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어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9059 민사 사건(2016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경, OO지역 도로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이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해 한쪽이 들어 올려져 두 바퀴만 도로 위에 닿은 상태로 견인되기 시작함.
- 소외 2는 이 모습을 보고 견인을 막으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며 정○○라는 손짓을 함.
- 견인차의 속도가 빨라지자 소외 2가 넘어져 견인 중인 스타렉스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함.
- 소외 1은 스타렉스 차량에 대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 소외 2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2억 원 중 각 1억 원씩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스타렉스 차량이 견인되는 중에 소외 2가 이를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고가 스타렉스 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은 사고가 보험 약관상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였으며, 결국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 운행 중 사고란 자동차가 그 용도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거나 운행자의 지배 아래 사용되는 경우를 말함.
- 스타렉스 차량은 자체 엔진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고, 운행자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였음.
- 두 바퀴만 도로에 닿은 상태는 견인 방식에 따른 모습일 뿐,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상태가 아님.
- 따라서 스타렉스 차량은 운송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 대상, 즉 화물에 불과함.
- 이 사고는 견인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할 뿐, 스타렉스 차량의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제시한 다른 판례들은 차량이 운행자의 지배 아래 있었거나 주차 중 과실로 인한 사고였으나, 이 사건은 운행자의 지배 밖에서 견인차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황이 다름.
핵심 정리
스타렉스 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차량이 스스로 운행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보험 약관상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丙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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