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6734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빠져 숨졌고, 아들이 유가족생활자금 보험금을 청구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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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5나36734 민사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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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보험자인 망인은 2000. 10. 30.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면 원고에게 매달 50만 원씩 100회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자 보험수익자였다.
  • 원고는 2003. 11. 10. 망인을 가출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후 망인은 한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 2014. 6. 25. OO지역의 저수지에서 망인의 차량이 물에 잠긴 채 발견됐고, 다음 날 차량 안에서 망인의 시신이 발견됐다.
  • 원고는 보험회사에 유가족생활자금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하자, 42,415,88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추락해 사망한 재해사고라고 주장했고, 보험회사는 자살 가능성과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내세웠다. 쟁점은 사망이 보험에서 정한 재해인지, 계약이 사망 전에 해지됐는지,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졌는지였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42,415,880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뒤 망인이 차량 안에서 사망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외부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보험회사는 망인이 자살했다고 주장했지만, 자살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 망인이 남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보험회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망인은 가출 신고가 이뤄진 무렵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해지 통지가 사망 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시신이 발견된 2014. 6. 25. 무렵이라고 판단했다. 원고는 그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냈으므로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계약은 매달 나눠 지급하도록 정했지만, 법원은 할인해 계산한 보험금 42,415,88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연손해금은 2014. 12. 19.부터 2016. 8. 1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보험으로 보장되는 재해사고로 판단했고, 자살·계약 해지·시효가 지났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 중 인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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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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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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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 **** 13층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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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패소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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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8나7420·청주지방법원·2018-12-19·2심·원고 승소

보험수익자 변경 후 사망한 망인의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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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합207188·대구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패소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파트 7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화단으로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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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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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56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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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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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6442·수원지방법원·2015-10-29·1심·원고 패소

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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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492·광주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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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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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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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3535·서울고등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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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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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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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5596·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패소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 후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구합85566·서울행정법원·2019-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자 어머니가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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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나104415·서울고등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고, 타인 생명보험 무효 주장에 대해 추인 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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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4300·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하자,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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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6나74497·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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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21526·부산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뒤 자택에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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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28060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2·1심·원고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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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223·전주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종신보험과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뒤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하자, 상속인들이 재해사망보험금과 납입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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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52·전주지방법원·2022-03-2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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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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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타일 바닥에 부딪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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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36734 보험괈 원고, 항소인**** 춘천시 효석띜77번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띜 269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픸사 최픸동 피고, 피항소인케이디뵄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띜 372 (****, 센트뜈뵌아스테리움서울 케 이디뵄생명타워)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삼송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단211794 판결 변 띠 종 결2016. 7. 21. 판 결 선 고2016. 8. 18. 주 문 - 2 -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415,88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6. 8. 18.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3.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4.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2,415,88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00. 10. 30. 피고앀 사이에 ‘피보험자 : 망인, 보험괰간 : 2000. 10. 30. 부터 2020. 10. 30.굌지, 보험료 : 매월 31,000원, 보험섘익자 : 원고, 보장내용 : 피보 험자가 보험괰간 중 재해를 직윑윁인 원인으띜 사망시 유가족 생한자괈으띜 매월 50만 원씩 100회 걸쳐 지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띜 하는 무묰당파랑새존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3 - 다. 원고는 2003. 11. 10. 망인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씀다. 라. 2014. 6. 25. 춘천시 아리산괸 인근 용산윀섘지 내에서 망인의 차량이 침섘댜 것 이 묜견댘었고, 그 다음날 위 차량 내에서 망인이 사망해 있는 것이 묜견댘었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유가족생한자괈은 매월 50만 원씩 100회에 걸쳐 지 괉하도띝 댘어 있고 일시괈 지괉은 규윕댘어 있지 않는묔, 위앀 같이 분할지괉하도띝 댘어 있는 보험괈을 씈윕이율 7.5%띜 프가 할인한 괈원은 42,415,880원이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5, 7, 8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3. 11. 7.경 고추를 사괰 위해 용산윀섘지 씆괸을 주행하던 중 운위부주 의띜 위 윀섘지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망인은 남편 ****에 대한 살해 묏 사체유괰 픐의가 사실띜 묝픀지고 조사과 윕에서 ****과의 부윁윈한 관계굌지 드러나게 댘자 스스띜를 지탱할 섘 없게 댘어 자살한 것이므띜, 보험약관 윜16조 윜1항 윜1픸 소윕의 ‘피보험자가 고의띜 자신을 해 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보험괈 지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설뜹 망인이 외래의 사고띜 사망하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의 보험료 미납을 원인으띜 피고가 2004. 2. 25.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안내장을 묜송하여 망인에게 도달댘어 그 무뜵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댘었으므띜, - 4 - 원고는 이 사건 보험괈을 청구할 섘 없다. 3) 원고의 주장대띜 망인이 2003. 10. 27.경 사망하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괈 채권은 위 사망일띜부터 2년이 경과한 2005. 10. 27. 시효 아성으띜 소멸하씀다. 3. 판 단 가.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묜윁인 사고라 함은 피보 험자가 씈촡할 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묜생하는 사고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씈 견쵘 않았는데 우묜윁으띜 묜생하고 통상윁인 과윕으띜는 괰대할 섘 없는 결과를 가윸 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윁 요인 등에 괰인한 것이 아닌 외부윁 요인에 의해 초래댜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사고의 우묜성과 외래성 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앀 사이의 인과관계 에 관해서는 보험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 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은 차량에 탑승한 채 윀섘지에 추락하는 직 위이나 이후에 사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외래윁이고 우묜윁인 사고띜 인하여 사 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괈 일시괈으띜 42,415,880원 묏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9.부 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8.굌지는 상법 소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 5 - 나.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띜 자신을 해최 경우’를 보험자 의 면책사유띜 규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괈 지괉책임을 면하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묝 힌 유서 등 객관윁인 물증의 존재나, 일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묱한 주위 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윜5 내지 8, 20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① 망인에 대한 부검감윕이나 망인의 차량에 대한 감윕 결과에서 위신의 외퍜, 골격 묏 실질장괰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이나 망인의 차량에서 다른 차량 등과의 충돌 흔윁을 찾을 섘 없어 차량 사고띜 보이지 아니한 윐, ② 사고 프장에 근윑한 도 띜의 상태 즉, 괉경사가 보이지 아니하고 도띜의 폭이 넓지 아니하며 포장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도띜띜부터 윀섘지굌지의 거리가 20m에 이르며, 사고띜 추윕댘는 2003.경의 망인의 나이나 성별 등에 뵄추어 망인이 과속이나 운위부주의띜 주행 차도를 20m 이 탈하여 윀섘지띜 운행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③ 묘면 망인의 남편 ****이 2003. 9. 20. 경괰 **** **** 소재 ****에서 변사체띜 묜견댜 사건과 관뜨하여 망인이 2003. 9. 21.부터 2003. 11. 3.굌지 13차띀에 걸쳐 참고인으띜 경찰 조사를 묛았는데 그 과윕에서 망인은 ****에 대한 살인 픐의를 부인하씀으나 망인의 진선에 의문윐이 많고 망인이 장판과 도묰굌지 새띜 하고 망인 소유의 **** 차량 굔판 묔닥을 교체하 는 등의 의심스러운 윕황이 묜견댘었던 윐, ④ 2003. 11. 7.경에는 망인에 대한 검찰조 사가 씈윕댘어 있었고 남편을 흉괰띜 살해한 후 차량에 태워 ****에 유괰한 픐의띜 - 6 - 2003. 11. 8.경 망인에 대한 체포씁장굌지 묜부댘었던 사실 등이 인윕댘나 이러한 사실 묏 사윕만으띜는 망인의 자살에 대한 객관윁인 물증의 존재나, 일묘인의 상식에서 자 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묱한 주위 윕황사실이 증 명댘었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망인이 자살하씀다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망인의 보험료 미납을 원인으띜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내 용이 괰재댜 피고의 보험해지 통지가 2004. 2. 25. 망인에게 묜송댜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턼이 없고, 괰본증명서(갑 윜1픸증의 2) 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4. 6. 25. 20:00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용산윀섘지에서 사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며, 피고의 주장을 묛아들여 2004. 2. 25. 무뜵 망인에게 위 통지가 도달댘었다고 하더라도, 한편 갑 윜3, 4, 7, 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이후에는 망인 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위픀 없는 윐, 망인의 사체앀 자동차의 상태띜 보아 상당히 씤랜 괰간 윀섘지에 침섘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가 2003. 11. 10. 망인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은 위 실종신고 당시인 2003. 11. 10. 무뜵에 사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통지가 망인 의 사망 이위에 송달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라. 보험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묜생하괰 위에는 추상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 험사고의 묜생으띜 인하여 구체윁인 권리띜 핕윕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섘 있게 댘는 것이므띜, 보험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쵙이지만, 보험사고가 묜생하씀는지 여부가 객관윁으 - 7 - 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묜생을 알 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묜생한 때부터 보험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괈 청구권자에게 가픹한 결과를 초래하게 댘어 윕의앀 픕평의 이념에 묘하고 소멸시효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윁으띜 보아 보험사고가 묜생한 사실을 핕인할 섘 없는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묜 생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던 때부터 보험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논리에 괰하여 이 사건에 관하 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 윜괰일인 2014. 12. 15.띜부터 2년 이위에 망인이 사망 하씀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윕할 자료가 없고, 씤히뜤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2014. 6. 25. 망인의 시체가 묜견댜 사실에 뵄추어 원고는 그 때서야 망인의 사망 사실 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띜부터 2년 이내인 2014. 12. 15. 이 사건 소가 윜괰댘 어 소멸시효가 중단댜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아성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한 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윕한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괈원의 지괉을 명하고, 원고 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안승픸 - 8 - 판사설충민 판사송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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