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6507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3-26 선고검수완료
음주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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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65079 민사 사건(1993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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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보험자는 1992.2.12. 피고 보험사와 가정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여기에는 상해보험(신체손해담보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1992.3.4. 01:00경 피보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잠을 잤습니다.
- 같은 날 08:00경 배우자가 피보험자의 입 주변과 손가락에 묻은 구토물을 닦아주었습니다.
- 같은 날 저녁까지 피보험자가 깨어나지 못하자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도착 전 사망했습니다.
- 사인은 음주 만취 상태에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발생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계약자가 음주 만취 후 구토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상해보험 약관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외래의 사고'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상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은 과다한 음주(외부적 요인)로 인해 만취 상태에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발생한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상해보험 약관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 보험사는 약정된 보험금 30,000,000원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구토물 흡인 사망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부적 요인(음주)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질병이 아닌 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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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Amerrcan Home Assurance Company)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857,14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2.10.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중앙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1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망 소외 1은 1992.2.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위 소외 1, 보험수익자 동인의 법정상속인, 보험료 금 620,500원,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1995.2.12.까지로 된 가정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는 위 소외 1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피해일로부터 180일 내에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30,000,000원을 동인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신체손해담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3) 위 소외 1은 1992.3.4. 01:00경 술에 만취되어 귀가한 후 같은 날 04:00경 잠들었고 동인의 처인 원고 1은 같은 날 08:00경 잠자고 있는 위 소외 1의 입 주변과 손가락 등에 묻어있던 구토물을 닦아 주었다.
(4) 원고 1은 같은 날 저녁 무렵 그때까지 코를 골면서 누워있던 위 소외 1을 깨우려하였으나 동인이 깨어나지 못한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동인을 구급차에 태워 인천 시내 중앙길병원으로 옮겼으나 동인은 병원에 도착할 무렵 사망하였고 병원에서는 동인의 사망시간을 같은 날 21:20경부터 22:00경 사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5) 그리고 위 소외 1의 사인은 그가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그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일어난 기도폐쇄에 의한 급성호홉부전증으로 추인된다.
(6) 위 소외 1의 사망 당시 동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1, 아들인 원고 2, 딸인 원고 3이 있다.
2. 쟁점-상해보험 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가
(1) 원고들이 위 소외 1의 사망을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에 위 소외 1의 사망이 외인사 아닌 병사로 되어 있고 위 중앙길병원장의 사실조회회보에도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나 기도폐쇄 혹은 심한 뇌출혈 등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바, 위 소외 1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에 의한 사고임은 더 따져 볼 나위가 없으니, 동인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하겠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외래의 사고"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상해사고가 아니라, 그 상해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경우를 가리킨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 위 소외 1의 사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다한 음주로 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로 흘러들어 호흡기능에 급격한 장애가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음주 만취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만취 상태로 잠을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생긴 사고이므로, 이는 곧 위 보험약관에 규정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위 소외 1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위 소외 1의 법정상속인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 30,000,000원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1에게 금 12,857,142원(금 30,000,000원의 7분의 3),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8,571,428원(각 금 3,000,000원의 7분의 2)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2.10.23.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김시철 전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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