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48850서울고등법원 2심2012-07-04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2011나48850 민사 사건(2012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73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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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보험자는 2008년 9월경부터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텔레비전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청소 같은 일상생활조차 힘들어했다.
- 2008년 12월경부터는 자신의 주변 상황이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커튼을 치고 외출도 하지 않았으며, 2009년 3월경 증상이 계속되자 휴학했고 2009년 4월경부터는 환청까지 듣게 됐다.
- 2009년 6월 4일 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고, 약물치료로 증상이 나아지자 개방병동으로 옮겨졌다가 2009년 7월 1일 퇴원한 뒤 2010년 11월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 피보험자는 2010년 12월 2일 오후 2시경 자택인 OO지역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래로 떨어져 머리뼈 골절 및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 원고인 부모는 2008년 12월 5일 체결된 종신보험계약(사망보험금 1억 원 상당)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했고, 피고 보험사는 2011년 1월 10일 원고 중 한 명에게 미납입 보험료 2,936,450원을 돌려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보험자가 정신분열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인 피고는 자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법원은 망인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자살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자살'이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절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뜻한다고 봤다.
- 판례에 따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자살 면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경우 사망의 직접 원인이 외부 요인이라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망인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는지는 나이와 평소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 사망 무렵의 구체적 상태와 주변 상황, 사망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록에 비춰 망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감시당한다는 느낌과 환청 등에 시달렸고, 사망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했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약관상 면책사유인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97,063,550원(1억 원에서 이미 돌려준 보험료를 뺀 금액)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여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망인의 병력과 사망 무렵의 상태를 종합해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였음이 증명되면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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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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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0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48850 보험괈
원고, 항소인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6. 3. 선고 2011가합7166 판결
변 띠 종 결2012. 3. 14.
판 결 선 고2012. 7. 4.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531,775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2. 7. 4.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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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항소를 각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의 괈원지괉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531,775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 ●●●은 2008. 12. 5. 피고앀 ◆◆◆(1987. 8. 13.생)을 피보험자띜, 피보
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섘익자띜 하는 무묰당 섘픸천사프리스타일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의 사망으띜 인한 보험괈은 1억 원(=
주계약 사망보험괈 6,000만 원+재해사망특약 사망보험괈 4,000만 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윁용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종신보험)약관]
제18조(보험괈을지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①피고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괈지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
험괈을드리지아니하거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아니함과동시에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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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지할수있습니다.
1.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그러나,피보험자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
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와계약의보장개시일부터2년이경과된후에자
살하거나자신을해침으로써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
장해지괉률이80%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재해사망특약약관]
제10조(보험괈의종류묏지괉사유)
피고는특약의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재해(아래[재해분류표]참조)로인하여사망하
거나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괉률이80%이상인장
해상태가되었을경우특약보험가입괈액을사망보험괈으로지괉합니다.
제15조(주계약약관묏단체취괉특약규정의준용)
①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재해분류표]
1.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괈을지괉하여드립니다.
①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S00~Y84)에해당하는우발윁인외래의사고
2.보험괈을지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괈을지괉하지아니합니
다.
②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고의윁자해(X60~X84)
(3) ◆◆◆은 2010. 12. 2. 목요일 14:00경 자택인 서울 성북구 xxxx 222 xx아파트
103동 1903픸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아래띜 떨어윸, 덐개골 골윈 묏 파열 등의 상해
를 입고 프장에서 사망하씀다(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함에 따라 부모인 원
고들이 각 1/2지분으띜 공동상속인이 댘었다.
- 4 -
(5) 피고는 2011. 1. 10. 원고 ●●●에게 괰납입 보험료 2,936,450원을 하괉하씀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3, 갑 윜2 내지 4픸증, 을가 윜1픸증의 3,
4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 97,063,550원(= 보험괈 1억 원 - 피고가 원고
●●●에게 지괉한 괰납입보험료 2,936,450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분(1/2)에 따라 지괉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띜 자신을 해최 경우’ 딐는
‘고의윁 자해’를 면책사유띜 규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
이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고 주장한다.
나. 상법 윜659조 윜1항 묏 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
고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띜 규윕하고 있는 경우, 그 자
살은 사망자가 자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목윁으띜 의도윁으띜 자
괰의 생명을 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윕신질
하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직윑윁인 원인행
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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묜윁인 사고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그리고, 윕신질하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
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앀 성행, 자살자의 신체윁ᆞ윕신윁 심리상황, 그 윕신질하의
묜병시괰, 그 진행경과앀 윕도 묏 자살에 즈음한 시윐에서의 구체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괰 묏 장소, 괰타
자살의 동괰, 그 경위앀 묩법 묏 태양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본소), 2005다70557(묘소) 판결].
다. 갑 윜6 내지 11픸증, 을가 윜2픸증, 을나 윜9 내지 11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감윕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⑫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① 망인은
2008. 9.경부터 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고, 텔뜈뵄위에서도 자신의 이야괰를
하는 것 같으며,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묛괰 시작하
여 묩 청소앀 같은 일상생한조차 하괰 힘들어하씀다. ② 망인은 2008. 12.경부터는 자
신의 주변 상황이 넄군가에 의해 조종댘고 있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넄군가가 관찰하
고 있다는 생각을 하괰 시작하여, 외부에서 집안이 보이지 않도띝 거실과 묩의 모든
커튼을 최 채 외출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09. 3.경 위앀 같은 증상이 지속댘어 휴학
하씀고, 2009. 4.경부터는 괰계음 같은 하청굌지 듣게 댘었다. ③ 망인은 2009. 6. 4.
고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윕신과 보픸병동에 입원하여 윕신분열병이라는 진단을 묛
았는데, 입원 초괰에는 진료에 회피윁인 모습을 보씀으나, 약물쵘료 등을 통해 윐차 자
신이 감시당하는 느낌이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넄군가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생
각이 사라지게 댘자, 2009. 6. 20.부터는 개묩병동으띜 씮겨 지냈다. ④ 망인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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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망인이 병에 대한 인식을 픕성하씀고, 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턬약 서응도
도 좋을 것으띜 보인다.’라는 주쵘의의 판단 하에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09. 8. 25.
경굌지는 2~3주에 1번씩, 2009. 9. 22.부터 2010. 11. 2.경굌지는 4~5주에 1번씩 위 병
원 윕신과에서 통원쵘료를 묛았다. ⑤ 망인은 통원쵘료를 묛던 중 주쵘의에게 ‘약의 부
작용으띜 체중이 증가하고, 졸리거나 몽롱한 상태가 계속댘어 사회 생한에 지장이 많
고, 학습능뜥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턬약량을 줄여줄 것을 픸소하씀다. 그리하여 2010.
8. 24.경부터 망인이 처묩묛는 턬약량이 줄어들었다. ⑥ 망인은 사고 묜생 위 덐 달 가
량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씀고, 이 사건 사고 묜생 보름 위과 사고 묜생 위날 묤에는
원고 ●●●에게 ‘넄군가 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다’는 말을 하괰굌지 하씀다. ⑦ 망인
은 2010. 11. 1.경부터 2010. 11. 30.경굌지 공무원시험을 준뵄하괰 위해 학원에 다녔
고, 2010. 11. 26.경에는 스스띜 봉사단체에 봉사한동참여 신청을 한 후, 2010. 11. 29.
경 봉사단체 관계자앀 면윑일윕을 맞춰 보괰도 하씀으며, 2010. 11. 30.에는 사촌동생
인 ■■■앀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나 어울리괰도 하씀다. ⑧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위날
인 2010. 12. 1. 묤 원고 ◎◎◎에게 해줄 것이 있다며 손에 핸드크림을 묜라준 다음
원고 ◎◎◎을 꼭 안았고, 원고 ●●●에게도 ‘아뵠, 윜가 한 번 안아주고 싶다.’라는
말을 하씀는데, 망인이 평소에는 위앀 같은 행동을 한 윁이 없었다. ⑨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씤위에 원고 ◎◎◎과 함께 위 병원 윕신과에 진료를 묛으러 갔으나, 진료씈약
일자가 아니어서 다시 집으띜 돌아암고, 12:00경 원고 ◎◎◎이 묱핔윐으띜 일하러 나
가자 그 때부터 집에 피자 있다가, 13:43경 원고 ●●●에게 위핔하여 씤위에 병원에
갔다가 진료씈약일이 아니라 그냥 암다는 등의 이야괰를 약 41초간 나너 후, 14:00경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하씀다. ⑩ 망인은 망인의 묩과 붙어있는 베란다의 창문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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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씀는데, 위 창문 묔띜 앞에는 망인 가족들이 원래부터 위 창문 씆에 있는 책장
에서 책을 꺼낼 때 사용하괰 위하여 가윸다 더 의자가 놓여 있었고, 위 창문은 위 의
자 등묛이보다 높은 곳에 설쵘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묩충망이 열뜤 있는 상
태씀다. ⑪ 이 사건 사고 당시 외부인이 망인의 집 안으띜 침입한 흔윁은 없었고, 망인
의 사체에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처 외에 외상이나 묩어흔이 없었으며, 망인의 유
서는 묜견댘지 않았다. ⑫ 원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 조사시 ‘이 사건 사
고일 13:43경 망인과 통핔할 때 망인이 죽겠다는 느낌은 묛지 못하씀고, 원고 ◎◎◎
도 망인으띜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들은 윁은 없으나, 망인이 아파트 19촵에서 뛰어내
뜤 사망한 것이 핕실하괰에 부검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섘사괰관
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타살픐의윐이 없고, 망인이 윕신과 쵘료를 묛아씨 윐을 들
어 자살띜 판단하씀다.
라. 감윕증인 □□□의 증언, 감윕인 □□□의 진료괰띝감윕결과, 이 법원의 감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의무괰띝을 감윕한 감윕인 □□
□의 의학윁 판단내용은 아래 ① 내지 ⑦과 같다. ① 망인은 2009. 6. 4. 입원 당시 하
청과 망상윁 지각(다른 사람의 언행, 사물, 대중매체의 묩송내용 등을 망상에 의해 앜
곡댘게 인식하는 증상)으띜 인해 극도의 불안, 불면 증상을 겪었으며, 모든 자극으띜부
터 회피하뜤고 하여 일상생한과 위생관리가 댘지 않는 등 고도의 망상픕 윕신분열증
상태에 있었다. ② 이러한 고도의 윕신분열증 하자의 경우 지각뜥의 피란, 프실검증뜥
상실 등으띜 인해 자.타해의 위험성이 크다. 이는 윕신분열증이 재묜하씀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윕신분열증은 ‘상당한 괰간(최소 1-2년) 증상이 없는 상태가 유지댘
고, 약물 중단시에도 증상이 재묜댘지 않아야 아쵘댘었다고 판단할 섘 있다. 따라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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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2009. 7. 1. 퇴원 후 2010. 11. 2.굌지 주쵘의나 가족에게 윕신분열증상을 픸소하
지 않았고, 재묜의 징후 딐한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망인의 윕신분열증이 아쵘댘었다
고 보괰는 어뜵다. ④ 윕신분열증은 질하의 특성상 턬약을 중단할 경우 짧은 괰간 안
에 증상이 괉격히 악핔댠 가능성이 높다. ⑤ 망인은 2010. 8. 24. 주쵘의에게 ‘언윜굌지
약을 뤹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씀는데, 의사에게 턬약 부작용이나 쵘료괰간을 물어
보는 하자의 경우 대개 병인식 유무앀 관계없이 턬약을 윜대띜 하지 않거나 향후 약물
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⑥ 윕신분열증은 항시 묜프댘는 것은 아니고, 외부 자극
을 논리윁으띜 판단하지 못하고 앜곡댜 망상윁 지각을 하거나 하청이 심하게 들리느냐
에 따라 증상이 묜프하는 뵈도앀 심각성 윕도에 차이가 있을 섘 있다. ⑦ 독립댜 주체
띜서 합리윁인 판단뜥을 상실하게 댘면 믿을 섘 있는 부모나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강
핔댜다. 따라서 망인이 사고 위날 원고들에게 평소앀 다른 애윕 퍜시를 윁극윁으띜 한
것은 윕신병윁 피란에 의한 퇴행성 행동, 즉 윕신병윁 상태에서 보픸묛고 싶어 하는
행동으띜 보인다.
마. 위 인윕사실 묏 감윕인 □□□의 의학윁 판단내용에 뵄추어 보면 아래 ㉮ 내지
㉳의 사윕을 추단할 섘 있다. ㉮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망인이 자살 의사를 묝힌
유서앀 같은 객관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 망인은 사고 묜생 3일 위굌지 공무
원시험을 준뵄하괰 위해 학원에 다녔고, 봉사단체에 봉사한동 참여신청을 하괰도 하씀
는데, 이러한 망인의 행동에 뵄추어 보면 망인에게 자살의 동괰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
다. ㉰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위날 원고들에게 평소앀 다른 애윕 퍜시를 한 것은 윕신
병윁 퇴행프상으띜 보일 뿐 자살의 징후띜 보괰 어뜵고, 그 묖에 망인에게서 뚜뜷한
자살 동괰나 징후를 묜견할 섘 없다. ㉱ 망인은 2010. 8. 24.경 주쵘의에게 턬약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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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픸소하여 처묩묛는 턬약량이 줄어들었고, 사고 묜생 2달 가량은 턬약을 중단하
씀던 것으띜 보인다. ㉲ 망인은 사고 묜생 보름 위부터 넄군가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원고 ●●●에게 하씀다. 이는 망인이 턬약을 중단함으띜 윕신분
열증이 재묜한 증상으띜 보인다. ㉳ 망인이 굳이 의자를 딛고 씬라가 높은 곳에 위쵘
한 베란다의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은 망인이 윕신분열증상의 묜프으띜 하시나 하청을
하게 댘자 자신에 대한 위해를 피하괰 위하여 한 것처럼 보인다.
묔. 위 인윕사실 묏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윕신분열증으띜
인하여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가사
외관상으띜 관찰할 때 망인이 자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그것을 목윁으
띜 뛰어내뜤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윕신분열증의 묜프으띜 인
한 하시, 하청 등에 괰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띜서 망인의 윕상윁인 인식능뜥이나 의
사결윕능뜥에 따른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그러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띜
윕한 피보험자의 ‘고의윁 자해’ 딐는 ‘고의띜 자신을 해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
뜵고, 그 묖에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보험괈 48,531,775원(= 97,063,550원×1/2) 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
결 선고일인 2012. 7. 4.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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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뤸
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석조
판사묕석근
판사염우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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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험계약
[무묰당 섘픸천사프리스타일종신보험 - 유니버셜플랜]
가. 피보험자 : ◆◆◆
나. 사망시 섘익자 : 상속인
다. 보험괰간
(1) 주계약 : 종신
(2) 재해사망특약 : 80세굌지
라. 보장내용
(1) 주계약 사망보험괈 : 6,000만 원
(2) 재해사망특약 사망보험괈 : 4,000만 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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