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719광주지방법원 1심1988-04-1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귀가 중 비를 맞아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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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7가합719 민사 사건(1988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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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7월 20일 밤, 망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던 중 OO지역 참깨밭에서 쓰러져 잠을 잤다.
  • 그날 밤 비가 많이 내렸고, 망인은 비에 젖어 체온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었다.
  • 체온이 떨어져 체온상실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했다.
  • 망인은 새만수보험이라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금액은 500만원이었다.
  • 보험 약관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 5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2500만원 중 일부를 받았으나 나머지 2000만원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가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져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보험 약관상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보험사가 보험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사망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진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 보험 약관에서 불의의 사고는 우발적이고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번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보험사는 망인이 술을 많이 마신 점을 들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망인의 사망은 자연적 요인이나 기존 질병 때문이 아니라 외부 환경 요인인 비에 젖어 체온이 떨어진 데 따른 사고로 보았다.
  • 이에 따라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사망 보험금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 원고들은 이미 일부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남은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지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이는 보험 약관상 불의의 사고로 인정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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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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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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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험약관상 보험사고로 규정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원 고】 김준평 외 5인 【피 고】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3,333,333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1987.6.21.부터 1988.4.13.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4,166,666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망 김정남이 1984.8.10.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를 위 망인, 월 보험료를 돈 50,150원, 계약 보험금액을 돈 5,000,000원으로 하는 "새만수보험"이라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새만수보험증권), 갑 제2호증(새만수보험약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체결시 위 망인과 피고는 위 보험료납입기간을 15년, 보험기간을 53년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피고회사의 '새만수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보험금액의 500퍼센트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위 약관 별표 3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별지 기재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한 사실, 위 망인은 1986.7.20. 23:00경 전남 나주군 세지면 죽동리 소재 소외 나종채의 집 뒤 참깨밭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사체검안서), 갑 제8호증의 3(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4(감정서), 6, 7(각 진술조서), 11(감정의뢰회보), 갑 제9호증(기상증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리 소재 소외 나봉임 경영의 죽동휴게소 등지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다가 위 참깨밭에 이르러 쓰러져 자던 중 비를 많이 맞고 이로 인한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사체검안서), 2(사체검안서 재발급이유서), 을 제7호증(사망경위서), 을 제8호증(심의자료제출서), 을 제9호증(심의결과통보서), 을 제11호증(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준일의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1(변사사건처리결과 통지서), 2(변사사건 사실확인서), 을 제4호증(기상증명서), 을 제5호증의 1, 2(각 진료확인서), 3(확인서), 4(소견서), 을 제6호증(진술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보험약관 별표 3 제12항 소정의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내지 제13항 소정의 기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위 망인에게 위 계약보험금액은 500퍼센트인 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약관상 불의의 사고라도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불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망인이 사망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관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위와 같이 많은 술을 마신 것을 들어 위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당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쟁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김준평은 위 망인의 남편, 나머지 원고들은 위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녀의 공동상속인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청구권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에게 균등 상속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1986.11.7.경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의 일부로 돈 5,030,192원(보험금액은 5,000,000원인데 여기에 배당금 8,346원, 지연이자 71,996원, 도합 80,342원이 추가되고 여기에서 소외 망인이 납입하지 아니한 일회분 보험료 50,150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수령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 25,000,000원에서 위 수령한 보험금 5,000,000원을 뺀 돈 20,000,000(=25,000,000-5,000,000)원 중 원고들 각자의 상속분인 돈 3,333,333(=20,000,000/6, 원 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원씩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6.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8.4.13.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6푼의(이때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천호(재판장) 정영진 김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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