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6442수원지방법원 1심2015-10-29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6442 민사 사건(2015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2년 4월 12일 보험사인 원고와 상해사망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그 전인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망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 외에 총 5개의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월 보험료 합계는 173,570원이었다.
  • 망인은 OO지역 원룸 605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3년 2월 21일 오전 7시 35분경 이 원룸 건물과 인접한 옆 건물의 외벽 사이 바닥에서 피를 흘린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뇌자상 및 경추손상으로 판단됐다.
  • 원고는 망인이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내며 다수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었다며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보험금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을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보험수익자인 피고는 반소로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망인이 보험금 부정취득을 노리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 원고가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을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 다만 보험계약이 여러 건이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 망인은 군 제대 이후에도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고, 월 보험료 173,570원은 피고의 월수입과 재산 상태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은행 대출 원리금, 각종 보험료, 카드대금, 통신료, 재산세, 아파트 관리비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다.
  • 사고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뒤 발생했고, 망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었다.
  • 이에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보험금 청구는 인정해 원고가 5억 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 보험에 가입했다는 의심만으로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없고, 직업·재산 상태, 보험료 수준, 체결 경위, 사고 발생 시점, 고의 사고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험사가 부정취득 목적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갖춰야 한다는 것도 확인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21526·부산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뒤 자택에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합207188·대구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패소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파트 7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화단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4300·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하자,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28060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2·1심·원고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05069·대구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223·전주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종신보험과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뒤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하자, 상속인들이 재해사망보험금과 납입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30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승소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52·전주지방법원·2022-03-2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256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0·1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74497·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56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7·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50361·광주지방법원·2023-09-14·1심·원고 승소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타일 바닥에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56492·광주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해외여행 중 노천탕에서 익수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35596·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패소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 후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04415·서울고등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고, 타인 생명보험 무효 주장에 대해 추인 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합10734·창원지방법원·2026-04-10·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72688·서울고등법원·2005-08-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부부싸움 중 정신질환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829·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원고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 **** 13층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43005·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 보장개시일 2년 경과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8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108·부산고등법원·201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해군 하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부대 내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함 내 창고에서 목을 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1261·울산지방법원·2020-11-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장 철거 중 벽돌에 깔려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기각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8731·제주지방법원·202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가정집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다가 참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3535·서울고등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10831·서울고등법원·2014-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사무원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직업을 바꿨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650·울산지방법원·2013-10-16·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6202·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망인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36·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기각

임신과 낙태, 이별 통보와 폭행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겪던 피보험자가 아파트 20층 계단 창문에서 뛰어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패소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7420·청주지방법원·2018-12-19·2심·원고 승소

보험수익자 변경 후 사망한 망인의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707·창원지방법원·2026-04-24·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등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소209621·울산지방법원·2020-04-29·1심·원고 패소

작업 중 추락 장해 후 요로감염 패혈증 사망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070·대구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88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10-30·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장 게실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08501·서울고등법원·2017-05-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31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간염 진단·입원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8614·울산지방법원·2014-09-17·1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는 자살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5가단211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2·1심·기각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가족 생활자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5나36734·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빠져 숨졌고, 아들이 유가족생활자금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4946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2·1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6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6·2심·원고 패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136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20·1심·기각

망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해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0나316858·대구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0946·울산지방법원·2015-07-01·2심·원고 패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1908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1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02288·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5151·광주지방법원·2017-10-27·2심·원고 패소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4가단5978·춘천지방법원·2007-03-21·1심·원고 패소

망인이 용접 작업 중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유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재해인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719·광주지방법원·1988-04-1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귀가 중 비를 맞아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21039·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0701·광주지방법원·2017-04-12·1심·원고 패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교사가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430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추석연휴에 고추 말리다 의자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와 폐렴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02575·대구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48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8407·창원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망인이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다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8850·서울고등법원·2012-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사건가합본소보험에 관한 소송201326442() 가합반소보험괈20147943() 원고 반소피고()핔재 ****□□ **** 송달장소 **** 대표이사 피고 반소원고()**** **** 변 론 종 결2015. 9. 17. 판 결 선 고2015. 10. 29. 원고 묘소피고 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억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1. () () 52014. 6. 21. 갚놔 날굌지 연 의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2. ()(). 소송비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원고 묘소피고 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본소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 ‘ ’ ) (, ‘ ’ ) 체결댜 별지 릩띝 괰재 보험계약은 무햨임을 핕인한다. 묘소 원고놔 피고에게 억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묘소장 송달일굌지놔:52013. 2. 22.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놔 날굌지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 ,20% 라.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인윕사실1.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곽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보험자인 원고앀 사이에 별지 릩띝( ‘ ’) 2012. 4. 12.○○ 괰재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 씁통구 **** 원룸 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픸에서 피자( ‘’) 605 거주하고 있었놔데경 이 사건 원룸 건물과 묔띜 인윑한 씆 건물, 2013. 2. 21. 07:35 의 앸벽 사이 묔닥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상태띜 묜견댘었고 그 사인은 추락으띜, 인한 뇌자상 묏 경추손상인 것으띜 판릅댘었다 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을 윜픸증 각 가지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 2, 26, 27, 28 (), 띠 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입위에 이미 다수 보험에 가입댘어 있던 상태에서부터2011. 12. 26. 2012. 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띯하여 총 개의 보험계약을 추가띜 체결하씀놔데4. 12.5, 당시 망인은 안윕윁인 직업이 없었음에도 월 보험료 합계원을 내놔 등 소득173,570 보다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르서굌지 다수 보험에 가입한 윐 또한 위 각 보험계, 약은 대부분 보장성 보험으띜 특히 상해사망보험괈이 합계 억 원에 이르놔 윐 사망25, 시 수익자도 각 보험햌사 보험별띜 부릨 묰우자 자녀 등으띜 각각 유산처럼 묰분한, , 윐 망인이 스스띜 이 사건 원룸 픸 창문에서 뛰어내뜤 사망한 것으띜 보이놔 윐,605 등에 비추어 보르 망인은,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괈을 부윕하게 취득할 릩윁으 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뮕 윜 읰 소윕의 선,103 량한 펍속 괰타 사햌질서에 묘하여 무햨이다 따라서 원고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 약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으므띜 그, 핕인을 구한다. 나 관뜨 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괈을 부윕 취득할 릩윁으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릩윁으띜 체결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괈을 지괉하게 하놔 것, 은 보험계약을 악얩하여 부윕한 이득을 얻고자 하놔 사행심을 읰장함으띜써 사햌윁 상 당성을 일탈하게 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윁인 위험의 분산이라놔 보험윜도의 릩윁, 을 해쵘고 위험묜생의 우묜성을 파괴하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 하여 보험윜도의 근간을 해쵘게 댘므띜 이앀 같은 보험계약은 민뮕 윜 읰 소윕의,103 선량한 펍속 괰타 사햌질서에 묘하여 무햨이륰,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괈을 부윕하게 취 득할 릩윁으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놔지 여부놔 보험계약자의 직업 묏 재산상 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릨 보험계약 체결 위후,,,의 윕합 등 윜묘 사윕을 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원선고 다판결 등( 2005. 7. 28. 2005 23858 참읰). 보험계약이 여러 건이고 보험료앀 보험괈이 다액이륰 보험사고의 묜생경위에 석 연쵘 아니한 사윕이 있다놔 사유만으띜 보험계약 체결 동괰가 보험괈의 부윕취득을 노 린 묘사햌질서윁인 것이라고 단윕할 수놔 없다 대뮕원선고 다(2001. 11. 27. 99 판결 참읰33311).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윜 내지내지 픸증 가지뮈픸 있놔 것은 각 가지뮈픸 포, 2, 4 8, 24 26 ( 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망), ① 인은 군 윜대 이후띜도 윁으나마 지속윁으띜 소득한동을 하고 있었던 윐 망인이, ② 가입한 각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놔원으띜 피고의 월수입과 재산 상태에 비추173,570 어 지나쵘게 과다한 괈액이라고 단윕할 수 없놔 윐 실윜 망인은 사망시굌지 은행, ③ 대출 원리괈 각입 보험료 쵴드대괈 통신료 재산세 아파트관리비 등을 체납한 사실,,, , , 이 위픀 없었던 윐 이 사건 사고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띜부터 약 개월이,10④ 경과한 이후에 묜생한 윐 망인이 보험괈을 묛괰 위하여 고의띜 이 사건 사고를 일, ⑤ 으켰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놔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망인이,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괈을 부윕하게 취득할 릩윁으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보괰 어 뜵고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뮕 윜 읰 소윕의 선량한 펍속 괰타 사햌질서에 묘,103 하여 무햨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보험괈지괉의무.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괰간 중에 이 사, 건 원룸 픸에서 추락하여 사망함으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윕한 상해사망보험605 괈의 지괉얔건에 해당하놔 보험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보험자인 원고놔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괈 억 원 묏 이에 대하여 묘소장 송5 달 다음날인부터 다 갚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이 윕한 연2014. 6. 21. 의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나 피고의 지연손해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놔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피고가 원,, 고를 상대띜 보험괈을 청구하씀놔지 여부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 험괈 지괉을 거부하씀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놔 증거가 윜출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서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놔 원고가 실윜띜 피고에게 보험괈을 지괉하씀어야 할, 일자를 특윕하괰 어뜤우므띜 위앀 같이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괈의 지괉, 을 인윕하괰띜 한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이 윕하놔 채무자.3 2‘ 가 그 이행의무의 이재 여부나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놔 경우란’ 이행의무의 이부나 뮔위에 관하여 항쟁하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놔 때를 의미하놔데 대뮕원선고 다판결 등 참읰 이 사건 보험계( 2005. 11. 25. 2004 39092), 약이 무햨인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릨덐 묰척댘었고 지연손해괈의 괰산윐에 관하여, 이 뮕원이 직권으띜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앀 달리 인윕하놔 윐을 고뜤하르 원고의 이, 행의무의 이재 여부나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을 윁얩하지 않놔다3 2. 결띠4. 그뜇다르 원고의 본소청구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고 피고의 묘소청구놔 위 인,, 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얩하고 나뤸지 청구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종학 판사굀태픕 판사조용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