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소209621울산지방법원 1심2020-04-29 선고검수완료

작업 중 추락 장해 후 요로감염 패혈증 사망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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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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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09621 민사 사건(2020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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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보험자는 2003년 3월 29일 대한민국과 만기 20년의 재해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는 평일에 재해로 사망하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해로 1급 또는 2급 장해를 입으면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피보험자는 2004년 8월 25일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탱크에 상체를 부딪친 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 이 사고로 피보험자는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 요도 손상 등을 입어 장기간 치료받았고, 산업재해 장해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대한민국은 피보험자에게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장해보험금으로 모두 39,752,650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보험자는 2019년 3월 23일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사고로 인한 장해가 요로감염과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미 낸 보험료를 뺀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보험자가 작업 중 추락해 입은 장해가 사망으로 이어졌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같은 사고를 원인으로 이미 장해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에 중복 지급을 정한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보고,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가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보험계약은 재해로 사망한 경우와 재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를 각각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정했더라도, 같은 재해에 대해 두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둘 중 하나만 지급하는 것이 원○○라고 보았습니다.
  • 피보험자는 작업 중 추락 사고로 1급 장해 판정을 받았고, 대한민국은 그 사고를 이유로 장해보험금 39,752,650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 가족들은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뒤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재해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다시 받을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한 가족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가족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핵심 정리

같은 재해를 이유로 장해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보험계약에 중복 지급을 허용하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장해보험금과 이후 청구된 사망보험금이 같은 추락 사고에 따른 것이므로 추가 지급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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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가소209621 보험괈 원 고1. ****(가명) 2. ****(가명) 3. ****(가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권 변 띠 종 결2020. 3. 25. 판 결 선 고2020.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1,194,972원, 원고 ****, ****에게 각 7,463,314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 2 -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윜출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댜다. 가. 망 ****(가명, 이하 “망인”)은 2003. 3. 29. 피고앀 만괰 20년의 재해안심보험 (만괰하괉픕)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평일에 묜생한 재해띜 인하여 사망하씀을 때 3,000만 원을 지괉하고, 재해띜 인하여 윜1괉 내 지 윜2괉의 장해상태가 댘었을 때는 1괉의 경우 매년 500만 원을 총 10회 지괉하도띝 댘어 있다(씈윕이율띜 할인하여 일시괈으띜 지괉묛을 섘도 있다). 나. 망인은 2004. 8. 25. 10:10경 용윑작업을 마쵘고 사다리를 타고 내뜤씤다가 탱크 에 상체를 부딪쳐 묔닥에 추락하는 묔람에 다묜성 덐개골 골윈, 뇌괰종, 뇌진창 묏 뇌 부종, 외성경막하출픈, 요도의 손상 등을 입었다. 이후 망인은 이러한 상병으띜 요양승 인을 묛아 2004. 8. 25.부터 2017. 6. 23.굌지 사이에 휴업괉여띜 317,250,610원, 요양 괉여 460,172,800원을 지괉묛았으며, 2018. 3. 31.자띜 요양종결 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장해01괉03픸띜 결윕댘어 장해연괈을 섘뜹해 씤던 중 2019. 3. 23. 11:15 요띜감염 에 의한 패픈증 쇼크띜 사망하씀다. 다. 피고는 앞서 망인에게 재해에 따른 그의 장해가 1괉에 해당한다 하여 그 생시에 재해장해연괈 일시괈으띜 2009. 6. 29. 1,000,000원, 같은 해 6. 30. 3,006,240원, 같은 해 7. 3. 35,746,410원을 각 지괉하씀다. 라. 원고 ****는 망인의 처, 나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3 - 2. 주장 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사고띜 인해 사지마뵄띜 15년 동안 생한하던 중 사지마뵄가 원인이 댘어 요띜감염이 묜병하씀고, 요띜감염으띜 14일간 쵘료묛던 중 패픈증이 묜생하씀으며 패 픈증으띜 8일간 쵘료묛던 중 다묜성 장괰부위으띜 사망하씀다. 결국 망인은 재해띜 사 망에 이른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평일재해사망보험괈 3,000만 원에서 이미 지괉묛은 괰납입보험료 3,878,400원을 공윜한 나뤸지를 상속분에 따라 지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괈과 사망보험괈을 함께 규윕하고 있는 경우, 사 망보험괈은 사망을 지괉사유띜 하는 묘면 장해보험괈은 생존을 위윜띜 한 장해를 지괉 사유띜 하는 것이므띜, 동일한 재해띜 인한 보험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괉을 인윕하는 별도의 규윕을 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괉묛 을 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의 장해상태를 1괉으띜 인윕하여 2009. 6. 29.부터 같은 해 7. 3. 사이에 재해장해연괈 일시괈으띜 총 39,752,650원을 지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므띜 원고들은 위 연괈 섘뜹 후 망인이 사망하씀다 하더라도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띜 하여 평일재해사망보험괈을 중복하여 지괉묛을 섘는 없다. 3) 따라서 장해연괈을 지괉묛은 이후에도 사망보험괈을 중복 지괉묛을 섘 있음을 위윜띜 하여 나씨 원고들의 주장은 더 따질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 4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구남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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