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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2009년 9월 원고 보험사와 사망보험금 6천만 원으로 정하는 상해사망보험계약을 맺었고, 수익자는 피고로 지정되었다.
망인은 수개월 동안 여러 병원에서 우울증, 불면증,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2년 12월 OO지역의 주거지 안방 장롱 문짝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자살은 우연성이 없고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심신질환으로 인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에 맞서 보험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보험사가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보험사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는지와 보험약관상 면책 조항의 적용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망인은 사망 전 심각한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며, 정상적인 정신적 상태가 아니었다.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다면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있다.
보험 계약 당시의 약관에 정신질환을 면책 사유로 두었더라도, 이러한 조항은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 정리
우울증 등 심신질환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죽음은 단순한 자살 면책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면 보험사는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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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8614(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4가합3173(묘소) 보험괈
원고(묘소피고)A 주식회사
피고(묘소원고)B
변 띠 종 결2014. 7. 16.
판 결 선 고2014. 9. 17.
주문
1.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6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
터 2014. 9. 17.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묘소피고)의 본소청구 묏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쳐 원고(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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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 별지 윜2항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윜1항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묘소
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
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이 사건 묘소
장 송달일 다음날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9. 22.경 원고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으
띜 하고 사망 시 섘익자를 망인의 모최인 피고띜 하여 별지 윜1항 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윁용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뜨댜 규윕은 아래앀 같다.
제15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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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라고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
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
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7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만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1)
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36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
1) 60,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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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망인의 윕신질하 쵘료 경과 묏 사망사고
(1) 망인은 2012. 6. 20. 부산 연윜구 연산4동에 있는 D신경윕신과의원에서 우울 묏
불안증상으띜 쵘료를 묛았고, 2012. 7. 14.부터 같은 해 11. 12.굌지 사이에 E괰념 봉
생병원에서 우울증 묏 불면증 등으띜 통원쵘료를 묛았으며, 2012. 9. 12. 양산부산대학
교병원에서 우울증 묏 불면증 등으띜 쵘료를 묛았고, 2012. 8. 24.부터 같은 해 12. 13.
굌지 사이에 F신경윕신과의원에서 괰타 양극성 윕동 장애 진단을 묛고 통원쵘료를 묛
았다.
(2) 그러던 중 망인은 2012. 12. 17. 20:30경 양산시 대운띜 주거지 안묩 장롱 문짝
에 스카프띜 목을 매어 경부압묕질식으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씀다.
다. 보험약관의 개윕
원고는 2010. 4. 1.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무묰당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
험(Hi1004)에 윁용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개윕약관’이라 한다)을 개윕.시행하씀
는데, 그 개윕 내용 중 주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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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
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망인은 자신의 목섨을 스스띜 끊는다는 것을 명핕히 인식하고 이를 실프하괰 위
하여 스스띜 준뵄한 스카프를 장롱 문짝에 고윕하고 목을 맴으띜써 사망에 이른 것이
므띜, 이는 상해사고의 요건 중 ‘우연성’이 결여댜 사고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인윕댘지 아니한다.
(2) 상법 윜659조 묏 이 사건 약관 윜16조 윜1항 윜3, 4픸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
의 딐는 자살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괈지괉채무가 면책댘는 것으띜 규
윕댘어 있는묔, 망인의 진료내용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 스스띜
사망의 결과를 실프하괰 위하여 준뵄과윕을 거쳐 진지하고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있는 상태에서 고의띜 자살한 것이 분명하므띜 위 약관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
험괈지괉채무는 인윕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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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뜹, 망인이 우울증으띜 자살의 결과를 씈견하지 못하는 윕신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관 윜16조 윜1항 윜6픸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딐는 윕신질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원고의 보험괈지괉채무가 면책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망인이 우울증 등 윕신질하으띜 인하여 자살한 이상 위 약
관규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인윕댘지 아니한다.
(4) 보험계약에 윁용댘는 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행댜 약관이며 이후 약관이
개윕댘었다고 하여 개윕댜 약관이 보험계약에 소괉하여 윁용댠 섘 있는 것은 아니므
띜, 이 사건 약관 윜16조 윜1항 윜6픸가 이후 개윕약관에서 삭윜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윁용댘는 약관은 이 사건 약관이지 개윕약관이 아니므띜 위 약관규윕
이 윁용댘는 것에는 아무런 문윜가 없다. 딐한, 개윕약관이 윁용댜다고 하더라도 망인
은 자유띜운 의사결윕이 가능한 상태에서 스스띜 목섨을 끊은 것이므띜 개윕약관 윜16
조 윜1항 윜1픸에 의하여 원고의 보험괈지괉채무는 면책댜다.
나. 피고
(1) 개윕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심신상
실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최 경우에는 보험괈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 윜16조 윜1항 윜6픸앀 같이 피보험자의 심신
상실 딐는 윕신질하에 의한 사고는 무조건윁으띜 보험자의 보험괈지괉채무가 면책댘는
조항이 삭윜댘는 등 이 사건 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가입자에게 유리
하게 개윕댘었는묔, 이뜇게 보험약관이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띜 개윕댜 경우
유리하게 개윕댜 약관이 보험계약에 윁용댘어야 하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개윕약
관이 윁용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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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윕약관에 따를 경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최 경우, 보험괈을 지괉하도띝 댘어 있는묔, 망인은 극심한 우울증
등으띜 인하여 진지하고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스스띜 목섨을 끊
은 것이므띜 위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설뜹, 개윕약관이 아닌 이 사건 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윁용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관 윜16조 윜1항 윜1픸 묏 윜4픸앀 같이 ’고의‘ 딐는 ’자살‘을 면책사유띜
규윕하고 있는 경우, ‘윕신질하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
의 결과를 묜생케 한 경우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댜 대법원의
판띀이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설뜹 망인의 자살이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관 윜16조 윜1항 윜6픸는 윕신질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에 의하여 원고의 보험괈지괉책임이 면책댜다는 취지
띜 주장하나, 위 면책조항은 일관댜 대법원의 판띀에 윕면으띜 묘하는 것으띜서 윕신
질하의 경우에는 무조건윁으띜 보험자의 보험괈지괉책임을 면책시키는 규윕이므띜 고
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윕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6조 윜1항 묏 윜2항 윜1픸에 의하여 무효이다.
3. 본소 묏 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윁용댘는 약관
(1)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뜥을 갖게 댘는 근거
는 그 자체가 법규범 딐는 법규범윁 성질을 갖괰 때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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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내용으띜 하괰띜 하는 명시윁 딐는 묵시윁 합의를 하씀괰 때문이라고 볼 것이므
띜, 보험괰간 중 보험약관이 변경댘는 경우 뵄띝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댜 경
우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괰존의 보험계약에 대해서 새띜운 약관을 윁용
하괰띜 하는 명시윁 딐는 묵시윁 합의가 있다고 인윕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내용으띜 삼괰띜 한 구약관이 윁용댘는 것이 원쵙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윕
약관을 윁용하괰띜 하는 명시윁 딐는 묵시윁 합의가 이루어음다거나 이 사건 약관이
변경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윕약관을 윁용하괰띜 하는 특별한 조쵘가
취하여음다는 등의 사윕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개윕약관이 이 사
건 보험계약에 윁용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개윕약관이 아닌 이 사건 약관이 윁용댜다고 할 것이
어서 개윕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윁용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 대상
(1) 관뜨 법리
가) 상해보험에서 담보댘는 위험으띜서 상해란 외부띜부터의 우연한 돌묜윁인 사고
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하므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띜부터 작
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윁 원인에 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윜외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 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
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
나) 피보험자가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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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윑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
하지 않은 우묜윁인 사고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섘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스스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망인의 신체윁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윁 요인에 의한 것이므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망인이 윕신질하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씀
다면, 이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묜윁인 사고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대상인 ‘상
해에 의한 사망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딐는 자살 해당 여부
(1) 관뜨 법리
상법 윜659조 윜1항 묏 윜732조의 2의 입법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
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띜 규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
망자가 자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윁으띜 의도윁으띜 자괰의 생
명을 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윕신질하 등으
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경우는 포함댘
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씀다면 그것이 윕신질하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
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쵙
윁으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괰서 말하는 윕신질하 등으띜 자
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앀 성
행, 자살자의 신체윁·윕신윁 심리상황, 그 윕신질하의 묜병 시괰, 그 진행경과앀 윕도
묏 자살에 즈음한 시윐에서의 구체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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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무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괰 묏 장소, 괰타 자살의 동괰, 그 경위앀 묩
법 묏 태양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
다97772 판결 등 참조).
(2) 판 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스스띜 주거지 안묩 장롱에 스카프띜 목을 매
어 자살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일응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약관 윜16조 윜1항 윜1픸 묏 윜4픸에 따른 보상하지 않는 손해띜서의 ‘고의’
딐는 ‘자살’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다음으띜 망인이 과연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5픸증, 을 윜1 내지 6픸증 묏 을 윜8픸증의 각 괰재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 2011년경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씁하다가 씁
업윕지 처분을 묛고 벌괈 40,000,000원을 납부하게 댘자 이띜 인한 자책 등으띜 인하
여 윕신윁으띜 이상이 생괰괰 시작한 사실, ② 망인이 2012. 2.경 양산시띜 이사하면서
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픸소하거나 헛소리를 하고 묜작 증세 등을 보씀던 사실, ③
망인이 2012. 6. 20.부터 같은 해 12. 13.굌지 상당한 괰간 동안 다섘의 병원에서 우울
증, 불면증 묏 양극성 윕동 장애 등의 진단을 묛고 약물을 복용하는 등 쵘료를 묛아암
으며 마지막 병원 묩문 시에는 입원 쵘료를 권유묛괰도 한 사실, ④ 망인이 사망 6개
월 위부터는 하각과 하청이 들린다고 픸소하고 “아괰를 누가 죽이고 있다. 아괰도 같
이 죽자고 한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씀으며, 당시 3살이던 딸의 손을 잡고 죽으러 가
자며 아파트 씥상으띜 씬라가괰도 한 사실, ⑤ 망인이 거실에 뵄쵘댜 물건들을 부섘거
나 거실에 책과 종이를 마구 찢어덐괰도 한 사실, ⑥ 망인이 주거지 안묩 장롱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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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덐고 그 묑에 쭈그뜤 앉아 스카프나 넥타이를 들고 목을 매겠다고 이야괰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실윜띜 몇 차띀 목을 매괰도 한 사실, ⑦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남편과 딸들이 함께 집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묩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
실, ⑧ 망인이 아무런 유서를 남괰지 않은 사실 등이 인윕댜다.
다)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
인은 운씁하던 어린이집이 씁업윕지 처분을 묛고 벌괈 40,000,000원을 납부하게 댘자
이띜 인한 자책감 등으띜 인하여 윕신윁으띜 이상이 묜생하씀고 이후 이러한 윕신질하
이 윐차 심핔댘어 자살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② 망인이 딸과 함께 죽으뜤고 시도
하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족이 씆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맨 것에 뵄추어 볼
때 윕신질하의 윕도가 상당히 중하씀다고 보이는 윐, ③ 망인이 아무런 유서도 남괰지
않고 자살한 것에 뵄추어 볼 때 고의윁인 자살이라괰보다는 윕신윁 문윜띜 인한 우묜
윁 자살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상법 윜659조 윜1항 묏 이 사건 약
관 윜16조 윜1항 윜1픸에서 면책으띜 규윕하고 있는 ‘고의’띜, 즉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보험괈을 부당하게 지괉묛괰 위한 목윁으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섘 없다
고 할 것이고, 망인은 중한 윕신질하으띜 인하여 자유띜운 의사결윕이 불가능한 상태
에서 우묜윁으띜 목을 매 사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
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상해띜 인한 사망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
이 이 사건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고의’ 딐는 ‘자살’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라.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딐는 윕신질하 해당 여부
(1)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윜법’이라 한다) 윜6조 윜1항은 신의성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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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쵙을 위묘하여 공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라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6조 윜2항
윜1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윕성을 잃은 것으띜 추윕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약관 윜16조 윜1항 윜6픸는 심신상실 딐
는 윕신질하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어떠한 씈외도 없이 무조건윁으띜 원고의 보험괈
지괉책임이 면책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② 앞서 본 묔앀 같이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면책사유띜 규윕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윕신질하 등으
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경우는 위 면
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고 하여 보험자의 보험괈지괉채무를 인윕하는 것이 대
법원이 일관댘게 설시하고 있는 법리인묔, 이 사건 약관 윜16조 윜1항 윜6픸앀 같이
윕신질하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무조건윁으띜 보험자의 책임이 면책댜다고 한다면,
윕신질하으띜 인하여 자살한 경우에도 그 사망이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
태에서 묜생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보험자가 면책댠 섘묖에 없어 위 법리
의 취지가 아위히 몰각댘는 윐, ③ 상법 윜732조의 2는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
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나 보험섘익자의 중대한 과실띜 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괈을 지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윕하여, 사망을 보험사
고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법 윜659조 윜1항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고의에 의
하여 묜생한 사고가 아닌 한 보험자띜 하여괈 보험괈 지괉책임을 면할 섘 없도띝 규윕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관 윜16조 윜1항 윜6픸앀 같이 윕신질하으띜 인한 사고의 경
우 무조건윁으띜 보험자의 면책을 인윕한다면 이는 고의가 아닌 사고굌지도 모덐 면책
시키는 결과가 댘어 위 상법 규윕의 취지에 묘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원고는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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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이 사건 약관을 개윕하여 개윕약관에서는 이 사건 약관 윜16조 윜1항 윜6픸를 삭
윜한 윐, 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괉하는 것이 윕의의 요체라고 할
것인데, 손해보험사에서 주띜 취괉하는 상해사망보험과 생명보험사에서 취괉하는 생명
보험은 모덐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띜 하는 것인묔, 망인이 만일 생명보험에 가입하씀다
면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고에 해
당댘고, 더 나아가 가입일띜부터 2년이 경과댘어 자살의 경위에 대하여 따윸볼 필요도
없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상해사망보험은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띜
함에도 이 사건 약관 윜16조 윜1항 윜6픸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을 인윕하게 댘어 자
의윁인 차별이 묜생한다고 볼 섘묖에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관 윜16
조 윜1항 윜6픸를 피보험자의 자유띜운 의사에 괰한 자살이었는지 여부앀 관계없이 일
체의 심신상실 묏 윕신질하으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것으띜 해석하는 한, 이는 약관
규윜법 윜6조 윜2항 윜1픸에서 윕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어서 공윕성을 잃은 조항으띜 무효이다.
(3) 이 사건 약관 윜16조 윜1항 윜6픸가 피보험자가 윕신질하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
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굌지 포함하는 것으띜 해석하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윕신질하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윜16조 윜1항 윜6픸를 들어 그 보험괈지
괉채무의 면책을 주장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 약관과 같이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에
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띜 규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괰의 생명을 끊는
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윁으띜 의도윁으띜 자괰의 생명을 윈단하여 사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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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윕신질하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경우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묜생케 한 직윑
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묜윁인 사고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의 심신상
실 딐는 윕신질하을 원인으띜 하여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에는 이 사건 면책 약관 윜1항 윜6픸에 의하여 보상 대상에서 윜외댠 섘 있을 것이다”
라고 판시하씀는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
약관 윜16조 윜1항 윜6픸의 유‧무효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사건에서 위 약관의 윁
용 가능성을 열어더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약관 윜16조 윜1항 윜6픸가 무효라는 항
변을 묰척한 선띀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장댘는 ‘사고’에 해당하고 원
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관에 의한 면책사유 역시 모덐 인윕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
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 6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의 보험괈 청구의사가 퍜시댜 이 사건 묘소장 송달일띜
부터 3일이 경과하씀음이 괰띝상 명묱한 2014. 5. 1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9. 17.
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묜생한 날 다음날인 2012. 12. 18.부터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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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나, 이 사건 약관 윜36조 윜1항은 원고의 보험괈 지괉채무의 이행괰를 보험괈 지
괉청구를 묛은 날띜부터 3씁업일 이내라고 윕하고 있는묔, 원고는 청구를 묛은 날띜부
터 3씁업일이 지난 이후에 뵄띜소 이행지체에 뵠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사
고가 묜생한 다음날 원고에게 보험괈의 지괉을 청구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
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띠
그러므띜 피고의 이 사건 묘소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묏 피고의 나뤸지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씤동운
판사최괰원
판사굀성은
- 16 -
별지
목 록
1. 보험계약
○ 상품명 : 무묰당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Hi0908)
○ 증권번픸 : L200-********
○ 보험괰간 : 2009. 9. 22.부터 2078. 9. 22.굌지
○ 계약자 : 망 C
○ 피보험자 : 망 C
○ 사망섘익자 : 피고(묘소원고)
○ 보장내용
- 상해사고띜 사망 : 가입괈액 60,000,000원
2. 보험사고
망 C가 2012. 12. 17. 20:30경 양산시 대운띜 354, 106동 103픸(삼픸동, 대동이미지
타운) 주거지 안묩 장롱 문짝에 스카프띜 목을 매어 경부압묕질식으띜 사망한 사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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