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3043부산지방법원 1심2013-02-06 선고검수완료

함께 살던 동거인이 욕실에서 목을 매 숨진 것을 목격한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목을 매 숨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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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2012가합13043 민사 사건(2013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73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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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보험자 B(26세, 유흥업소 종사자)는 15년 이상 알고 지내던 동거인 E와 사고 두 달 전부터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 2012. 5. 6. 저녁, 동거인 E가 욕실 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를 걸어 목을 매는 방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B는 같은 집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욕실에서 숨진 E를 발견했다.
  • 경찰 조사를 받은 B는 언니에게 데려가졌으나 'E가 기다린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반복했고, 사고 전부터 불면증·우울증으로 약물 및 정신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고 당시 수면제를 1회 5알 넘게 복용한 상태였다.
  • B는 사고 전날 17:30경 집을 나와 E가 숨진 같은 장소로 가서, E와 똑같이 허리띠로 목을 매는 방식으로 숨졌다(2012. 5. 7. 20:00경). 유서는 남기지 않았다.
  • 유족인 어머니(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원고)는 자살은 면책사유라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보험자가 자살로 숨졌더라도, 동거인의 자살을 직접 목격하는 등 정신적 충격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숨졌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에게 보험금 1억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 그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목숨을 끊은 행위를 뜻하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진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보험계약뿐 아니라, 이런 문구가 없는 보험계약도 같은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나이와 평소 행실, 신체·정신 상태, 질병의 발생 시기와 경과, 사고 무렵의 구체적 상황과 주변 정황, 자살의 동기·경위·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 이 사건에서는 B가 함께 살던 동거인이 똑같은 방식으로 숨진 것을 직접 목격한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평소 우울증·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였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반복하는 등 사리 판단이 흐려진 정황이 인정되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B는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숨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자살을 보험금 면책사유로 정했더라도, 정신질환이나 극심한 충격으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끊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은 자살이라는 결과만 보지 않고, 사망 당시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를 주변 정황까지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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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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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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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9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3043(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2가합21167(묘소) 보험괈 원고(묘소피고)Z 피고(묘소원고)A 변 띠 종 결2013. 1. 23. 판 결 선 고2013. 2. 6. 주문 1. 원고(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괰각한다.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11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2. 11. 27.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괰각한다. 4.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원고(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별지 윜1항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윜2항 괰재 각 보험계약에 괰 한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 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5. 7.부터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일 1) 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윜2항 괰재앀 같이 피고앀 사이에 ‘C’ 계약(이하 ‘이 사건 윜1 보험 계약’이라고 한다)을, B앀 사이에 ‘D’ 계약(이하 ‘이 사건 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윜1 보험계약의 약 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띜 인하여 생괴 손해앀 자살띜 인하여 생괴 손해는 보험계약 에 의하여 보장이 댘지 아니한다’고 규윕댘어 있고, 이 사건 윜2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괈 지괉사유가 묜생한 경우 보험괈을 지괉하지 아니하 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최 경우에는 보험괈을 지괉한다’고 규윕댘어 있다(이하 위 각 면책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1) 피고가 윜출한 묘소장에는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 구하는 것으띜 괰재댘어 있 으나, 이는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일굌지’의 씤괰임이 명묱하다. - 3 -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는 2012. 5. 7. 20:00경 최구인 E앀 거주하 던 부산 섘씁구 F 1412픸 욕실에서 티셔촠앀 팬티를 입고 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를 걸 어 목을 매는 묩법으띜 목섨을 끊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법윕상속인에게 이 사건 윜1 보험계약에 따 라 5,000만 원을, 이 사건 윜2 보험계약에 따라 6,000만 원을 각 지괉하는 것으띜 댘 어 있다. 마. B는 미피으띜, 가족으띜는 어뤸니인 피고앀 씤뵠 G, 언니 H이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 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가 자살하씀으므띜 이 사건 면책조 항에 따라 B의 법윕상속인인 피고에게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최구의 자살띜 윕신윁 충격을 입는 등 자유띜운 의사 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이어서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 인 자살띜 볼 섘 없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 서 묘소띜서 보험괈 합계 1억 1,000만 원의 지괉을 구한다. 나. 판단 1) 면책조항의 해석 - 4 - 상법 윜659조 윜1항 묏 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 고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띜 규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윁으띜 의도윁으띜 자괰의 생명을 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윕신질하 등 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경우는 포함 댘지 않는 것이므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약관상 피 보험자의 고의띜 보험괈 지괉사유가 묜생한 경우라도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최 경우에는 보험괈을 지괉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이 사건 윜2 보험 계약은 물띠이고, 이에 관한 명문 규윕이 없는 이 사건 윜1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해석 상 피보험자가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괰의 생명을 윈단하여 사 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면책 여부 가) 피보험자가 자살하씀다면 그것이 윕신질하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쵙윁으띜 보험 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괰서 말하는 윕신질하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앀 성행, 자살자의 신체윁·윕신윁 심리상황, 윕신질하의 묜병 시괰, 진행 경과앀 윕도 묏 자살에 즈음한 시윐에서의 구체 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 의 시괰 묏 장소, 괰타 자살의 동괰, 그 경위앀 묩법 묏 태양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나) B가 샤워부스 봉에 스스띜 목을 매어 사망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 - 5 - 고, 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면책사유띜 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자살띜 보험괈 지괉 사유가 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괈 지괉의무를 면한다. 다) 그러나 더 나아가 B가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2 내지 4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미피이었고 ****의 나이에 ****에 서 일하고 있었던 사실, B앀 15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이 사건 사고 2달 위부터 이 사 건 사고 장소에서 동거하씀던 E가 2012. 5. 6. 윀녁 묘팔티앀 팬티만 입은 채띜 욕실 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띜 목을 매는 묩법으띜 목섨을 끊은 사실, B는 E의 사망 직위굌 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함께 선을 마시다가 잠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욕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E를 묜견하게 댜 사실, B의 씤뵠인 G이 E의 사망에 관한 경찰조사를 묛 은 B를 피고의 집으띜 데리고 암는데 B가 ‘I가 괰다린다’는 등 상식윁으띜 납득하괰 어 뜤운 말을 묘복한 사실, B가 2012. 5. 7. 17:30경 피고의 집을 뵠윸나앀 이 사건 사고 장소띜 가 E앀 동일한 묩법으띜 목섨을 끊은 사실,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유서를 남 괰지 않은 사실, B의 언니인 H은 2012. 5. 12. 결피한 사실, B는 2010. 3.경부터 불면 증으띜 쵘료를 묛았는데 2012. 4. 14.에는 우울증 증상으띜 약물쵘료 묏 윕신쵘료굌지 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섘면윜를 1회 5알 윕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B는 이 사건 사고 1년여 위 피고에게 ‘미안해’라는 문자륔시지를 보내고는 위핔 통핔 중 말 없이 울괰만 한 윁이 있었고 평소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윁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여괰에다가 ① 함께 살면서 사망 직위굌지 같이 선을 마셨던 최구의 - 6 - 자살 직후 시신을 최초띜 묜견한 경우 일묘인도 심한 윕신윁 충격이 있었을 것으띜 보 이는데 장괰간 불면증 쵘료를 묛으면서 우울증 소견굌지 보인 B의 경우 이러한 윕신 윁 충격은 더욱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B가 사망한 E를 묜견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E앀 동일한 묩법과 씷차림으띜 목섨을 끊은 것만 보더라도 E의 사망으띜 인한 윕신윁 충격이 이 사건 사고에 큰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언니의 결피식을 불과 며쵠 남겨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원인 없이 의도윁으띜 목섨을 끊었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뜤운 윐, ④ 과거 자살을 생각한 윁이 있었다는 것만으띜 이 사건 사고를 의도윁인 자살띜 보괰는 어뜤운 윐 등 위 인윕사실 묏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여러 사윕들굌지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 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괈 지괉채무를 면할 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B의 법윕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 합계 1억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 묱한 2012. 11. 2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보험사고 묜생일인 2012. 5. 7.부터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일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 괈의 지괉도 구하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 묜생일을 보험괈 지괉 일띜 약윕하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 이위굌지 원고에게 보험괈을 청 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 7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묘 소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지철 판사차승우 판사장원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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