌부종이 직접사인이 되어 사망한 사실, 원고1은 위 망인의 처이고,원고 2는 호주였던 위 망인의 장남,원고 3은, 장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에게 안면부열창 등 외상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을 제5호증(진료확인서)의 일부 기재는 위에서 본 다른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망 소외1의 사망원인은 기왕증으로 동맥류에 기인한 사망이므로 이는 병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병사라고 하는 듯한 원심증인소외 2 및 당심증인소외 4의 각 증언은 뒤에 보는 당심증인소외 5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7증의 기재만으로 망 소외1의 사인이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위 증인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망 소외1의 사망원인이 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인한 뇌부종은 일반적으로 50 내지 70 퍼센트는 뇌동맥류가 그 원인이 되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위소외 1이 이 사건 사고후 한동안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된 상태를 보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현상은 뇌동맥류나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병사로 유추할 수 는 있으나 그 확률이 반 이상이라는 것이지 반드시 동맥류로 인한 사망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사망원인이 병사라고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들어줄 수 없다.
결국 망 소외1은 평소 건장하던 사람이 전날 폭우로 집 앞 하수도가 범람한 중에 슬리퍼를 신고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물구경을 나갔다가 넘어져서 사망한 것이므로 달리 사망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 및 과로 등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불의의 추락 또는 기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사망시의 특별보험금 12,000,000원을 각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일반사망보험금 2,448,788원(증액보험금 48,788원 포함)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위 금원을 공탁하였으니 피고회사의 책임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2(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그 주장과 같은 취지와 사유로 위 금원을 공탁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망인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위 공탁의 취지를 받아들여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질병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의 공탁으로써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재해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1,원고 2에게 각 금 4,500,000원(12,000,000×3/8), 원고3에게 금 3,000,000원(12,000,000×2/8)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심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11.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하고(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 사건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일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서는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을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장준철 정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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