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전명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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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2(40%)원고패1(20%)
94가합32455·서울민사지방법원·1994-09-29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예치금을 맡긴 후, 신용장 유효기간 경과에도 예치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14만원 / 청구 3,514만원)
93가합33291·서울민사지방법원·1993-09-24
원고가 공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91가합89214·서울민사지방법원·1993-09-24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5,000만원)
92가합63417·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07
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92가합6507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3-26
음주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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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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