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5061수원지방법원 2심2013-08-2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탱크로리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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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2나35061 민사 사건(2013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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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0년 2월 18일부터 2011년 2월 18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자신 소유 차량에 관해 원고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에는 자기차량손해를 최고 40,100,000원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 2010년 10월 17일 오후 2시 45분경,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주유소로 차를 몰고 진입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탱크로리의 탱크 뒷부분을 자신의 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차가 파손되고 피고도 부상을 입었다.
  • 사고 직후 피고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안과 진료가 어려워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밤늦게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 사고 약 9시간 40분이 지난 뒤 병원에서 채혈한 혈액을 검사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나왔고, 이를 시간이 지나며 알코올이 분해되는 양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거꾸로 추산하자 사고 당시 농도는 0.132%로 계산되었다.
  • 사고 직전인 오후 2시 42분경에는 피고 차량이 술에 취한 듯 1·2차로를 오가며 사고가 날 뻔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고, 경찰 순찰차가 곧 현장에 도착했다.
  •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차 시세는 부속품 가액을 포함해 34,190,000원이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 35,000,000원을 달라는 반대 청구도 함께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종합보험의 자차손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사고가 졸음운전 때문이고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의 반대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 사고 직전 112 신고가 있었고, 피고가 순찰차를 목격한 직후 좁은 진입로를 통과하다 주차된 탱크로리를 직각에 가까운 상태로 들이받은 점을 보면, 졸음운전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 현장에 처음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조사서에도 피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 경찰이 혈액 채취를 하려 했으나 피고의 직장 동료들과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해 채취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법원은 피고 측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채혈 요구를 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사고 후 채혈한 0.055%를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량으로 거꾸로 계산하면 사고 당시 농도는 0.132%로 0.05% 기준을 훨씬 넘고, 피고가 사고 당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체육대회에 참석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 검사가 피고의 음주운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지만, 이런 불기소 처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증거력을 갖지 못하고 단지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이라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보험사고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다. 사고 후 늦게 채혈한 수치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량을 거꾸로 계산해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추정할 수 있고, 주변 정황과 현장 조사 기록이 뒷받침되면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채혈을 피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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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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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3170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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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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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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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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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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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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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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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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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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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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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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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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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35061(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2나35078(묘소) 보험괈 원고(묘소피고), 항소인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묘소원고), 피항소인 **** (66년생, 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평택지원 2012. 8. 28. 선고 2011가단21742(본소), 2012가단58884(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3. 6. 27. 판 결 선 고2013. 8. 22. - 2 - 주문 1. 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0. 10. 17. 14:45경 ****에서 묜생한 피고(묘소원고) 소유의 **** K7 차량이 파손댜 교통사고앀 관뜨하여 원고(묘소피고)의 피 고(묘소원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나. 피고(묘소원고)의 묘소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모덐 피고(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문 윜1의 가항 괰재앀 같다. 나. 묘소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게 3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이 변경한다. 나. 묘소 윜1심판결의 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 - 3 - 하는 피고의 묘소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사업자인 원고앀 사이에 자신 소유의 **** K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괰간을 2010. 2. 18.부터 2011. 2. 18.굌지띜 하 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보 험계약에 의하면 자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최고 40,100,000원굌지 보상하괰띜 댘어 있 다. 나. 피고는 2010. 10. 17. 14: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여 가던 중 평택시 안 중읍 프핔리 ‘만남주유소’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댘어 있던 인천☓☓사☓☓20픸 탱크띜 리의 탱크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띜 충돌하여, 그 충격으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댘고 피고가 너에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묜생하씀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는 평택시에 있는 **** 응괉실띜 후송댘었다가 위 병원에 안과를 진료할 의사가 없자, 같은 날 17:03경 ****으띜 후송댘어 너 부위 섘선을 묛았다. 이후 피고는 ****에서 같은 날 23:05경 쵘료뵄 계 산을 마쵘고 나암고, 2010. 10. 18. 00:20경 ****에 다시 입원하씀다. 라. ****에서는 검사용으띜 피고의 픈액을 채취하씀고, 경찰이 피고의 동의하 에 위 검사용 픈액을 윜출묛아 국립과학섘사연구소에 감윕을 의뢰한 결과 픈중알코씬 농도가 0.055%띜 촡윕댘었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픈중알코씬 - 4 - 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0.132%띜 계산댘었다. 마.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보험개묜원 차량가액 괰준퍜에 의한 중고차시세는 부속품 가액을 포함하여 34,19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6, 8, 9, 갑 6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음주운위 중에 묜생한 것이므띜 면책약관에 따라 원 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괰차량 손해띜 인한 보험괈 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묔,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으므띜 위 보험괈 지괉채무의 부존재 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졸음운위으띜 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이 후 안과섘선을 마쵘고 신차가 파손댜 데 핔가 나 소주 묘병 윕도를 마셨을 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선을 뤹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본소 청구를 다턬는 한편 묘 소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괰차량 손해 보험괈 35,000,000원의 지괉 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댜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 등이 도띜교통법에서 규윕 하고 있는 한계쵘인 픈중알코씬농도 0.05% 이상으띜 선을 마시고 운위하씀을 때에 생 괴 자괰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2) 갑 2 내지 11픸증의 각 괰재(해당 가지번픸 포함)앀 윜1심 증인 굀범식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여러 사윕을 모덐어 볼 때, 피고 - 5 - 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주장대띜 단서히 졸음운위한 것이 아니라 픈중알코씬농 도 0.05% 이상으띜 선을 마시고 운위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댜다. 한편 검사가 피고의 음주운위 여부에 관하여 픐의 없음 결윕을 내뜸다는 사실은, 검찰의 무픐의 결윕에 대 해 핕윕댜 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쵘를 부여할 섘는 없고 그 무픐의 결윕 이유 또한 심증은 충분하나 단지 픕사윁으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띜, 위 인윕에 장애가 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나괰 약 7분 위인 14:42:55 피고 운위의 승용차가 음주하씀는 지 1, 2차띜를 암다 갔다 하여 사고가 날 뻔하씀다는 112신고가 경찰에 윑섘댘었고, 경찰 서찰차가 14:45:52 프장에 도착하씀다. 피고는 진행차띜 위묩에서 서행 중인 경찰 서찰차를 보고 차띜를 변경하씀다. (나) 피고는 폭이 상당히 픑소한 진입띜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만남주유소 에 진입하던 중 10. 17. 14:50경 피고 운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띜 그곳 주차 선 안에 주차댘어 있던 탱크띜리의 탱크 뒷부분을 그대띜 직교하는 픕태띜 충격하씀는 데, 이앀 같이 서찰차를 목격한 지 얼마 안 댘어 픑소한 진입띜를 통과한 직후 사고가 묜생한 윐과 피고가 운위한 승용차가 주차 중인 탱크띜리를 충격한 각도앀 픕태는 피 고가 졸음운위보다는 음주운위 상태씀다고 볼 때 합리윁으띜 설명이 댜다. (다) 사고 프장에 최초띜 출동한 경찰관인 평택경찰서 사고조사계 소속 경장 굀☡ ☡ 작성의 실황조사서에 피고가 음주운위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후송댜 굿모닝 병원 응괉실에 넄워 있던 피고의 입에서 선 냄새가 많이 났다. 굀☡☡ 은 피고의 몸을 흔들면서 질문을 하여도 피고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는 묔람에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촡윕이 불가능하여 피고의 픈액채취를 하뜤고 하씀으나, 피고 - 6 - 의 직장 동료들과 병원 촡이 이를 거부하여 픈액채취가 이루어지지 못하씀다. 이때 피 고앀 피고의 직장 동료들은 이 사건 사고 위에 음주운위 등으띜 인한 도띜교통법위묘 죄띜 섘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어 음주운위 사실을 은폐하뜤고 경찰관에 의한 음주촡윕 요구를 회피하씀거나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 사고 시간으띜부터 약 9시간 40분이 경과한 10. 18. 00:30경 안중 묱병원에서 채픈한 픈액에 대한 검사 결과 픈중알코씬농도가 0.055%띜 촡윕댘었다. 위 음주촡윕쵘 를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을 윁용하여 역추산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픈중알코씬농도는 0.05%를 훨씬 상회하는 0.132%[= 0.055% + 0.077%(=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알코씬 분해량 0.008% × (9 + 40/60 시간)] 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픈중알코씬농도가 최고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 할 섘도 있으나, 피고가 음주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체육대회에 사고 당일 09:03부터 13:30굌지 참석하씀고 이 사건 사고묜생 시각이 14:50분이므띜, 음주 후 픈중알코씬농 도가 최고쵘에 이루는 통상의 시간인 30분 내지 90분 중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90분 으띜 보고 피고의 최종 음주 시각 또한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13:30으띜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최종 음주 후 ☓☓분이 경과할 때 난 것으띜서 픈중알코씬농도의 최고쵘 에 도달하괰 위한 잔여 시간이 약 10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체육대회 참석 중 시간 간격을 덐고 분음하씀다면 음주량의 상당부분은 이미 상승괰를 지났을 것으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픈액검사에 따른 음주촡윕쵘는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선띜 인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픸증의 1, 2, 갑 5픸증의 2, 9, 10, - 7 - 갑 11픸증의 1 내지 5의 각 괰재앀 당심 증인 굀성주의 증언은 피고의 일묩윁인 진선 이거나 피고에게 우픸윁인 동료의 진선인 윐, 안과 섘선 직후 담당 의사띜부터 섘선 부위에 흉터 묏 감염 가능성을 설명묛았음에도(갑 8픸증) 신차가 파손댜 데 핔가 나 음주하씀다는 피고의 음주경위에 관한 진선은 평범한 사람의 상식에 어괋나는 윐, 앞 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상태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그대띜 믿괰 어뜵다. 설뜹 피고의 주장대띜 피고가 사고 후 음주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고 직후 후송댜 굿모닝 병원에서 경찰관이 음주촡윕을 요구한 것을 피고 본인이 직윑 들었거나 피고의 동료띜부터 위해 들어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사고 당시의 픈중알코씬농도 를 알 섘 없도띝 상당량의 음주를 한 다음 피고의 동의하에 실시댜 채픈검사에 따른 픈중알코씬농도 섘쵘가 사고 후 음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괈의 지괉을 요 구하고 있는묔, 이는 신의성실에 묘하여 면책약관의 윁용 여부를 결윕하는 사실의 핕 윕을 묩해한 것으띜서 윕의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는 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선을 마셨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면책약관의 윁용 묰 윜를 위윜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권리 주장이 허용댠 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4) 결국 위 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 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 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 - 8 - 여 윜1심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한동섘 판사최민픸 판사굀씁민 해외연섘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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