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0645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2-13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폭언·질책을 겪은 병사의 실탄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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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459 민사 사건(2016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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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31일,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계약이 체결됐고,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면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망인은 2012년 7월 군에 입대했고, 그해 9월부터 GOP 경계근무를 했다. 근무지는 이동에 시간이 걸리고 근무 일정도 빡빡해 피로가 쌓이는 환경이었다.
  •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간부 2명과 선임병 7명에게 업무 문제 등을 이유로 22차례 질책·폭언·욕설·강요를 당했다. 검사에서 스트레스에 취약한 점 등이 확인됐지만, 부대의 관심병사 관리와 면담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 2013년 3월 17일, 근무 중 연대장 서찰 작성 통보를 받은 망인은 초소 주변으로 이동해 자신에게 실탄을 발사했고, 총상으로 사망했다. 이후 재조사에서는 타살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망인이 스스로 사망한 것이므로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군 복무 중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군 생활의 열악한 환경과 괴롭힘 등으로 자유롭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 보험계약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각각 5,000만 원과 일정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고, 그보다 더 청구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조사 결과와 증거를 보면 망인의 사망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었다. 다만 자살이라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망인은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경계근무를 했고, 간부와 선임병의 반복적인 질책·폭언·욕설·강요를 겪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 검사 결과에는 망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 등이 나타났지만, 부대는 적절한 관심병사 관리와 면담을 하지 않은 채 GOP 근무에 투입했다.
  • 법원은 이런 외부 사정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사망은 망인의 고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첫 번째 실탄 발사 뒤 다시 발사하기까지 시간이 있었다는 보험회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짧은 사이에 망인이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보험회사는 각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년 4월 2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후 기간에 연 20%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기는 하지만, 반복적인 괴롭힘과 열악한 근무 환경, 부대의 관리 소홀로 자유롭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봤다. 이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인정하되, 지연손해금은 법원이 정한 기간별 비율에 한해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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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보험괈20155064592 원 고굀1. **** 윤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8. 30. 판 결 선 고2016. 12. 13. 주 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굌 1. 50,000,0002015. 4. 2.2015. 9. 30. 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20% , 15% 을 지괉하라 .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50,000,000 날부터 다 갚는 날굌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 유 인윕 사실1. 가 보험계약의 체결 . 굀은 피고앀 사이에 남동생인 **** 이하 망 2008. 7. 31. , (1992. 10. 20. , ‘▣▣○○ 인 이라 한다 을 주피보험자띜 하는 종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위 보험계약 재해사망’). 특약 약관에 의하면 주피보험자가 보험괰간 중 재해띜 사망한 때에는 억 원의 보험, 1 괈을 지괉하괰띜 댘어 있다. 나 사고의 묜생. 망인은 육군에 입대해 소속부대에 위입하여 소총섘띜서 2012. 7. 17. 2012. 9. 16. 위묩 지씤피근무를 해씤던 중경 **** (GOP) , 2013. 3. 17. 14:43 소재 지씤피 초소초소 후묩 지윐에서 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10, **** . 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을 픸증 가지번픸 위부 포함변띠 위체의 [] , 1~4, 1(), 취지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 - 3 - 원고들(1) 망인의 뤸리 부분에 총 덐묜이 관통댐고 양쪽 손등에 압흔이 있는 윐에 뵄추어 , 망인의 사망 원인은 타살이다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선임병으띜부터 . 가픹행위를 당해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서찰을 앞덐고 철책근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뜈 스를 묛아 자유띜운 의사가 묰윜댜 상태에서 자해하여 사망한 것이다 그뜇다면 망인. 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재해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해사 망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2)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해사망보험괈 지괉사유에 해당하뜤면 우묜윁인 외래의 사고 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 망인이 타살댘었다고 한다면 총괰를 소지하고 있던 망인에. 게 다턼에 의한 묩어흔 등이 묜견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섘 없다 망인은 자신의 . **** 소총에서 실탄 묜을 턱묑에 묜사했고 덐 곳의 총상의 사입부가 턱묑 중앙으띜 같은 2 위쵘이며 조윕간 위쵘가 단묜이고 선행 총상에 다른 뇌 손상이 없었다는 윐에 뵄추어, 자유띜운 의사에 따라 자살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우묜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나 타살인지 여부. 망인이 자유띜운 의지에 따라 자살한 것으띜 병윁처리댜 것에 대해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굀가 민원을 윜괰해 국묩부조사본부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음다 위 재조사결. **** 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일 경 대변을 보고 씤겠다 며 초소를 이탈한 후 , 13:40‘’ 경 초소 뒤쪽 산뵄탈에서 자신의 총괰 띜 턱 묑에 실탄 묜을 묜사해 덐부관13:43****2 통총창으띜 사망했고 양쪽 손등의 압묕흔은 손등이 지면과 총열 덮개에 넌뜤 생괴 사, - 4 - 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갑 픸증 을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망인은 자살한 것으띜 인( 8, 2, ). 윕댘므띜 망인의 사망 원인이 타살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보험사고 해당 여부. 관뜨 법리 (1)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띜 규윕하고 있 는 경우에 자살은 자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윁으띜 의도윁으, 띜 자괰의 생명을 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 피보험자가 윕. 신질하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경 우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직윑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 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묜윁인 사고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2015. 6. 23. 2015 5378 ). 망인의 경우(2) 위 재조사결과 갑 픸증 을 픸증갑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 ( 8, 2), 5, 6, 8, (가)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망인은 양최 슬하의 남 녀 중 던째띜 , . 11① 평범한 가윕에서 성장해 건강 등의 문윜 없이 군에 입대했다망인은 지씤피. (GOP) ② 경계근무를 위해 소초에서 근무지굌지 약 의 가파른 경사괸을 분간 걸어가야 2.530㎞ 했고 근무 후에는 에 취침하여 에 괰상한 뒤 에 곧묔띜 근무에 다시 , 22:0005:0006:30 턬입댘는 일과가 묘복댘어 피띜가 넄윁댘었다망인은 부대에 묰쵘묛은 경. 2012. 9. ③ 부터 사망 직위인 경굌지 간부 명 선임병 명으띜부터 업무미섙 등을 이2013. 3. 15.2 , 7 유띜 회에 걸쳐 질책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 이띜 인해 가해자들은 대대장 22, , , . - 5 - 경고 묏 휴가윜한 등의 징계처분을 묛았다망인은 위입 당시 실시한 . 2012. 9. 16. ④ 인성검사에서 윁성윁응도가 부윁응 관심으띜 나타나고 자살이 씈촡댜다는 평가가 있었/ 음에도소속 부대에서는 망인을 에이괉 관심병사띜 선윕관리하지 않았다, (A), . ⑤ 지씤피턬입 위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임무섘행에 곤란을 겪거나 상2013. 2. 6. (GOP) 관 등으띜부터 지윁묛을 가능성이 높고 스트뜈스 상황에서 분노를 조윈하지 못하고 자 괰파괴윁인 행동을 할 섘 있다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었음에도 망인은 지씤피에 (GOP) 턬입댘었고 면담 등 신상관리도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았다망인은 열악한 근무하, . ⑥ 경과 고댜 임무 섘행으띜 힘들어 했고 묘복윁인 실섘띜 간부앀 선임병의 질책을 묛아 , 심리윁으띜 위축댜 상태에서 지속윁인 스트뜈스에 노출댘었다사망 당일 망인은 . ⑦ 경계근무 중 소초 상황병으띜부터 연대장 서찰 씈윕이라는 통보를 묛은 뒤 초소 부근 산뵄탈 아래띜 이동한 뒤 턱 묑에 실탄 묜을 스스띜 묜사해 덐부관통총창으띜 사망했2 다육군참모총장은 망인이 서직픕 에 해당댜다는 통지를 했다. 2016. 8. 3. ().⑧ **** 이에 뵄추어 보면 망인은 열악한 하경에서 지씤피경계근무를 섘행하 , (GOP) (나) 면서 간부 묏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앀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묏 지휘, , , 감독 소핀이 원인이 댘어 자살한 것으띜 인윕댜다 망인은 외래의 요인이 직윑윁인 원. 인이 댘어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 자신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묜윁인 사고띜서 이 사건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망인이 대변을 보고 씤겠다 며 산뵄탈띜 이동했고 실탄 묜을 묜사 ‘’, 1(다) 하고 분 후에 재차 묜을 더 쏘아 사망한 윐에 뵄추어 스스띜의 의지에 따라 사망1~21 한 것이므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망인이 근무장소에서 산뵄탈띜 . ① 이동한 것은 평소의 지속윁 심리위축 상태에서 연대장 서찰이라는 더욱 괴장댘는 근, - 6 - 무일윕을 앞덐고 극도의 스트뜈스 상황에 뵠지면서 묩해묛지 않고 자해할 섘 있는 장, 소띜 자연스럽게 씮겨간 것으띜 극심한 스트뜈스 상태의 연장선상 속에서 한 일뜨의 , 행위씀다고 판단댜다또 망인이 실탄 묜을 묜사하고 일윕 시간 후에 재차 묜을 . 11② 더 쏘았다고 하여 그 사이에 첫 한묜 묜사 후의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이성윁으띜 자, 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있는 상태띜 위핔할 만한 시간윁 공간윁 윕서윁 단윈이 있.. 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띠3. 피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 , 사망보험괈 각 만 원억 원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5,000( 1×1/2) = 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부터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2015. 4. 2.2015. 9. 30. 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 31(2015. 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에 따른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10. 1. 26553)20% ,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따른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15%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후의 괰간에 대하여도 연 의 (2015. 10. 1. 20%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위 대통뜹뜹의 개윕으띜 부터, 2015. 10. 1. 는 연 의 지연손해괈율만 인윕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15%). 판사이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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