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59556서울고등법원 2심2010-12-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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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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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59556 민사 사건(2010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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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3억55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보험금이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라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지연손해금도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의 원천징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세금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험금이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라 세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권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신체상해 등 인격적 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 이 사건 보험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보상금으로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이다.
- 따라서 보험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모두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한다.
- 피고의 원천징수 주장은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돈이어서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모두 세금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원천징수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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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판결
【변론종결】2010. 1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10면 제13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제10면 제15, 16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및 위 보험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약정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하므로 그 금액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침해인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되는 손해전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주(재판장) 정문성 홍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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