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38927대구지방법원 1심2022-05-13 선고검수완료

선원이 음주 상태로 선박에서 추락·익사한 사고의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 다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8927 민사 사건(2022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1조, 민사소송법 제25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망인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운영하는 해운업체 소속 선박의 선원으로, 2014. 12. 3.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에서 선박에 승선 중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망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며 청구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수익자라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사실관계

망인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운영하는 해운업체 소속 선박의 선원으로, 2014. 12. 3.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에서 선박에 승선 중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망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며 청구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수익자라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망인이 음주 상태로 선박에서 추락·익사한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 다툼. - 일시: 2014. 12. 3. 20:00~24:00경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203% - 행위: 이 사건 선박 승선 중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 - 보험: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와 체결한 단체보험(재해사망보험금 8,000만 원), 2014. 9. 망인이 피보험자가 됨 - 청구: 원고들(망인의 처·자녀)이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청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수익자라며 독립당사자참가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가합719·광주지방법원·1988-04-1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귀가 중 비를 맞아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소31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군법원·1999-11-09·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13723·부산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1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4946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2·1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6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6·2심·원고 패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136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20·1심·기각

망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해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55151·광주지방법원·2017-10-27·2심·원고 패소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48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20701·광주지방법원·2017-04-12·1심·원고 패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교사가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4415·서울고등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고, 타인 생명보험 무효 주장에 대해 추인 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6나74497·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6492·광주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해외여행 중 노천탕에서 익수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58407·창원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망인이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다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30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승소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72688·서울고등법원·2005-08-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부부싸움 중 정신질환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2043005·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 보장개시일 2년 경과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38927 보험금 2021가단112175(독립당사자참가의소) 보험금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 독립당사자참가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4. 15. 판 결 선 고2022. 5. 13. 주 문 - 2 -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 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본소 피고는 원고 A에게 2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7,777,778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독립당사자참가의 소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 들이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그 소유의 화물선인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 3 - 등을 이용하여 ‘H’이라는 상호로 해운업을 하고 있는데, 망인은 2013. 8.부터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 고용되어 일해 왔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독립당사자참가인는 해운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대비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였던 I가 H에서 퇴사하여 피보험자가 J으 로 변경되었고, 이처럼 H의 선원 변경으로 피보험자가 순차로 교체되다가 2014. 9. 25.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되었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4. 12. 3. 20:00에서 24:00 사이에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203%)에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 중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자 DGB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증권번호 생략 보험의 종류 무) 직장인상해보험II 일반형 만기환급형 보험계약일자 2012. 10. 5. 보험계약자 H(E) 피보험자 I 외 재해사망시 보험금 80,000,000원 - 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5호증, 병 제1, 2, 3, 5, 6, 8, 9, 11, 15,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므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병 제18호증의 기재와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2020. 10. 19. 피고를 상대로 독립당사 자참가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를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40798호로 제기하였고, 그 소 장 부본이 2020. 10.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그 이후인 2021. 4. 6.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후소인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하다. 3.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관계자란과 피보험자 청 약 명세서의 사망시 수익자 부분에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피보험자 청 - 5 - 약 명세서에 피보험자 I 등이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 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 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 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 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 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 수익자를 독립당사 자참가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8호증, 병 제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 험금 수익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731조). 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보 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에게 피보험자 I 등이 서명한 피보험자 동의서를 제출하였 는데 위 동의서 제3항 ‘만기.입원.장해사망시 수익자’ 부분에 ‘H’이 기재되어 있다. ② 위 피보험자 동의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 약관계자 부분과 피보험자 청약 명세서의 사망시 수익자 부분에 부동문자로 ‘법정상속 인’이라고 기재된 것은 피고의 업무담당자가 사망수익자를 전산 상으로 잘못 입력하여 - 6 - 청약서 등에 그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이러한 오류 를 인정하고 2015. 2. 23. 사망보험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에서 H으로 변경하였 다. ③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06. 3. 31.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H 선원을 피보험자 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교보직장인복지보험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 에 따른 사망보험 수익자는 H이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동일한 목적으로 단체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과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 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단체보험 대상자(피보험자)변경 신청서(갑 제4호증의3, 이 하 ‘이 사건 변경 신청서‘라 한다)의 우측 하단 ’변경대상자(피보험자)‘란에 망인이 서명 하였다. 이 사건 변경 신청서 ‘보험수익자사항’란의 사망시 수익자 부분에 ‘H’[실제로는 해당 칸 위에 기재된 H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큰 따옴표(“)]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그 서명 부분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 당 서명이 이 사건 변경 신청서 ’변경대상자(피보험자)‘란의 서명, 망인이 작성한 금융 거래신청서(을 제8호증) 등의 서명과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변경 신청 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보험자 K를 망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망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니다(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I에서 J으로 변경할 때 피고에게 제출된 변경 신청서의 ‘보험수익자사항’란의 사망시 수익자 부분은 공란이다). 이 사건 변경 신청서에 따라 피 고가 작성한 계약관계자변경신청서에도 피보험자만 K에서 망인으로 변경되었을 뿐, 사 - 7 - 망수익자 부분에는 변경 없이 ‘법정상속인’(앞서 본 바와 같이 오기)으로 기재되어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 수익자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임을 전 제로 이 사건 변경 신청서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4. 결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전명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