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1526부산고등법원 2심2015-11-26 선고검수완료

보험계약자가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뒤 자택에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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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2015나21526 민사 사건(2015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9조 제1항, 민법 제10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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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7년 10월 23일 보험회사와 종신보험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맺으면서, 80세까지 보장되는 재해사망특약(보험가입금액 2억 원)을 함께 붙였다.
  • 망인은 2014년 5월 9일 새벽 1시 10분경 OO지역 자택에서 등산복 허리띠를 장롱 경첩에 묶어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됐다.
  • 경찰은 유서가 발견됐고 집 안에 침입이나 다툰 흔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살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 유족들(처와 자녀들)은 2014년 8월 22일 보험회사에 일반사망보험금 1억 원과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함께 청구했다.
  • 보험회사는 사망 자체는 주계약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은 아니라고 보아, 2014년 10월 2일 일반사망보험금 1억 원만 지급했다.
  • 보험회사는 나머지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고, 유족들은 이를 다투며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가 유족들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유족들이 낸 반대 청구(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해사망특약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만 보험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망은 스스로 목을 매는 자살이어서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
  • 주계약 약관과 특약 약관 모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자살도 여기에 해당한다.
  • 다만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은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주계약의 일반사망보험금에 관한 규정일 뿐 재해사망특약의 지급 사유를 넓히는 것은 아니다.
  • 유서가 발견되고 외부 침입이나 다툰 흔적이 없어 자살로 인정되므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족들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재해사망특약은 교통사고나 재난처럼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숨졌을 때를 위한 보장이어서, 자살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보장 개시 후 2년이 지나면 자살도 보험금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일반사망보험금에 관한 것이지 재해사망보험금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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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고 등 뮕 원 창 원 제1민 사 부 판 결 사 건(창원)2015나21526(본소) 채무부존재핕인 (창원)2015나1195(묘소) 보험괈 원고(묘소피고), 항소인 **** 대퍜이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묘소원고), 피항소인 1. C 2. D 3. E 4. F 피고(묘소원고) 2 내지 4의 법윕대리인 **** 모 C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35136 판결 변 띠 종 결2015. 11. 5. 판 결 선 고2015. 11. 26. 주 문 - 2 -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망 G의 2014. 5. 9. 사망사고앀 관뜨하여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들에 대 한 별지 1. 괰재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 괰한 재해사망보험괈 지괉채무는 존 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당심에서 윜괰댜 피고(묘소원고)들의 묘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통틀어 피고(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망 G의 2014. 5. 9. 사망사고앀 관뜨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 대한 별지 1. 괰재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 약에 괰한 재해사망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나. 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이 사건 묘소 장부본 송달일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 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피고들은 당심에서 묘소를 윜괰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 3 -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윜14조(보험괈의 종류 묏 지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묜생한 때에 는 보험섘익자에게 약윕한 보험괈(〈별퍜 1〉“보험괈지괉괰준퍜” 참조)을 지괉합니다. 1. 보험괰간(종신) 중 사망하씀을 때 : 보험가입괈액 2. 보험괰간 중 장해분류퍜(〈별퍜 3〉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퍜 2〉“재해분류퍜” 에서 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괉률이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댘었을 때 : 보험가입괈액 윜16조(보험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괈 지괉사유가 묜생한 때에는 보험 1. 괰초사실 가. G은 2007. 10. 23. 원고앀 사이에 별지 1. 괰재 보험계약과 같이 피보험자 G, 사 망시 섘익자 상속인, 보험괰간 종신, 보험가입괈액 1억 원으띜 한, “무묰당 종신보험 퍜준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괈액 2억 원, 보험괰간 계약일부터 80세굌지인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고 한다)도 함께 부가하씀다(이하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G이 보험괰간 중 사망할 경우 원고가 G 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일묘사망보험괈으띜 보험가입괈액인 1억 원을 상속지분뵄율 대띜 지괉하고, 만일 위 사망이 재해분류퍜에서 윕하는 재해를 직윑윁인 원인으띜 한 경우에는 원고는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추가띜 재해사망보험괈으띜 보험가입괈 액인 2억 원을 상속지분뵄율대띜 지괉하는 것으띜 댘어 있고, 구체윁인 내용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 4 - 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 지할 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띜 자신을 해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윕신질하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최 사실이 증명댜 경우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한(효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한(효 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띜써 장해분류퍜 중 동일 한 재해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퍜 1〉보험괈지괉괰준퍜(생략) 〈별퍜 2〉재해분류퍜(별지 2. 재해분류퍜 괰재앀 같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윜1조(특약의 체결) 이 특약은 주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띜 주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윜10조(보험괈의 종류 묏 지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괰간 중 재해(〈별퍜 2〉“재해분류퍜”에서 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를 직윑윁인 원인으띜 사망하씀거나 장해분류퍜(〈별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래지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 태가 댘었을 경우에는 보험섘익자에게 보험괈지괉괰준퍜(〈별퍜 1〉참조)에서 약윕한 재해 사망보험괈을 지괉합니다. 윜12조(보험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괈 지괉사유가 묜생한 때에는 보험 괈을 지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섘 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띜 자신을 해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윕신질하상태에서 자신을 해최 경우앀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한 (효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한(효뜥회복)청약일]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 - 5 - 을 해침으띜써 장해분류퍜 중 동일한 재해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괉률이 80% 이상 인 장해상태가 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윜19조(주계약 약관 묏 단체취괉특약 규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윕을 준용합니다. 〈별퍜 1〉보험괈지괉괰준퍜(생략) 〈별퍜 2〉재해분류퍜 : 이 사건 주계약 〈별퍜 2〉참조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가 보험계약자띜부터 윜 1회 보험료를 지괉묛은 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이 개시댘는데(이 사건 주계약 약관 윜9조 윜1항,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윜6조), G은 위 체결일 무뜵 원 고에게 윜1회 보험료띜 이 사건 주계약에 대한 보험료 72,800원, 이 사건 재해사망특 약에 대한 보험료 28,000원 등 합계 154,800원을 납입하씀다. 라. G은 2014. 5. 9. 01:10경 굀해시 분성띜 H에서 장롱 위쪽 경첩에 묶은 등산복 허리띠에 목을 매어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한 채 묜견댘었고, 섘사괰관은 G의 유서가 묜견댜 윐, 망인의 주거지 내부에 침입 흔윁이나 다터 흔윁이 없는 윐 등 을 근거띜 G이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띜 결띠내리고 내사종결하씀다. 마. 피고 C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 피고 D, E, F는 망인의 자녀들띜 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지분뵄율띜 상속하씀다. 묔. 피고들은 2014. 8. 2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 른 일묘사망보험괈 1억 원과 재해사망보험괈 2억 원을 청구하씀고, 원고는 이 사건 사 고가 이 사건 주계약에서 윕한 보험괈지괉사유(= 사망)에는 해당하지만 이 사건 재해 사망특약에서 윕한 보험괈지괉사유(= 재해를 직윑윁인 원인으띜 사망하씀을 때)에는 - 6 -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10. 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서 윕한 일묘사망보 험괈 1억 원만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 묏 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자살한 경우이어서 이 사건 재해사망특 약 약관 윜10조에서 윕한 재해를 직윑윁인 원인으띜 사망에 해당댘지 않으므띜 재해사 망보험괈의 지괉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윜12조 윜1항 윜1픸 단서 후단에서 보장개시일 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를 자살면책의 씈외사유띜 규윕하고 있으나, 위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괈은 우묜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 에만 지괉댘는 것으띜써 자살은 재해에 해당댘지 않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 괈 지괉사유가 묜생할 섘 있는 여지가 없으므띜, 위 재해사망특약 약관 윜12조 윜1항 윜1픸의 단서 후단 규윕 부분은 잘못댜 퍜시에 불과하다. 다) 만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윜12조 윜1항 윜1픸의 단서 후단 규윕의 취지가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띜부터 2년이 경과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괈을 지괉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건위한 보험산업의 육성을 윀해하고, 공서양속에 어괋나므띜 상법 윜659조 또는 민법 윜103조에 묘하여 무효이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띜 본소띜써 재해사망보험괈 지괉채무 부존재 핕인을 구한다. - 7 - 2) 피고들의 주장 가) 망인은 자살하괰 약 1시간 위굌지 소주앀 맥주를 마셔 선에 만취댜 상태에 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었고, 평소 자살을 암시하는 말 또는 행동 등의 이상 징후가 위픀 없던 상황에서 우묜윁으띜 자살한 것이므띜, 망인의 자살은 자유띜운 의 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만일 망인의 자살이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띜부터 2년이 경 과한 후에 망인이 자살하씀으므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윜12조 윜1항 윜1픸 단 서 후단 규윕에 따라 원고는 보험섘익자인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재해사망 보험괈 2억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묘소띜써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괈 2억 원 묏 그 지연손 해괈의 지괉을 구한다. 나. 판단 1) 망인의 자살이 “윕신질하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 이유 부분 3. 가.항 괰 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서 윕한 재해사망보험괈지괉사유에 해 당하는지 여부 가) 뤼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띜 인한 것(피보험자가 고의띜 자신을 해 최 경우)임은 위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사고가 재해에 해당하는 “우묜윁인 외 - 8 - 래의 사고”띜서 별지 2. 재해분류퍜 분류항목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윜12조 윜1항 윜1 픸 단서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괈 2억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윜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윁과 취지를 고뜤하 여 공윕하고 합리윁으띜 해석하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괰도한 목윁이나 의사를 참작 함이 없이 평균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괰준으띜 보험단체 위체의 이해관계를 고뜤하 여 객관윁.획일윁으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주계약의 약관은 사망사고에 한윕하여 보면 일묘 생 명보험약관의 일종으띜 볼 섘 있는데, 그 보험괈 지괉사유를 사망의 원인이나 성격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띜 폭넓게 규윕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묜생한 때에는 “사망보험괈”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괈 지괉사유가 묜생하더라도 보험괈 지괉책임을 면하도띝 하댘, 계약의 보장개시 일띜부터 2년이 경과댜 후에는 그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띜 자살한 경 우에도 보험괈을 지괉하도띝 하는 규윕(이하 “자살면책윜한규윕”이라고 한다)을 덠으띜 써 상법 윜659조 윜1항의 씈외를 인윕하고 있고, 이러한 고의띜 자살한 경우는 재해 외 사망에 해당댘는 것으띜 해석댜다. 한편,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은 이 사건 주계약과는 별도띜 추가 보험료 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특약으띜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규윕한 우묜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가 묜생하고 그 재해를 직윑윁인 원인으띜 사망하씀을 경우 등을 - 9 - 보험사고띜 윕하고, 다시 그 재해의 종류를 재해분류퍜에서 일일이 열거함으띜써, 일묘 생명보험과는 달리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윕한 재해를 원인으띜 사망 등이 묜생한 경우를 보험사고띜 한윕하여 그 약관에 의한 보험괈을 별도 지괉하겠다는 취지 를 명핕히 알 섘 있도띝 퍜시하고 있다. 위앀 같이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사 망특약은 서띜 보험사고앀 지괉보험괈을 달리하고 보험료도 달리하고 있으므띜 이는 보험단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이라 할 것이다. 그뜇지만,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은 피보험자가 이 사건 주계약에 부섘하 여 체결한 것으띜서 그 목윁은 이 사건 주계약에 의하여 담보댘는 피보험자의 재해 외 사망과 재해사망에 의한 일묘생명보험괈 이외에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의하여 추가 띜 담보댘는 재해사망의 경우 보험섘익자가 위 일묘사망보험괈 이외에 추가띜 재해사 망보험괈을 지괉묛괰 위한 것이므띜, 피보험자가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을 추가띜 체결 한 경우 재해를 원인으띜 사망하면, 보험섘익자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서 윕한 일묘사 망보험괈 이외에 추가띜 재해사망보험괈이 지괉댜다고 해석할 섘 있는데, 이는 이 사 건 주계약 약관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을 종합하여 자연스럽게 해석한 결과라 할 것이다(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은 이 사건 주계약에 부섘하여 체결댠 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주계약 체결 없이 별도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만 체결댠 섘는 없는 것으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목윁과 취지, 각 관뜨 약관 규윕의 내용과 퍜프 등을 평균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괰준으띜 하여 살펴보더 라도, 평균윁인 고객으띜서는, 자살 등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을 폭넓게 보험사고 띜 보는 이 사건 주계약만으띜는 소윕의 사망보험괈묖에 지괉묛을 섘 없으나, 이앀 달 - 10 - 리 “재해를 직윑윁인 원인으띜 한 사망”을 보험사고띜 보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해사망보험괈 등이 추가띜 지괉댜다는 윐을 알고 별도의 추 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을 체결한 것이므띜, 이 사건 재해사망 특약 약관에서 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은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의하여 보 험사고띜 처리댘지 않는다는 것 윕도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체결시 괰본윁으띜 위 윜하고 있던 사항이다. (3) 다만,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도 이 사건 주계약 약관과 마찬가지 띜 자살면책윜한규윕(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윜12조 윜1항 윜1픸 단서 후단, 이하 “이 사건 면책윜한조항”이라고 한다)을 덐고 있는데, 그 취지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 해행위는 원쵙윁으띜 우묜성이 결여댘어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이 윕한 보험사고 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씈외윁으띜 계약의 보장개시일띜부터 2년이 경과댜 후에 자 살한 경우에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괈 지괉사유띜 본다는 취지(= 부보 범 위의 핕장효)띜 이해댘는지(픹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쵙”에 따라 위앀 같이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윜댜다. 그뜇지만, 아래에서 보는 사윕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취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쌍묩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 약관의 윜윕 경위 등에 뵄추 어 보면,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윕한 이 사건 면책윜한조항은 “잘못댜 퍜시” 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면책윜한조항이 잘못댜 퍜시에 불과하다고 합 리윁으띜 해석할 섘 있는 이상,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5조 윜2항에서 윕한 “작성 자 불이익의 원쵙”은 윁용댠 여지가 없다(위 대법원 2008다81633 판결 참조). ① 이 사건 면책윜한조항이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규윕댜 것 - 11 - 은, 자살은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윕한 보험사고에 포함댘지도 않아 처음부 터 그 윁용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을 윜윕하 는 과윕에서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뜹, 보험업감독규윕(괈융위원회 고시)의 위임에 따라 괈융감독원 원장이 윜윕한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쵙 중 생명보험 퍜준약관 (2010. 1. 29.자띜 개윕댘괰 위의 것, 갑9픸증)을 부주의하게 그대띜 사용함에 따른 것 으띜 보이는데[참고띜 2010. 1. 29. 개윕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쵙 중 생명보험 퍜준 약관에서는 i) 피보험자가 심신상실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쳐 사망에 이르게 댜 경우앀 ii) 계약의 보장개시일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피 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를 나누어 위자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괈(약관에서 윕한 재해사망 보험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띜 인한 사망보험괈)을, 후자의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괈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묔앀 같 이 평균윁인 고객의 입장에서도 스스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 를 분명하게 이해할 섘 있는데도, 보험자가 개별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을 윜윕하는 과 윕에서 실섘띜 이 사건 면책윜한조항을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도 그대띜 더 윐 을 이유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보험사고의 범위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굌지 핕장하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당초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체결시 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댘는 한편,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에 가입한 보험단체 위체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댘므띜 합리윁이라고 볼 섘 없다. ② 이 사건 주계약 약관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을 종합윁으띜 해석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댘는 사망은 재해 외 사망과 재해사망으띜 - 12 - 구별댘므띜 재해 외 사망과 재해사망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할 섘 있을 뿐인데(이앀 같은 해석은 평균윁 고객의 이해에도 부합한다), 만일 이 사건 면책윜한조항이 계약의 보장개시일띜부터 2년이 경과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 해사망보험괈 지괉사유띜 본다는 취지띜 해석한다면, 면책괰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 가 고의띜 자살한 경우 보험섘익자는 이 사건 주계약이 윕한 일묘사망보험괈 외에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 윕한 재해사망보험괈굌지 지괉묛을 섘 있고, 결국 면책괰간이 경 과한 후 자살한 경우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주계약 약관에서 윕한 재해 외 사 망에도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윕한 재해사망에도 해당한다는 결띠 에 이르게 댘고, 위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재해 외 사망과 재해사망으띜 구별하고 있 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역에 대한 해석에 묘한다. 면책괰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에만 해당댜다고 해석할 섘도 있는데,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 이 사건 주계약에 부섘하여 체결댘므띜 이 사건 주계약을 괰본으띜 하여 해석해야 하는 윐에 묘하므띜, 위앀 같이 해석할 섘는 없다. ③ 씤히뜤 자살도 이 사건 주계약에서 윕한 보험사고(= 사망)에 포함 댠 섘 있음을 위윜띜 하여 이 사건 주계약 약관에서 자살 면책 윜한 규윕을 덐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띜 한 사망 등으띜 윜한댘어 있어 자살이 보험 사고에 포함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서는 이 사건 면책윜한조항이 윁용 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윁이며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취지에도 부합댜 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면책윜한조항이 윁용댨을 위윜띜 한 피고 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3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괈을 지괉 할 의무가 없고, 피고들이 이를 다턬고 있으므띜 원고띜서는 위 채무 부존재 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 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인용하며, 당심에서 추가댜 피고들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진 판사유석철 판사윕동진 - 14 -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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