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나38191서울고등법원 2심1995-04-0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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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 소외 1은 1993년 9월 18일 새벽 2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전 중이었다.
-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망인은 두개골이 심하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 망인은 두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각각 사망보험금 1억원과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 망인의 부모인 원고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음주운전 면책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보험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부모인 원고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험약관에 있는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732조의2는 보험사고가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만,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원인 자체보다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라는 법규 위반 상황을 중시해 보상 제외 사유로 정한 것이다.
- 따라서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며,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기준(0.05%)을 넘는 상태였다.
- 보험약관에 따라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망인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 보험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유효하다. 따라서 보험사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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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른바 음주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732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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