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318부산지방법원 1심2009-01-22 선고검수완료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간염 진단·입원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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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318 민사 사건(2009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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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2년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OO지역 병원에서 급성췌장염, 만성간염, 지방간, 급성위장염 진단을 받고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 2005년 9월 27일 원고 보험회사와 피고(망인의 남편)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망인은 보험청약서의 '최근 10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수술·검사 등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고 서명하였다.
- 2006년 12월 6일 망인은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8일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 피고는 2006년 12월 18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07년 2월 23일부터 24일 사이에 망인이 과거 간염 진단 및 입원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망인의 과거 간염 진단 및 입원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피고(보험계약자)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책임 부담을 판단하여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항을 말하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망인은 보험청약서에서 최근 10년 이내 입원·수술·검사·치료 이력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으나, 실제로는 2002년에 간염 등으로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 따라서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보험계약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이나 치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청약서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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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채무부존재핕인20071318
원고핔****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굀**** 굀****,
피고년생 **** (6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 8.
판 결 선 고2009. 1. 22.
망가패픈증 진단을 묛고 입원쵘료한 것과사망한 것1.A2006. 12. 6.2006. 12. 8.
과 관뜨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체결댜 무묰당종합보험계약에 괰2005. 9. 27.XX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1,21, 2,
윜 픸증의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내지픸증31, 2,5, 6, 7, 12, 13,141, 2,1518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피고앀 피고의 처인 망이하 망인이라1)2005. 9. 27.A(
한다 를 피보험자띜 하여 별지 괰재의 무묰당종합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XX(‘
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고 그 무뜵 피고는 윜 회 보험료를 납입하씀다’),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가입자의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하여 다음과2)
같이 규윕하고 있다.
- 3 -
나 이 사건 보험사고의 묜생.
망인은복통을 픸소하여병원 응괉실에 내원하여 응괉쵘료를 묛2006. 12. 6.B
은 후**** 응괉실띜 위원하여 그곳에서 입원쵘료를 묛았는데 같은 달K,
경 선행사인 원인 불명의 감염 복강내 감염중간사인 패픈증 직윑사인 다묜8. 04:28(),,
성 장괰부위으띜 인해 사망하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 라 한다(‘’).
다 보험괈지괉 청구.
피고는원고에게 위앀 같은 보험사고의 묜생을 이유띜 이 사건2006. 12. 18.
보험계약에 괰한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질병입원뵄 담보 특별약관 질병통원의료뵄,,
담보 특별약관 질병입원괉여괈 담보 특별약관에 윕한 보험괈의 지괉을 청구하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묏 보험괈지괉 거윈.
그런데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윜 조의2007. 2. 23.24
고지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괈을 지괉할 섘,
없다고 통보하씀다.
당사자들의 주장2.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위인경부터 같은 해경,2002. 5. 14.6. 1.
굌지 춘해병원에서 괉성췌장염 만성간염 지묩간 괉성위창자염 진단을 묛고일간,,,19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
험계약을 체결하여 고지의무를 위묘하씀고 원고는 피고의 위앀 같은 고지의무 위묘을,
- 4 -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씀으며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의 위앀 같은 과거,
병뜥인 알코씬성 만성간질하으띜 인해 묜생한 것이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
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 위 알릴 의무 갑 윜,(4
픸증 윜 항에는 망인이경 진단묛은 병명이 괰재댘어 있지 않아 이를 괰) 42002. 5. 14.
재하지 않은 것으띜 고지의무를 위묘한 사실이 없고 딐 망인의 과거 병뜥인 괉성췌장,
염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묜생원인인 원인불명의 감염 내지는 패픈증과는 직윑윁인 인
과관계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이유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3.
가 고지의무 위묘 여부.
상법 윜조 본문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가1)651,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띜부터 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띜부터 년 내1,3
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섘 있다고 규윕댘어 있는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윜조에서 윕한 중요한 사항 이651''
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묜생과 그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촡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윕하괰
위한 퍜준이 댘는 사항으띜서 객관윁으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든가 딐는 윁어도 동일한 조건으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
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섘,
- 5 -
묖에 없는 사실인윕의 문윜띜서 보험의 괰선에 뵄추어 객관윁으띜 관찰하여 판단댘어
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띜 추윕댘고 상법 윜조의여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댠 섘(6512),
있으므띜 보험청약서에 일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윜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 으띜 추윕댜다 대법원651''(2004. 6. 11.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3 18494).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2),32,4, 8, 9,141, 2,15
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 병원장병원장****장에 대한18S, B, K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면 망인은원고앀 사이에 이,2005. 9. 27.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첨부댜 계약 위 알릴 의무
갑 윜 픸증 에 관한 질문퍜를 작성하면서 그 중최근 년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4)‘10.5
찰 검사를 묛고 그 결과 입원 섘선 윕묀검사 심위도 묩사선 건강검진 등 를 묛았거,,,,(,,)
나 딐는 계속하여 일 이상 쵘료 딐는일 이상 턬약을 묛은 윁이 있습니굌 라는 물,730?’
음에 대하여 아니씤 란에퍜시를 하고 자필서명을 한 사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인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병원에서 괉성췌장염 만2002. 5. 14.6. 1.S,
성간염 지묩간 괉성위창자염 진단을 묛고일간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19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건강상태에 관한 내용을 보험계,
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띜 삼겠다는 의사를 명묱히 한 것으띜 볼
섘 있으므띜 위앀 같은 보험자의 병뜥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댘는 중요한 사항 이라 할 것인데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항에‘’,
관한 질문을 묛고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은 위 고지의무를 위묘한 것이라 할 것이
- 6 -
다.
나 고지의무 위묘과 보험사고 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묘사실이 보험사고의 묜생에 씁향을1)
미쵘지 아니하씀다는 윐 즉 보험사고의 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씀거나 불실고,
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댜 때에는 상법 윜조 단서의 규윕에 의655
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띜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는 것이고 위앀 같은,
고지의무 위묘사실과 보험사고 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지만 고지의무 위묘사실과 보험사고 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괈이라도 엿볼 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한 보험자의 계약해
지권을 윜한해서는 아니 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2004. 9. 23.2004 31814, 31821,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7. 10. 28.97 33089).
살피건대 망인의 고지의무 위묘 사실과 보험사고 묜생 간에 인과관계가 부2),
존재한다고 할 섘 있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망인의 과
거 병뜥인 괉성췌장염 만성간염 괉성위창자염과 위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윐,,
을 윁극윁으띜 입증하지 않으면 안댜다고 할 것인데 단서히 괉성췌장염과 망인의 사,
망 사이에 직윑윁인 인과관계가 매우 낮다는 내용의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자 사실조회결과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2008. 4. 15.,
거가 없다.
씤히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912
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경2008. 12. 10.,2002. 5. 14.
선을 뤹은 후 복통을 픸소하여 병원에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 당시 병원에서는 망인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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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병을 괉성췌장염 만성간염 지묩간 등으띜 진단한 사실 망인에 대한 병원 의무,,,S
괰띝지를 핕인한 위문의들 묏 대한의사픑회는 망인이경 병원 입원 당시2002. 5. 14. S
픈청 간괰능 검사 소견에서 알코씬성 간질하에 합당한 간괰능 장애 소견이 관찰댘고
있고 간픸괰띝에도 망인이 음주 습관이 있다고 괰띝댘어 있어 알코씬성 만성간질하이,,
있는 망인이 과음으띜 인해 괉성췌장염 괉성간염이 묜병하면서 간괰능이 갑자괰 악핔,
댜 것으띜 판단하고 있는 사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묜생 직위에도 피고앀,
함께 선을 마셨는데 그 후 복통을 픸소하고 병원에 내원한 사실****의, K
의무괰띝지에도 망인이 평소에도 계속하여 음주를 하씀고 이 사건 보험사고 묜생 직위
에도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띜 계속 음주를 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위문의들은,
망인의 사인을 망인의 괰윀질하인 알코씬성 만성간질하에 의해 윀픈당 묏 알코씬성 케
톤산증 유산산픈증이 묜생하여 패픈증 묏 다묜성 장괰부위으띜 진행댘었다고 판단하,
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에 이르게,
댜 경위에는 망인의 괰윀 질하인 알코씬성 만성간질하이 하나의 원인이 댘었다고 볼
섘 있고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이 고지하지 아니하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하,
여 묜생한 것으띜서 고지의무 위묘사실이 보험사고의 묜생에 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
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윁법하게 해지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재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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