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0030 민사 사건(2025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상법 제731조 제1항, 상법 제73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계약자 C은 2021년 5월 14일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C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21년 7월 14일 12시 30분경 C이 장기렌트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이용해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하던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트럭의 우측 적재함 중간 부위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에 해당하고,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동의한 바 없으므로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78,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하였다.
- 감정인 F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이 원고의 필적이 아니라는 감정 의견을 밝혔다.
- 법원은 2025년 2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보아야 한다며 보험금 78,370,000원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에 해당하더라도 단체규약에 따라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청약서상 가입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보험계약은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단체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C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인 원고가 재해로 상해를 입으면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인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청약서에 원고와 C의 관계가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C이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단체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러한 규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피보험자인 구성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규약에 따라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청약서에 가입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어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동의를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 스스로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 설령 단체보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원고 대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단체협약상 보험수익자 지정이 명시적이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핵심 정리
단체보험이라 하더라도 단체규약에 따라 체결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보험자의 개별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보험계약의 성격과 서면동의 요건 충족 여부가 보험금 청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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