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8163부산지방법원 1심2006-07-14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화재로 사망하자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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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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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8163 민사 사건(2006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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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보험자는 1996년 3월경부터 2003년 7월경까지 약 7년 넘게 정신분열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고, 꾸준한 치료에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수도꼭지를 틀어놓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 2003년 8월 8일 피보험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일반 사망 시 1억 2,000만 원, 재해로 사망하면 추가로 8,000만 원을 받는 구조였고, 청약서에는 최근 3개월 내 진찰·치료·투약 여부와 정신·신경기능 장애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었으나 피보험자는 해당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 계약 직후인 2003년 9월경 피보험자는 어머니인 원고와 함께 OO지역의 한 사찰 요사채에서 지내며 치료를 이어갔으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 2003년 11월 21일 새벽 3시 37분경 방에 켜둔 촛불이 넘어지면서 불이 났고, 피보험자는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 피보험자의 어머니인 원고와 아버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원고가 보험금 2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했다.
-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2004년 7월 2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소송에서는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도 함께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무렵에는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심신박약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자체도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인데도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 원고는 피보험자의 누나가 보험모집인에게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고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믿기 어렵다고 했다. 설령 알렸더라도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 내용을 받을 권한이 없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원고는 화재가 정신분열증과 무관하니 고지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피보험자가 평소 정상적인 생활을 못 했고 화재 당시 탈출 흔적 없이 반듯이 누운 채 숨진 점 등을 들어 질병과 사망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와 의료자문 의사 모두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무렵에는 스스로 판단하고 생활하기 어려운 심신박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본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결국 이 보험계약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으로서 상법 제732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과거 병력이나 치료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정확히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맺은 사망보험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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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2005가합18163 보험금
원 고****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6. 16.
판 결 선 고2006.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은 2003. 8.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
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피고가 보험금 수
익자인 법정상속인이나 ****에게 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특히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별도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은 2003년 9월 중순경부터 ****에 있는 **** 요사채 ****에
서 어머니인 원고와 함께 기거하던 중, 2003. 11. 21. 03:37경 위 방에 켜져 있던 촛불
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의 사망에 따라 그 어머니인 원고와 아버지인 ****이 ****의 법정상속인이
되었는데, 원고와 ****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원을 원고가 단독상
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수 년간
- 3 -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
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7 내지 9, 12, 16, 17, 22, 을 제4호증의 2, 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1996. 3.
12.경부터 2003. 7. 28.경까지 ****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는
데,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2003. 7. 28.경에는 이
유 없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거나 폭식을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정상인으로
서의 생활 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던 사실, ****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직후인 2003년 9월경 ****의 악화된 정신분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에 있는
**** 요사채에서 기거하였는데 그 곳에서도 ****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
다가 위 요사채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
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사실이 있는지, 계약 체결 당시 신체상 또는
정신 및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오자 2004. 7. 2. ****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 4 -
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이 위와 같
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피고에게 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의 누나
인 ****가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에게 ****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고
지하여 피고의 **** 소장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며, 보험모집인인 ****에게 ****의 치료 약물 복용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
더라도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으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정신분열증과는 무관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
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고, 오히려 ****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평소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화재 당시
어떠한 탈출 흔적도 없이 반듯이 누운 상태로 소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정신분열
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과 화재로 인한 그의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에서 ****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 u
uu와 ****에 대한 의료자문을 받은 **** 소속 의사 000는 ****의 진료기
록 및 치료에 투입된 약물 성분 등에 비추어 ****이 1996년 3월경에는 이미 자력으로
생활이 힘든 상태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인 2003년 7월경에는 심신박약 또
- 5 -
는 심신상실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도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이 ****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가 위 ****에게 **** 명의의 보험청약
을 의뢰함에 따라 ****이 ****에게 보험계약 청약서를 교부하고 ****가 그 청약
서에 ****의 자필서명을 받은 다음 이를 ****에게 다시 교부하여 체결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살펴 본 ****의 생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
험계약 체결 당시 ****은 적어도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여 상법 제7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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