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1179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10-22 선고검수완료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가족 생활자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11794 민사 사건(201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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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 2000년 10월 30일 피고 보험회사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보험기간 중 망인이 재해로 사망하면 유가족 생활자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원고는 2003년 11월 10일 망인에 대해 가출신고를 했습니다.
  • 2014년 6월 25일 OO지역 부근 야산지에서 망인의 차량이 물에 잠긴 채 발견됐고, 다음 날 차량 안에서 망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원고는 망인이 2003년 11월 7일경 고추를 사기 위해 야산지 옆길을 운전하다 부주의로 추락해 사망한 것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반면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이 남편에 대한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고,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밝혀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보험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해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서 재해 사망 시 유가족 생활자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망인이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남편에 대한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재해가 아닌 고의 자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금을 받으려면 망인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해야 하는데, 이는 예상할 수 없는 원인으로 생긴 사고이면서 본인의 고의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고였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 기록을 보면 망인은 남편이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2003년 9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1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진술에 의문점이 많았고, 장판과 도둑까지 새로 하고 차량 번호판 바닥을 교체하는 등 수상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고 무렵인 2003년 11월 7일경에는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고, 남편을 살해한 뒤 차량에 태워 유기한 혐의로 11월 8일경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운전 부주의로 추락해 숨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 결국 망인의 사망을 두고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가 '우연하고 외부적인 원인'으로 생겼다는 점을 청구하는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수사 중이던 사람의 변사체 발견 경위가 자살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줄 경우, 유가족이 재해 사망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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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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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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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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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하자,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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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뒤 자택에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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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11794 보험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픸사 **** 피 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9. 17. 판 결 선 고2015.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 2 - 가. 원고는 망 甲(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00. 10. 30. 피고앀 사이에 ‘피보험자 : 망인, 보험괰간 : 2000. 10. 30. 부터 2020. 10. 30.굌지, 보험료 : 매월 31,000원, 보험섘익자 : 원고, 보장내용 : 피보 험자가 보험괰간 중 재해를 직윑윁인 원인으띜 사망시 유가족 생한자괈으띜 5,000만 원을 지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띜 하는 무묰당 △△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원고는 2003. 11. 10. 망인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씀다. 라. 2014. 6. 25. **** 부근 윀섘지 내에서 망인의 차량이 침섘댜 것이 묜견댘었고, 그 다음날 위 차량 내에서 망인이 사망해 있는 것이 묜견댘었다. [인윕근거 : 갑 윜1, 2, 5, 7, 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띜, 망인은 2003. 11. 7.경 고추를 사괰 위해 **** 인근 윀섘지 씆괸을 주행하던 중 운위부주의띜 위 윀섘지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띜, 피 고는 원고에게 유가족생한자괈 5,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망인의 남편 乙에 대한 살해 묏 사체유괰 픐의가 사실 띜 묝픀윸 가고 조사과윕에서 소외 丙과의 부윁윈한 관계굌지 드러나게 댘자 스스띜를 지탱할 섘 없게 댘어 자살한 것이므띜, 보험약관 윜16조 윜1항 윜1픸 소윕의 ‘피보험 자가 고의띜 자신을 해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는 보험괈 지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원고의 보험괈 청구권이 인윕댘괰 위해서는 망인이 ‘우묜윁인 외 래’의 사고띜 사망하씀어야 하는데, 여괰서의 ‘우묜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씈촡 할 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묜생하는 사고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씈견쵘 않았는 - 3 - 데 우묜윁으띜 묜생하고 통상윁인 과윕으띜는 괰대할 섘 없는 결과를 가윸씤는 사고를 의미하며,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윁 요인 등에 괰인한 것이 아닌 외부윁 요인에 의해 초래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사고의 우묜성과 외래성 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 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윜20픸증의 1 내지 13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망인은 남편 乙이 2003. 9. 20. 경괰도 **** **** 소재 ****에서 변사체띜 묜견댜 사건과 관뜨하여 2003. 9. 21.부터 2003. 11. 3.굌지 13차띀에 걸쳐 참고인으띜 경찰 조사를 묛았는데, 그 과윕에서 망인은 乙에 대한 살인 픐의를 부인하씀으나, 망인 의 진선에 의문윐이 많고, 망인이 장판과 도묰굌지 새띜 하고 망인 소유의 **** 차 량 굔판 묔닥을 교체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윕황이 묜견댘었던 윐과 원고의 주장에 따 르더라도 2003. 11. 7.경에는 검찰조사가 씈윕댘어 있었고, 남편을 흉괰띜 살해한 후 차량에 태워 ****에 유괰한 픐의띜 2003. 11. 8.경 망인에 대한 체포씁장굌지 묜부댘 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 윜출의 증거들만으띜는 망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운위 부주의띜 사망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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