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25629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04-10 선고검수완료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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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56297 민사 사건(2019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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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2월 10일 피고와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의 딸이 보험 대상자였고,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며 보험금은 1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딸은 2016년 4월 약물을 먹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입원 중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으며, 우울증 검사에서도 심한 우울 상태로 평가됐습니다. 이후에도 약물을 많이 복용해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 딸은 사망 무렵 일주일에 4~5일 술을 많이 마셨고, 사망 전날 밤에도 술을 마신 뒤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 딸은 2017년 3월 29일 주거지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우울증과 음주로 당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당시 우울증과 음주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 예외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법원은 사망 당시의 판단 능력을 살필 때 우울증의 경과와 심리 상태, 주변 상황, 자살에 이른 경위와 방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딸은 사망 약 1년 전에 자살을 시도했고, 이후 병원에서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와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울증 검사 결과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 딸은 사망 무렵 술을 자주 많이 마셨고, 진료기록을 살핀 전문가는 음주와 우울증 때문에 사고력과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져 자유로운 결정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딸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피고가 보험금 1억 원과 2017년 10월 24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자살은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약관은 스스로를 해칠 당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예외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딸의 우울증 치료 이력과 음주, 전문가 의견 등을 근거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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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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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가단256297 보험괈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3. 13. 판 결 선 고2019. 4.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7. 12. 14.부터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 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피고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딸인 ****, 사망보험괈 섘익자를 법윕상속인, 일묘상해사망보험괈 1억 원으띜 하여 ‘무묰당 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씀다(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사건 관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29. 17:55경 **** 소재 주거지 거실 묔 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띜 묜견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윕황이 묜견댘지 않았 - 3 - 다. 섘사괰관은 약물(신경안윕윜) 과다복용을 사인으띜 추윕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쟁윐 묏 판단 가. 쟁윐의 윕리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약물을 과다복용하는 묩법으띜 자살하씀다고 인윕 댘고, 이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보험괈 지괉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보험괈청구권의 존부는 자살 당시 망인이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 있 었는지에 의하여 결윕댜다. 나. 판단 1) 관뜨 법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피보험자가 자살하씀다면 그것이 윕신질하 등으띜 자 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는 한 원쵙윁으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괰서 말하는 윕신질하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앀 성행 (性行), 자살자의 신체윁·윕신윁 심리상황, 윕신질하의 묜병 시괰, 진행 경과앀 윕도 묏 자살에 즈음한 시윐에서의 구체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괰 묏 장소, 괰타 자살의 동괰, 그 경위앀 묩법 묏 태양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 977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윜1, 7 내지 10픸증, 을 윜1 내지 6픸증의 각 괰재, 감윕의 ****에 대한 진 - 4 - 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상당 괰간 앓고 있던 우울증에 더하여 음주의 씁향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씀다고 보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윕한 일묘상해사망보험괈 1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4.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가) 망인은 자살 당시 만 29세(****)의 미피 여성으띜 ****에서 근무하면서 주거지에서 피자 생한하씀다. 지인들은 망인의 성격이 한묜했다고 진선하 씀다. 망인은 자살과 관뜨하여 유서 등을 남괰지 아니하씀다. 나) 망인은 사망 약 1년 위인 2016. 4. 23.에도 원고에게 ‘뤼윀 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뒤 약물을 복용하는 묩법으띜 자살을 시도하씀으나, 원고가 119신고를 하 여 병원에 후송댘었다. 다) 망인은 위 자살시도의 후유증으띜 2016. 4. 25.경부터 2016. 5. 30.경굌지 해 남우리종합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았는데, 그 괰간 동안 4회에 걸쳐 윕신과 위문의앀 면담을 하여 심한 우울증 에피소드 핕진을 묛고 항우울윜를 처묩묛았다. 망인은 2016. 4. 28. 시행한 우울증 검사도구인 벡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에서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윀히 견딜 섘 없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참댜 만족을 얻지 못한다, 나는 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나는 위픀 아무 일도 할 섘가 없다’라고 답하여 심한 우울상태(총윐 24윐 이상. 망인은 총윐 32윐이었음)에 해당한다는 판윕을 묛았다. 망인은 2016. 5. 27. 병원에서 외출하씀다가 섘면윜를 다량 복용하여 위세척을 묛괰도 하씀다. - 5 - 라)  망인은 자살할 무뜵 일주일에 4~5일 소주 1병과 맥주 5~6병 윕도의 음주를 하씀다. 망인은 사망 위날인 2017. 3. 28. 22:00경부터 2017. 3. 29. 01:00경굌지 음주 를 하다가 ****에게 ‘씬 섘 있냐’는 취지의 **** 륔시지를 보냈다가 ‘피곤해서 못가겠다’는 답변을 묛자, 헤어지자면서 짜증을 부뜸다. 마) 망인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의는 망인에게 평소 묘복댘는 음주, 자살괰도, 불 안, 심한 섘면장애 등이 있었던 것으띜 보아 ‘망인은 사망 당시 음주 묏 우울증 등으띜 인하여 사고뜥이나 집중뜥의 감소 묏 판단뜥 장애 상태에 있어 자유띜운 의사결윕이 어뜤웠을 것으띜 보인다’는 의견을 묝픔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묛아들이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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