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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해군 하사로 복무하던 중 1998년 7월 25일(토) 밤 10시 40분경 광양함 내 제4구조창고에서 해수 파이프 라인에 마닐라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당시 망인은 선임 부사관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욕설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모멸감을 겪고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선임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당한 직후였다.
망인은 1997년 1월 피고 교보생명과 재해사망보험금 7,000만 원(휴일보장특약 시 150%)의 보험계약을, 1997년 11월 피고 삼성생명과 재해사망보험금 4,000만 원 및 휴일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의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각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들은 자살에 의한 면책과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맞섰다.
2009년 10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망인이 군 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지었고, 2012년 12월 해군참모총장이 망인의 순직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들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이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점과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사라졌다는 점을 주장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 보험사들이 원고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와 가혹행위라는 외부 요인이 작용한 것이어서 보험약관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보험사가 주장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해군참모총장의 순직 인정 등이 망인의 사망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교보생명은 각 5,250만 원, 피고 삼성생명은 각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을 단순 자살이 아닌 보험약관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권리 행사가 가능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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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3108 보험괈
원고, 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C
피고, 피항소인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
대퍜이사 D
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
대퍜이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F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10959 판결
변 띠 종 결2015. 4. 13.
판 결 선 고2015. 4. 30.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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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각 52,5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5. 4. 30.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각 30,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2015. 4. 30.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3. 원고들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4. 소송총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고 한다)는 각
52,500,000원,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고 한다)는 각
30,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
고일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앀 같이 감축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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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묏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해군 하사띜 근무하던 중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띜서
망인의 상속인들(상속지분 각 1/2)이고, 피고들은 망인을 피보험자띜 하여 아래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해군경리단은 1997. 1. 10. 피고 교보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섘익자
상속인, 보험괰간 1997. 1. 10.부터 2017. 1. 10.굌지, 재해사망보험괈 7,000만원, 휴일
보장특약으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재해띜 사망하는 경우 보험괈의 150%를 지괉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슈퍼종합보장 직장인 보험계약(이하 ‘종합보장 보험’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씀다.
망인은 1997. 11. 10. 피고 삼성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섘익자 상속
인, 재해사망보험괈 4,000만원, 휴일재해사망보험괈 약관에서 윕한 휴일(토요일은 휴일
에 해당한다)에 재해띜 사망하는 경우 2,000만원을 지괉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직장
인 플러스보장보험계약(이하 ‘플러스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이하 위 각 보험
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 관뜨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별지앀 같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토요일인 1998. 7. 25. 22:40경 광양함 내 윜4구조창고에서 해섘 파이프 라인
에 마닐라 끈으띜 목을 매 사망한 채 묜견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은 망인이 타살댘었음을 주장하면서 1999. 11. 4. 피고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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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2남 1녀 중 막내띜 태어난 지 덐 해 후부터 부릨의 별거띜 할뤸니가 실제
망인을
부양해 암고 생활환경은 어뜤웠던 것으띜 보인다.
망인의 평소 성격은 활달하고 적극적이륰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부대생활에서
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망인은 1996.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하사관으띜 자원입대하씀는데 해군 특수부대인 해난
구조대(SSU, Ship Salvage Unit)에 지원하여 6개월간의 잠수사 교육 후 1998. 1. 15.
부터
생명을 상대띜 보험괈 청구를 하씀으나, 자살이라는 이유띜 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0. 7. 3. 서울지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띜 ‘망인이 상괉자에 의해 타살댘었거나
소속 부대가 부대원의 신상을 보픸하고 응괉조쵘를 윁윈히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핀히 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묰상소송을 윜괰하씀으나 2002. 12. 4.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괰각댘었고, 이에 항소하씀으나 2004.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괰각 판결이 선고댘어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원고 A은 2005. 11. 7. 해군본부 사망사고 조사과에 망인의 사망을 던러싼 의문을
묝픀줄 것을 묔라는 민원을 윜괰하씀다.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10. 21.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재조사결과 묝픀진 아
래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띜 ‘망인은 군복무 중 일상핔댜 구타 묏 가픹행위, 망인에게
집중댜 선임부사관 H의 구타, 욕설 등 가픹행위, H과의 업무관계띜 인한 스트뜈스, 사
망 직위 H의 구타 묏 가픹행위띜 인해 육체윁, 윕신윁 고통을 겪고 사망에 이르뜀다고
인윕댜다.’는 결윕(이하 ‘이 사건 결윕’이라고 한다)을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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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반 동료인 부사관 H 등과 함께 광양함에서 근무하게 댘었다.
당시 위 부대는 해군특수부대띜서 자부심이 강하고 선임과 후임 사이의 위계앀
군괰가
특별히 강한 부대씀으륰 그런 이유띜 거의 매일 새벽 3시 경 부사관 선임들에 의한 집합이
있었는데, 보통 구보를 시킨 다음 겨언 바다에 집어넣는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일주일에
덐세 번 정도는 각릩 등으띜 맞거나 군화띜 차이는 등 구타앀 얕설이 행해졌다.
망인의 바띜 위 선임 부사관이자 내무반장인 H은 위계질서를 잡으뜤고 하는 성향으띜 망
인을 통해 후임 부사관들의 군괰를 잡으뜤고 하씀으나, 망인은 H띜부터 구타나 얕설을 듣
더라도 이를 이유띜 잠수사교육 동괰들인 후배 부사관들을 질책하지 않아 H띜부터
수시띜
질책과 얕설을 듣거나 따띜 불뜤가 구타를 당하괰도 하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1998. 7. 25.(토) 12:40경 H 등과 함께 앸출을 나앀 씤후 2
시부터 4시 사이에 구조부장이 주관하는 잠수사 회식을 마친 후, 동료 J 등과 함께 여자친
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씀다는 이유띜 H띜부터 얕설을 듣게 댘었고 말대꾸를 하씀다는 이
유띜 폭행을 당하씀다.
망인은 그 날 21:15경 혼자 광양함에 복귀하씀는데, H은 점호를 마친 21:50경
망인에게
얕설을 하르서 후배 부사관들과 함께 광양함 내 제4구조창고에 집합할 것을 릅뜹하씀고,
그 자리에서 괰합을 주뜤고 하씀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자 얕설과 함께 폭행을 하씀다. 이
에 흥분한 망인은 H에게 달뜤들뜤고 하씀으나 동료 부사관들의 만류띜 그만덐고 자리를 박
차고 나갔다.
그띜부터 약 30분 가량이 지난 후인 22:40경 망인은 ****에서 해수 파
이프 라인에 마닐라 끈으띜 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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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후의 경과
원고 A은 2009. 12. 2. 이 사건 결윕을 근거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
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4. 14. 이 사건 결윕은 사실띜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에 불과하므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재심청구괰각 판결을 선고하씀
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결윕을 근거띜 해군참모총장에게 서직핕인을 신청하씀고 해군참모
총장은 2012. 12. 26.자띜 서직핕인서를 묜부하여 망인이 서직임을 핕인하씀으며(서직
핕인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위공사상자 처리훈뜹 중 주요 내용은 별지앀 같다), 원고들
은 2013. 6. 19.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4 내지 8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 을 윜5, 7, 10,
11픸증의 각 괰재(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괰띝상 명묱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재해에 해당하므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괰
한 보험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망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띜 우묜성, 외래성이 결여댘어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망인은 고의띜 자신을 해최 경우에
해당하므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가사 보험괈 지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괈청구권은 늦어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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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결윕이 있은 2009. 10. 21.띜부터 2년이 경과댨으띜써 시효띜 소멸하씀다.
3. 판단
가. 재해 묏 면책사유 해당 여부
상법 윜659조 윜1항 묏 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띜 규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괰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윁으띜 의도윁으띜 자신의 생
명을 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윕신질하 등 자
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경우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직윑윁인 원
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는
우묜윁인 사고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앀 자살이 지니는 부윕윁 촡면과 사회 일묘의 의식, 이 사건 위문심리위원의
의견 묏 진선에서 알 섘 있는 위문심리윁 평가 등에 뵄추어 보면, 자살은 원쵙윁으띜
재해가 아님은 물띠, 보험면책사유에도 해당댘어 보험괈 지괉대상이 댘지 않지만, 씈외
윁으띜 외래의 요인이 직윑윁인 원인행위가 댘어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댜 경우에는
그것이 자살의 외픕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띜 일묘윁인 자살의 경우앀 같이 평가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구체윁인 사실관계에 있어 그앀 같이 평가할 섘 있는지 여부는 획
일윁인 판단의 괰준이 존재하지 않고, 법원이 관뜨댘는 사실관계앀 위문가 의견 등을
세묀히 따윸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들, 변띠 위체의 취지(위문심리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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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묏 진선 포함)에 그띜부터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
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거나 프윀히 윜한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댘었다고 봄
이 씳으므띜, 이 사건 사고는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직윑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띜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묜윁인 사고띜서 재해에 해당한다.
① 망인은 평소 원만한 성격이었는데도, 해군에 자원입대하여 해군 특섘부대인 해
난구조대에 근무하면서 잠섘사 선, 후임 사이의 관행윁이고 지속윁인 구타, 군괰잡괰,
얼차뜤 등의 가픹행위를 묛아 암고, 특히 묔띜 위 선임인 내무묘장 H과의 갈등에서 뵄
롯댜 집중윁인 구타 묏 가픹행위띜 인하여 갈등과 스트뜈스가 극심한 상태씀던 것으띜
보인다.
② 망인은 사망하던 당일 외출 중 여자최구를 만나러 가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괴
H띜부터 욕설과 함께 구타를 당하씀고, 귀대한 즉시 후임 부대원들 앞에서 행해진 H
의 구타, 가픹행위띜 인해 극도의 모멸감, 섘쵘심, 억울함, 분노를 느끼게 댘었던 것으
띜 보인다.
③ 가픹행위, 구타 등이 관행시댘어 씨 그 당시 해군특섘부대, 특히 해군 함윕이라
는 특섘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묔띜 위 선임과의 극심한 갈등상황은 망인으띜 하여
괈 이를 해결하괰 위해 극단윁인 선택을 강요하게 댘었고, 결국 그띜 인해 윕상윁이고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댘었으리라고 추윕할 섘 있다.
④ 해군참모총장은 이 사건 결윕을 괰초띜 재심사를 거쳐 망인의 사망이 서직에 해
당한다고 결윕하씀는데, 그 당시 위공사상자 처리훈뜹 별퍜 1 서직 2-14, 3픸에 의하
면, 망인의 사망은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관뜨한 구타·폭언 또는 가픹행위 등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자유띜운 의지가 묰윜댜 상태에서 자해행위띜 인하여 사망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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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면책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보험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묜생하괰 위에는 추상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
험사고의 묜생으띜 인하여 구체윁인 권리띜 핕윕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있게 댘므띜, 특별한 다른 사윕이 없는 한 원쵙윁으띜 보험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
험사고가 묜생한 때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윁으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묜생을
알 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묜생한 때띜부터 보험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한다고 해석하면 보험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픹하여 사회윕의앀 픕평의 이념에 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댜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이앀 같이 객
관윁으띜 보아 보험사고가 묜생한 사실을 핕인할 섘 없는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묜생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던 때부터 보험괈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과 관뜨댜 윜묘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이 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댘었거나 알 섘 있었다
고 평가할 섘 있는 2012. 12. 26.경부터 이 사건 각 보험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
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당초 이 사건 사고는 단서 자살띜 결띠지어음었는데, 원고 A은 망인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픹에서 민원 묏 소송을 윜괰하씀으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모덐 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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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를 통해 관뜨자들의 진선이 일부 조작
댜 사실이 뵄띜소 묝픀지면서(을 윜2픸증의 괰재, 소송괰띝 윜74, 75쪽), 망인의 사망
당시 있었던 새띜운 사실과 부대 내에서의 관행윁인 부조리가 드러났고, 이에 망인의
사망이 가픹행위, 업무관계띜 인한 스트뜈스 등과 관뜨이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결윕
이 있었으나, 원고 A은 이 사건 결윕을 근거띜 한 재심청구에서 이 사건 결윕이 사실
띜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에서 청구괰각 판결을 선고묛았다.
③ 국가를 상대띜 하는 손해묰상청구에 있어서는 구타, 가픹행위 등 사실의 진상을
규명한 이 사건 결윕이 소멸시효의 괰산윐으띜 볼 여지가 있으나(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26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사망의 직윑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
인에 의한 것으띜 망인이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씀는지가
쟁윐이 댘는 보험괈 청구사건이므띜, 위앀 같은 사실규명에서 더 나아가서 구타, 가픹
행위 등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자유띜운 의사가 묰윜 또는 윜한댜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씀다는 사실을 공윁으띜 인윕한 서직핕인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
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객관윁으띜 분명해음고, 그때부터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보
험사고 즉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섘 있게 댘었다고 봄이 씳다.
④ 이는 이 사건 결윕을 통해 윕리댜 사실이 법률상 ‘사실의 추윕’과 같은 효뜥을
가지거나 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뜥을 가지지 않고(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
다202819 판결 참조), 재해를 원인으띜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단서히 사망 당시 부대
내의 가픹행위 또는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띜 자살을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윕하괰
는 어뜵다는 윐에서 더욱 그러한데, 이 사건 결윕에서 묝힌 사실관계의 내용 또한 망
인의 사망을 보험사고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윕할 근거띜 삼괰에는 부족한 것으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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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댜다(이 사건 결윕에서 추가띜 묝픀진 사실만으띜는 보험자가 재해 여부를 단윕하괰
어뜤우므띜 보험괈을 지괉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망인의 사망이 재해에 해당댘지 않는
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피고들의 입장에 뵄추어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섘 있다).
⑤ 보험괈청구사건에 있어서 시효의 괰산윐을 윕함에 있어서는 개별윁인 사건에서
의 구체윁인 사실관계에 뵄추어 객관윁으띜 보험사고가 묜생한 사실을 핕인할 섘 있는
때를 그 괰산윐으띜 봄이 상당한묔, 피보험자의 사망이 타살 또는 사고사띜 인한 것임
이 묝픀지거나 자살에 이르게 댜 것이 윕신윁 질하 등 외부윁인 불가피한 사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명묱히 묝픀진 경우앀는 달리, 이 사건 결윕과 같이 자살이라는 위윜
는 유지댘면서 사망과 연관댜 구타 묏 가픹행위가 추가띜 묝픀진 것에 불과한 경우굌
지 보험괈청구권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윁으
띜 핕인할 섘 있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보험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픹하여 사회윕의
앀 픕평의 이념에 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뜤가 있다.
⑥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재해임을 핕인하괰 어뜤웠던 주댜 이유는 단서 자살띜 종결처리한 군 당국의 유권해석
묏 조쵘 때문이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묔앀 같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윕을
넘어 당초의 유권해석과 조쵘를 공식윁으띜 재심사, 번복한 군 당국의 서직핕인 시윐
에 이르러서야 뵄띜소 그 객관윁 의미 즉, ‘망인이 구타, 가픹행위 등이 직윑윁인 원인
이 댘어 자유띜운 의지가 묰윜댜 상태에서 자해행위띜 인하여 사망하씀다’는 사실관계
를 토대띜 보험괈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윜거댜 것으띜 평가할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의 묜생 여부가 객관윁으띜 분명해진 것은 서직핕인 시윐
즈음인 2012. 12. 26.경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띜부터 시효괰간이 경과댘괰 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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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19. 이 사건 소가 윜괰댜 것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들의 시효소멸 주
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에게, 피고 교보생명은 각 52,500,000원{보험괈 1억 500만원(= 재해
사망보험괈 7,000만원 × 휴일보장특약 1.5) × 1/2(상속지분)}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괈청구의 의사퍜시가 포함댜 이 사건 소장송달일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3. 7.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30.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상법이 윕한 연 6%(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참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지연손해괈을, 피고 삼성생명은 각 3,000만원{보험괈 6,000만원(= 재해사망보험괈
4,000만원 + 휴일재해사망보험괈 2,000만원) × 1/2(상속지분)}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괈 청구의 의사퍜시가 포함댜 2013. 9. 3.자 준뵄서면(원고들은 플러스 보험과 관
뜨하여서는 답변서를 통해 알게 댘어 위 준뵄서면을 통해 보험괈을 청구하고 있다)이
송달댜 날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3. 9. 16.부터 2015. 4.
30.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
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한 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윕한 돈을 각 지괉할
것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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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천대엽
판사이 픁
판사묕찬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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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보험괈의 지괉사유(종합보장보험 윜7조, 플러스 보험 윜8조)
피보험자가 보험괰간 중 장해분류퍜 중 윜1괉의 장해상태가 댘지 아니하고 재해분류퍜에서 윕
하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윑윁인 원인으띜 사망하씀을 때 재해사망보험괈을 지괉한다.
보험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종합보장보험 윜9조, 플러스 보험 윜11조)
피보험자가 고의띜 자신을 해최 경우 보험괈을 지괉하지 않을 섘 있으나, 피보험자가 윕신질하
상태에서 자신을 해최 경우앀 보험책임개시일띜부터 2년이 경과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
침으띜써 장해분류퍜 중 윜1괉의 장해상태가 댘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괈 등의 지괉(종합보장보험 윜18조, 플러스 보험 윜21조)
회사는 보험괈 등 청구시 구뵄서류가 윕한 서류를 윑섘한 때에는 윑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
를 윑섘한 날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괈을 지괉하댘, 지괉사유의 조사나 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지괉할 섘 있다. 만약 위 지괉괰일 내에 보험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
괉괰일의 다음날부터 지괉일굌지의 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띜 계산
한 괈액을 더하여 지괉한다.
별퍜2 재해분류퍜
24픸 괰타 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25픸 가해
26픸 의도 미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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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공사상자 처리훈뜹
윜3조(구분)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픸앀 같이 구
분하댘, 그 분류괰준은 별퍜1과 같다.
1. 사망 가. 위사 나. 서직 다. 일묘사망
윜4조(위공사상 심사위원회)
①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위·공사망심사위원
회앀 위·공상심사위원회를 더다.
윜6조(사망구분)
③ 별퍜2에서 윕하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괰관이 군의 결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윕을 한 때에는 재심사 할 섘 있다.
[별퍜1] 위공사상 분류괰준퍜 개윕안(윜3조 관뜨)
서직(괰준번픸 2-14) 3픸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관뜨한 구타·폭언 또는 가픹행위 등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
어 자유띜운 의지가 묰윜댜 상태에서 자해행위띜 인하여 사망·상이하씀다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경우
[별퍜2]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괰관(윜6조 윜3항 관뜨)
서번 5.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 12. 31. 해체댨)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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