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6564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4-16 선고검수완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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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5647 민사 사건(2025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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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OO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2003년 4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6일까지 보험 보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 망인은 보험기간 안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실제 사망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3년 6월 20일에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OO회사에 교통재해사망보험금 35,000,000원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망이 보험기간 이후에 일어났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OO회사는 보험약관상 보험기간 내에 사망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중에 사망했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보험약관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때 보험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사고는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결정되는데, 평균적인 고객의 관점에서 볼 때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기간 안에 발생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발생과 사망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내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기간 종료 후의 사망까지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한다면,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망 사고에 대해 무기한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 해당 보험약관에는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는 '만기축하금' 규정이 있는데, 사망보험금까지 중복으로 지급받는 것은 약관의 전체적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사고의 발생 시점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사망은 보험사가 보장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 계약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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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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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1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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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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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1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2·1심·기각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가족 생활자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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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13723·부산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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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02288·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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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202·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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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8501·서울고등법원·2017-05-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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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31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간염 진단·입원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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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05069·대구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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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가합26442·수원지방법원·2015-10-29·1심·원고 패소

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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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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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나35596·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패소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 후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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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기각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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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6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7·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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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526·부산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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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650·울산지방법원·2013-10-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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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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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309·광주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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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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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3535·서울고등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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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진) 【피고, 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치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가단5494600 판결 【변론종결】2025. 4. 2.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 ‘양수하고’를 ‘양도하고’로, ‘채권양수’를 ‘채권양도’로 각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종료 이후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재해가 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사망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자 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은 2003. 4. 16.부터 2023. 4. 16.까지인 사실, 망인은 위 보험기간 종료 이후인 2023. 6. 20. 사망한 사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는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분류표(〈부표5〉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단, 제1급 장해 제외)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3)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이 정하는 교통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에 따른 사망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는 없어, 교통재해의 발생과 사망의 발생은 별개의 보험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6항은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약관 역시 교통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에 따른 사망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면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보험기간 내에 교통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것을 보험기간 내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는 경우 만기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관조항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재해가 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사망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만기축하금과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종료 당시 피보험자가 살아있는지 또는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만기축하금과 사망보험금 중 어느 하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교통재해가 발생한 뒤 보험기간 종료 후 그 교통재해의 영향을 받아 사망한 경우까지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통재해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범위가 문제되고, 보험업자로서는 약정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상당기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어 불합리한바,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업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여 같은 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보험약관 제18조 제3항은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라고 정하여, 보험기간 내 장해등급이 결정되었으나 보험기간 종료 뒤 장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도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이 보험기간 내에 재해가 발생하고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 보험약관 제18조 제3항, 제4항을 이 사건에 유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황순교 전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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