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3741대구지방법원 1심2017-06-29 선고검수완료

피보험자가 참외를 운반하려 트레일러를 연결한 경운기를 후진 운전하다 내리막길에서 이탈해 전봇대에 끼이는 사고를 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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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합3741 민사 사건(2017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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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 7. 31.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사와 운전자보험 계약을 맺었고, 아들이 사망보험금과 유족자금의 수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보험에는 교통상해로 사망할 경우 1억 원을 지급하고, 유족자금으로 7년 동안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2016. 6. 9. 피보험자는 참외를 운반하려고 트레일러를 연결한 경운기를 운전해 비닐하우스로 갔습니다.
  • 피보험자는 비닐하우스 앞 내리막길에서 경운기를 후진하다가 앞바퀴가 옆 경사로로 벗어났고, 경운기의 보조 손잡이와 전봇대 사이에 끼였습니다.
  • 피보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압착으로 인한 안면 손상과 혈흉 등으로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 아들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경운기가 농작물 운반 작업에 쓰인 작업기계라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보험자가 경운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수익자인 아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상해사망보험금과 유족자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사고 당시 경운기가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작업기계’로 쓰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경운기가 농작물을 옮기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보아, 보험사가 1억 원과 2017. 1. 31.부터 2023. 12. 31.까지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관은 보험사가 작성한 내용이고,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면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경운기는 농사일에 쓰일 수 있지만, 트레일러를 연결해 사람이나 화물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교통수단으로도 이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고 당시 경운기에는 트레일러가 연결되어 있었고, 피보험자는 참외를 옮기기 위해 경운기를 운전해 사고 장소까지 갔습니다. 따라서 경운기를 작업기계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외를 싣는 일은 운반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고, 피보험자의 목적은 참외를 운반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운기만 다닐 수 있는 특수한 장소였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농작물을 싣고 옮기는 행위를 모두 작업기계 사용으로 보면, 일반도로에서 농작물을 운반하다 난 사고까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고 당시 경운기가 농작물 운반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쓰였고, 보험 약관상 작업기계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아들에게 사망보험금 1억 원과 약관에 따른 유족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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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운전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 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위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에서 기타교통수단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 3 - 라. 참외농사를 짓던 ****는 2016. 6. 9. 17:50경 참외를 운반하기 위하여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트레일러가 장착된 경운기(이하 ‘이 사건 경운기’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갔고, 참외를 싣기 위하여 위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비닐하우스까지 연 결된 내리막길에서 이 사건 경운기를 후진으로 운전하여 내려가다가 이 사건 경운기 앞바퀴가 내리막길 옆 경사로로 이탈하였고, 이에 ****가 이 사건 경운기의 보조 손 잡이와 전봇대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05경 압착에 따 른 안면 손상을 원인으로 한 혈흉 등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정지하여 사망하였다(이 하 ****를 ‘망인’이라 한다). 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1. 운전자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 7년간 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운전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7년간 매월 사고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자 교통 상해사망유족자금으로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 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위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에서 기타교통수단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4 - 바. 원고는 2016.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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