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3650울산지방법원 1심2013-10-16 선고검수완료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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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3650 민사 사건(2013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5조, 상법 제6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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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E은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9년부터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며 여러 차례 범칙금을 납부하였고, 2011년에는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원고 B은 2010년 3월 31일 피고 회사와 망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오토바이를 운전합니까?'라는 질문에 '운전안함'으로 표시하고 서명하였다.
  • 2011년 11월 27일 새벽, 망 E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과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병원 치료 중 12월 9일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년 1월 31일 원고 B이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 이에 원고들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B은 피보험자인 망 E이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알리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자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 E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 B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안함'으로 기재하여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
  •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망 E의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따라서 피고의 해지 통지로 보험계약은 2012년 1월 31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예: 오토바이 운전 여부)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 이 사건은 고지의무의 중요성과 그 위반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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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기각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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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924·서울고등법원·2012-06-15·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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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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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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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6442·수원지방법원·2015-10-29·1심·원고 패소

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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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2010831·서울고등법원·2014-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사무원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직업을 바꿨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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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894·울산지방법원·2013-12-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명의만 남아 있던 원고가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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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4나38191·서울고등법원·1995-04-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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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9025·서울지방법원·1995-08-0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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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13945·부산지방법원·1998-05-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3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해차량과 충돌해 사망하고, 유족들이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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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5003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7·1심·기각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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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4415·서울고등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고, 타인 생명보험 무효 주장에 대해 추인 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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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76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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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05069·대구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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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3093·전주지방법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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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52·전주지방법원·2022-03-2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5596·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패소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 후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6202·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망인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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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264·울산지방법원·2021-11-25·2심·원고 승소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9736·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원고 승소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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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817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5나13309·광주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7나203535·서울고등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6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6·2심·원고 패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4946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2·1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022·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13723·부산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7가합78100·서울지방법원·1998-02-25·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로,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었으나 무면허 면책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0030·전주지방법원·2025-02-27·1심·기각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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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8614·울산지방법원·2014-09-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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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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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1908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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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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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1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2·1심·기각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가족 생활자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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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나11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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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2024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1-08-17·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점검하던 중 후행 차량에 추돌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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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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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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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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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506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탱크로리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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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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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316858·대구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사이클 훈련 중 넘어져 척추 골절과 양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4나202895·서울고등법원·2025-06-05·2심·원고 패소

배달기사가 자신 소유 이륜자동차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무보험차량과 충돌해 사망하자, 부모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42630·서울고등법원·2012-02-16·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3650 보험금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박상우 피 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행남 변 론 종 결2013. 9. 11. 판 결 선 고2013. 10.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26,883,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 2 -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B은 2010. 3. 3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〇 상품명 : 무배당 000 〇 계약자 : B 〇 피보험자 : 망 E 〇 보험기간 : 2010. 3. 31.부터 2093. 3. 31.까지 〇 계약번호: 00 나. 교통사고의 발생 및 망 E의 사망 1) 망 E은 2011. 11. 27. 05:10경 **** **** 부근 노상에서 F 소유 의 **** 오토바이에 G를 태운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 방향에서 범 서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 앞 도로에 이르러 우측 차로변의 연석과 가 로수.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망 E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 던 중 2011. 12. 9. 05:17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과 망 E의 관계 - 3 - 원고 A는 망 E의 부(父)이고, 원고 B은 망 E의 모(母), 원고 H은 망 E의 여동생이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망 E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수익자로서 망 E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제시한 고지사항 관련 서면에 피보험자인 망 E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는데, 실제로 망 E은 이 사 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도 오토바이 운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B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1) 망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9. 11. 1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09. 11. 22.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부과받는 등 오토바이의 운전과 관련하여 11회의 범칙금을 납부한 바 있다. - 4 - 2) 망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1. 1. 17.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 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2011. 2. 25.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3)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마련 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제목의 질문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질문표’라 한다)가 있는데, 위 질문표 상단에는 ‘질문 1~11번에 대하여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 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B은 이 사건 질문표의 질문 항목 2번에 해당하는 ‘오토바이(50cc미만 포 함)를 소유 또는 관리하거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 운전안함 □ 소유(관리)안함 □ 운전함’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 운전안함‘란에 ‘√’ 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질문표 하단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5)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B에게 교부한 이 사건 보험청약서 중 ‘꼭 아셔야 할 사항’(을 제3호증의 3)에는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 는 중요한 사항 중 한 가지로 오토바이 운전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6)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B에게 교부한 이 사건 보험청약서 중 ‘가입자 유의사항’(을 제3호증의 1)에는 ‘계약 전.후 알릴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집 자에게 구두로 전달하지 말고 반드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셔야 - 5 - 하며,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및 이륜자동차를 계속 적으로 사용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알릴 의무가 있습 니다. 계약 전.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전에 발생한 손해가 있어도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 며, 원고 B은 위 가입자 유의사항 확인란에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가입자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자필로 서명하였다. 7)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보험사고에 이르기까지 피고에 게 망 E이 오토바이를 운전.탑승한다고 알린 사실은 없다. 8)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2. 1. 31. 원 고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에 망 E의 오토바이 운전.탑승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 사건 보험약관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지급채무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통보하였고, 그 안내문이 그 무렵 원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울산남부경찰서의 2013. 4. 9.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 약 체결 당시 망 E의 오토바이 탑승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도 망 E이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 며,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안내문이 - 6 - 원고 B에게 2012. 1. 31.경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2012. 1. 3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 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 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상법 제655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들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망 E의 오토바이 탑승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망 E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낸 사실, 교통사고를 내어 기소유예처분까지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 E의 가족인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 E이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 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게 중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피보험자인 망 E에게 직접 오토바이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아 니한 중과실이 있어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망 E의 법정대리인이 원 고 B에게 오토바이 탑승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이외에 미성년자인 망 E에게까지 이 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B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의 제 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 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 7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자 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해지권 행사에서 제척기간 의 기산점으로서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의무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 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 2374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7589, 75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2012.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경찰서 자료 등 관련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1. 26. 이후에야 피고가 원고 B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 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행사된 원고의 2012. 1. 31.자 해지권 행사 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 8 -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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