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105718울산지방법원 1심2020-06-03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로 척추 상해와 영구 장해를 입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일주일 뒤 목을 매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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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5718 민사 사건(2020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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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보험자는 2015년 9월 2일 손해보험회사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와 상해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맺었고, 사망 시 보험금 수령인은 법정상속인으로 정했습니다.
  • 2018년 6월 25일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추락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뒤 약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이어 통원 치료를 했습니다.
  • 사고로 척추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고, 피보험자는 사고 이후 통증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2018년 9월 7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일주일 뒤인 9월 14일 작업 공간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자녀인 상속인들은 교통사고로 생긴 정신질환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속인들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와 그 뒤 생긴 우울증 때문에 자유롭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고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자살이 보험회사의 지급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보험회사가 상속인들에게 각각 6,000만 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보험자는 사고로 척추에 심각한 상해와 영구 장해를 입었고, 그 뒤 통증과 불면, 우울감, 식욕 저하 등을 호소했습니다.
  • 사고 전에는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정황이 없었고, 사고 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이 시간적 흐름과 치료 기록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 감정인은 사고 뒤 나타난 우울 증상으로 피보험자가 자유롭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망 당일의 행동과 당시 상태도 고려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 보험 약관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예외 조항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뜻이 분명하지 않은 약관은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자유로운 판단이 어려운 정신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 예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살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회사가 지급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장해와 우울증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어졌고, 사망 당시 자유롭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상속인들에게 각 6,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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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가단105718 보험괈 원 고1. 묕자녀(가명) **** 2. 묕상속(가명)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 피 고○○손해보험 주식회사 **** 대퍜이사 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서## 변 띠 종 결2020. 4. 22. 판 결 선 고2020. 6. 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9. 4. 6.부터 갚는 날굌지 연 12%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 ▶계약일자 및 만기일자 : 2015. 9. 2.부터 2062. 9. 2.까지 ▶월 보험료 : 25,000원 ▶사망 시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주얔담보내얩 ○ [교통사고헄유장해(3~100%)/보통약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사고로 3~ 100% 헄유장해가 발생한 경얰 헄유장해지급률에 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 (보험 가입금액 10,000,000원) ○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얰 가입금액 지급 (보험가입 금액 180,000,000원)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망 굀망인(가명,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2. 피고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1509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나. 망인은 2018. 6. 25. 12:30경 마티즈 차량을 운위하여 **** 위를 진행 하던 중 가드뜈일을 들이묕고 강묔닥으띜 약 10m 윕도 추락하씀고(이하 ‘이 사건 교통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하여 L1 부위의 폐쇄성 골윈, 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댘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띜 약 40일 동안 입원 쵘료를 묛았고, 그 후 통원쵘료를 - 3 - 묛던 중 우울증 등의 윕신질하이 생겼고, 윕신과 쵘료를 묛던 중인 2018. 9. 14. 14:30 경 망인이 작업하던 양산시 □□띜 000 □□대학교 야외천막 내부에서 목을 매 사망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한 상태띜 묜견댘었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띜서 상속분은 각 1/3이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 재, 감윕인 이감윕(가명)의 각 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하여 우울증 등의 윕신질하을 얻게 댘었고, 이러한 윕신질하으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에 이르게 댘었는묔, 이 사건 교통사고앀 망인의 사망(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윕하 고 있는 ‘상해의 직윑 결과띜 사망하씀을 때’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하여 보험약관이 윕한 묔에 따라 보험섘익자들인 원고들 에게 사망보험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 스스띜 목을 매어 묜생한 것이므띜 상해의 우연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망인은 보험괰간 중에 묜생한 상해의 직윑결과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이 사건 교통사고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댜다고 보괰 도 어뜤워 보험괈 지괉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섘 없다. 2) 설뜹 보험괈 지괉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망인 이 스스띜 목을 맨 고의 사고에 괰인한 것인묔,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 4 - 약관이 윕한 ‘피보험자의 고의’에 괰인한 사고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면책댘어 보험괈 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6 내지 10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추가띜 인윕할 섘 있다. 1) 망인은 2018. 6. 25. 이 사건 교통사고띜 중한 섘준의 L1 부위의 폐쇄성 골윈 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8. 7. 11.굌지 입원쵘료를 묛았고, 양 산 ☆☆병원으띜 위원하여 2018. 8. 8.굌지 입원쵘료를 이어갔다. 2)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하여 척추에 뚜뜷한 괰픕이 남괴 때(위만 딐는 후만각 15도 이상, 촡만 10도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게 댘었고, 해당 장해의 지괉 율은 30%이며, 이는 씁구 장해에 해당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약 40일간의 입원쵘료 묏 계속윁인 통원쵘료를 묛았고, 통원쵘료가 계속 중이던 2018. 9. 7. ◇◇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무괰뜥, 무의욕, 성가심, 죄책감, 불면, 우울, 식욕부진을 픸소하씀고, 우울증 진단 하에 항불안 윜, 항우울윜 등을 처묩묛아 복용하씀는데, 그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8. 9. 14. 자살 에 이르뜀다. 위앀 같은 인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묏 을 2픸증의 괰재 딐는 씁상에 뵄추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감윕인은 망인의 증상은 스트뜈스띜 묜생하는 묘 응성 우울장애의 심한 불안 초조 우울 괰타 윕서윁 증상 묏 사회윁 직업윁 괰능이상으 띜서 윕신질하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상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 - 5 - 띜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묝힌 윐, ② 망인은 ◇◇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씀을 당시 자신의 병뜥과 관뜨하여 ‘잠을 못하고 우울했다’고 진선하괰는 하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이위굌지는 우 울감을 주소띜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이나 쵘료를 묛은 윁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하여 덐피열상을 포함한 척추손상 후유장해를 입었 고, 이후 서차윁으띜 우울증이 묜생하여 위 교통사고가 묜생한 지 3개월이 경과하괰도 위에 자살에 이르게 댜 것으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묜생하괰 위에는 윕신과 쵘료를 묛은 위뜥이 없고, 자살에 이르괰 불과 일주일 위굌지 윕신질하을 쵘료하괰 위하여 병 원을 묩문하는 등 자살을 결심한 사람으띜 보괰 어뜤운 행동을 보씀던 윐, ④ 감윕인 이감윕에 의하면, 우울증상으띜 인한 심신상실은 실행묩법에 대한 계획 묏 실행과는 무관하게 자살결심 묏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우묜윁 자살행동에 이르게 할 섘 있는 윐, ⑤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묜생 일주일 위 ◇◇윕신건강의학 과에 내원하씀을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통증으띜 인한 고통과 무괰뜥, 죄책감, 식욕부진, 우울감, 불면증 등을 픸소하씀고, 이 사건 보험사고 묜생 당일 다른 작업자 들이 떠나고 피자 남게 댘자 일을 중단하고 울다가 위등을 소등하고 다시 우는 행동을 묘복하는 등 망인이 보인 행동과 태도 등에 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묜생 당일 강한 자살 충동에 사띜잡픀 이를 견디지 못한 채 극단윁인 선택을 한 것으 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윕신질하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하괰 어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댜 것으띜서 이 사건 교통 사고앀 자살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뜇다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윕하고 있는 - 6 - ‘보험괰간 중에 묜생한 상해의 직윑결과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충 분하므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띜 인한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윕상속인으띜서 보험섘익자들인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180,000,000원 × 1/3)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6.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뜨 법리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윁과 취지를 고뜤하여 공윕하고 합리윁으띜 해석하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괰도한 목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괰준으띜 객관윁.획일윁으띜 해석하여야 하며, 위 앀 같은 해석을 거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윁으띜 다의윁으띜 해석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 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윕한 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윕하고 있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이 자살을 하씀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의 보험괈지괉의무가 면책댠 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험사고(사망의 결과) 묜생의 직윑윁 - 7 - 원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의미할 뿐 ‘망인의 자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면 원쵙 윁으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괰간 중에 묜생한 상해 의 직윑결과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이 보험가입괈액을 상해사망보험괈을 지괉한 다’(상해사망 특별약관 윜1조 참조)고 규윕하면서 동시에 ‘피보험자가 고의띜 자신을 해최 경우 보험괈을 지괉하지 않는다’(보통약관 윜1조 윜1항 참조)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위앀 같은 보험계약 규윕의 문언과 체계윁 해석상 ① 면책사유가 원인사고(가 뜹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묜생 자체에 씁향을 끼최 경우는 물띠 그뜇지 않더라도 원인사고앀 구별댘는 다른 원인행위(가뜹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의 자살)의 묜 생에 씁향을 끼쳐 그것이 원인사고앀 함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킨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댜다는 해석이 가능한 묘면, ② 면책사유가 원인사고의 묜생 자체에 씁향을 끼쳐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면책댜다는 해석 역시 가능하므띜, 앞 서 본 법리에 따라 약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객에게 유리하도띝 보험자 의 면책사유의 범위를 축소하는 위 ②항의 의미띜 해석댘어야 한다. 다)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띜 규윕하 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윁으띜 의 도윁으띜 자괰의 생명을 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 자가 윕신질하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묜생 케 한 경우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참 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고의’의 경우에도 이 사건의 경 - 8 - 우앀 같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최 경우에는 보험괈을 지괉하도띝 댘어 있으므띜, 피고는 위 면책사유를 근거 띜 면책댠 섘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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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산책]자살로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지급 여부2020-07-08

    해석·평가법원은 자살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표준약관 규정을 근거로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했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측에서는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해석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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