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15897서울고등법원 2심1989-07-2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철교 위를 걷다가 마주오던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15897 민사 사건(1989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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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6월 25일 밤 11시 9분경, 술에 취한 소외4가 경기 양○○군 OO지역의 흑천철교 위에서 청량리발 부산행 열차에 부딪혀 사망함.
- 소외4는 철교 중앙 레일 위에 앉아 있었고, 철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곳이며 추락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였음.
- 소외4는 사고 전날부터 술을 마시고 집을 나가 여러 곳을 헤매다가 경찰에 의해 집으로 데려다지기도 했음.
- 소외4와 보험계약을 맺은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가 자살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원고들은 소외4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4가 술에 취해 철교 위에서 열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이를 자살행위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사고가 우연한 사고인지 자살행위인지였고, 법원은 술에 취해 위험한 철교에 스스로 나간 점을 들어 자살행위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4는 술에 취해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에서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위험한 철교 중앙에 있었음.
- 철교에는 대피소가 있었으나 소외4는 대피하지 않고 위험한 곳에 머물렀음.
- 사고는 우연한 외부 사고가 아니라, 술로 인한 일시적 정신 장애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에 빠진 결과로 봄.
- 보험약관에 따르면 자살행위나 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이번 사고는 이에 해당함.
- 소외4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며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봄.
- 따라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타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위험한 철교 위에 스스로 나간 사람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법원은 이를 우연한 사고가 아닌 자살행위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 체결과 추인 과정도 인정되었으나, 사고 경위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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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38728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1,2,3,4에게 각 돈 4,705,882원, 원고5에게 돈 1,176,470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적립상해보험증권),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을 제1호증(적립상해보험약관), 을 제3호증의 3(사실과이유), 을 제3호증의 6(의견서), 을 제3호증의 7(범죄인지보고), 을 제3호증의 8(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을 제3호증의 9(실황조사서), 을 제3호증의 10(부근 약도), 을 제3호증의 11(진술조서,원고 2), 을 제3호증의 12(피의자신문조서,소외 1), 을 제3호증의 13(수사결과보고), 을 제3호증의 14(업무상과실치사 사법지휘품신),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질문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소외 3,소외 2,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회사는 1986.1.31. 보험계약자가 소외4이며, 위소외 4의 사망시에는 보험금 20,000,000원을 위소외 4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며, 보험료는 3개월마다 돈 123,330원을 지급받고, 보험기간은 그날부터 1989.1.31.까지로 하며, 보험기간 만료시에는 보험사고가 없더라도 돈 1,326,9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적립상해보험계약을 위소외 4를 대행한 소외2와 맺은 사실, 그런데 위소외 4는 1988.6.25. 23:09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에 있는 흑천철교 위를 같은 면 다문리 쪽으로 향하여 건너가다가 마주보고 달려오는 청량리발 부산행 통일호 열차의 기관차 배장기에 충격하여 좌우 팔다리골절, 복부파열상을 입고 철교 아래로 추락하여 그 무렵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 원고1은 위소외 4의 남편이고, 원고2,5는 그 딸이며, 원고3,4는 그 아들이고, 위소외 4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소외 2가 위소외 4, 원고1과 상의를 한 다음에 위소외 4 명의로 위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2호증의 기재, 원심 겸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 원심증인소외 3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과 위소외 4는 부부가 함께 위소외 2가 경영하는 흑천농장에 고용되어 노동에 종사하였던 사실, 위소외 2는 피고회사의 동대문영업소 소장이며 그의 여동생인 소외5가 권유하자 다시 원고1에게 권유하고, 원고1이 그와 위소외 4가 지급받는 급료에서 매월 돈 41,110원을 공제하여 두었다가 위소외 2가 보험료를 지급해 주기로 하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위소외 4 명의로 가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소외 2가 원고1에게 위소외 4가 가입사실을 알면 좋지 않을 것이니 비밀에 붙여 달라는 당부를 한 상태에서 위소외 4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소외 2가 원고1의 부탁으로 위소외 4 명의로 피고회사의 동대문영업소 소장과 위 인정의 보험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소외 4로부터 보험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원고1이 위소외 2를 시켜서 피고회사와 위 인정의 보험계약을 맺었음을 알 수 있어 위소외 4나 그 대리인이 위 보험계약을 맺었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또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설사 원고1이 위소외 4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소외 2를 시켜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맺게 하였다 하더라도 위소외 2가 원고1, 위소외 4의 급료에서 매월 돈 41,110원씩 공제하여 보관하다가 3개월마다 보험료 납입통지를 받고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며, 제2회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체결을 추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원심 겸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 원심증인소외 3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소외 2는 위와 같이 피고회사 동대문 영업소에서 위 보험계약을 맺게 하여 주고 동시에 제1회 보험료는 위소외 5가 대신 납부하도록 한 다음 1986.2.부터 원고1, 위소외 4의 급료에서 월 돈 41,110원씩 공제해 두었다가 원고1이나 위소외 4가 보험료 납입통지가 왔다고 하면 3개월마다 보험료 123,330원씩을 은행을 통하여 위 동대문 영업소에 납입하였는데, 제2회 보험료는 1986.4.경에 납입한 사실, 피고회사는 그해 2.경 위소외 4의 인장과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여 그달 11.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위소외 4에게 적립상해 보험증권증서를 송달하여 그 무렵 위소외 4가 송달받은 사실, 위소외 2는 그 해 3. 초순경 위소외 4가 월 보험료 액수가 얼마냐는 지문을 받고 3개월에 돈 123,330원이라고 대답한 사실, 위소외 4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2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소외 4는 늦어도 1986.4.경에는 위 보험계약체결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믿어지고 위 계약체결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고 원고1이 위소외 2를 시켜서 위 인정의 보험계약을 맺은 행위를 추인 하였다 할 것이며(위소외 4로서는 위 보험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보험료를 안내면 되므로, 추인의 뜻으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외에도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위 추인으로 인하여 원고1이 권한없이 위소외 4 명의로 맺은 위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시에 소급하여 위소외 4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적립상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사실상 원고1 또는 위소외 2이고, 피보험자는 위소외 4이므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임에도 그 피보험자인 위소외 4의 동의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적립상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원고1 또는 위소외 2가 아니고 위소외 4이며, 다만 원고1이 위소외 4로부터 그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고 위소외 2를 시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1 또는 위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소외 4의 사망은 사고경위로 보아 우연성이라는 보험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5, 을 제3호증의 7 내지 14의 각 기재, 각 사망현장의 사진임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7(각 사진)의 영상 부분, 원심증인소외 3,소외 2,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의 적립상해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에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또는 피보험자의 뇌질환, 심신상실 등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위소외 4는 남편인 원고1과 함께 논 밭 합계 10,000평을 경작하고 가축과 밤나무를 관리하는 위 흑천농장에서 약 15년간 노동에 종사하였던 사실, 위소외 4는 신체건강하여 일도 잘하였는데, 일이 고되어서 피로를 잊기 위하여 가끔 술을 마시던 것이 음주를 하기에 이르러, 술이 도가 지나치면 가끔 집을 나가기도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소외 4는 위 사고 전날 17:00경 정처없이 집을 나가 경기 양평군 용문면 면사무소 소재지로 가서 술을 마시고, 술취한 상태에서 다시 파라다이스라는 휴게소에까지 가서 술을 더 달라면서 소동을 부려서 관할지서에서 경찰관이 나가 위 면사무소로 데려다 주었던 사실, 한편 위 흑천철교는 그 양편 시야가 탁트인 곳에 지상 약 15미터 높이로 가설된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길이 약 220미터의 철교로서 15미터마다 대피소가 설치되어 있었건 사실, 그런데 위소외 4는 사고당일 인적이 드문 시간에 집이나 친정집 방향과도 틀리는 위 흑천철교로 가서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는 철교의 중앙부분 레일 위에 앉아 있다가 위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소외 4는 밤 11시가 넘어 인적이 드문시간에 술에 취하여 방향감각을 잃고 헤메다가 사람의 통행이나 출입이 금지된 철도선로에 그 중에서도 추락의 위험성이 높고 대피하기도 어려운 철교의 중앙부분에 있다가 근처의 대피소에 대피하지도 아니하여 위 사고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아 술로 인한 일시적인 정신적 장애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하여 위와 같은 위험에 빠져 사고를 당하였다고 추정되는 바, 위소외 4의 사망은 위 약관에 의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자살행위 또는 뇌질환이나 심신 상실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지라고 객관적으로 보아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함으로써 우연성을 요소로 하는 보험사고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있다.
4. 그렇다면 피고에게 약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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