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학교법인은 2005년 4월 28일 피고 보험사와 보험가입금액 1억 원(대인배상)의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8,682,100원을 납부했다. 이 보험은 교육기관이 시설이나 업무와 관련해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었다.
2006년 3월 22일 원고 산하 대학 학과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1박 2일 일정의 수련회를 OO지역 리조트에서 열었고, 교수 4명과 학생 24명이 참가했다. 학과 측은 소주 3박스와 맥주 3박스 등 상당량의 술을 준비해 갔다.
점심 식사 후 교수 한 명이 눈 수술을 이유로, 다른 교수 한 명이 집안일을 이유로 각각 수련회 장소를 떠났고, 남은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새벽 1시 50분경 리조트 주차장에서 2학년 학생이 1학년 신입생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벌어졌고, 2학년 학생이 신입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싸움이 시작됐다.
다른 2학년 학생이 싸움에 가담해 신입생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을 양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렸고, 신입생은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쳐 뇌좌상 등을 입은 뒤 같은 달 24일 뇌실내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사망한 학생의 유족에게 위로금 7,000만 원과 치료비 16,446,570원 등 합계 86,446,570원을 지급한 뒤, 피고 보험사에 이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학교법인이 학과 수련회 중 학생 간 폭행으로 사망한 학생의 유족에게 위로금과 치료비 합계 86,446,570원을 지급한 뒤,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학교 측이 교수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즉 보험계약상 보상 대상인 '교육기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교수들이 수련회 현장을 이탈해 학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해당 수련회가 학과가 매년 여는 공식 행사이고, 교수들이 학생 생활지도와 감독을 위해 참가한 점을 먼저 확인했다.
1박 2일 전체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학생들이 들뜨기 쉬운 분위기에서 과다 음주로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교수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도·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런데 일부 교수들은 일찍 수련회 장소를 떠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남은 교수들도 학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등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교수들의 사용자로서 사망 학생 유족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 측은 사고가 공식 일정이 끝난 새벽에 발생했고 학생들이 모두 성년이라 교수에게 전면적 지도 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학교가 주최한 공식 행사에서 교수들이 학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학교법인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그 손해는 학교가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행사 도중 교수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음주 분위기를 방치하면 학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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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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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6590 보험금
원 고학교법인 ○○학원
****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12. 11.
판 결 선 고2008. 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46,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6.부터 2007. 3. 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4. 28.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대표 피보험자는
원고 산하 ****, 보험기간은 2005. 4. 29.부터 2006. 4. 28.까지, 보험가입
금액은 1억원(대인배상), 담보 내용은 ‘○○종합보험 보통약관(배상책임), 구내
외 치료비담보특별약관(학생)이 규정하는 내용’의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
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험금 8,682,100원을 납부하였다.
(2) 위 ○○종합보험 보통약관(배상책임)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내용
은 아래와 같다.
제3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 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
기간 중에 교육기관의 경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교육시
설”이라 합니다) 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이하 “교육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윁
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배상책임손해 담보조항과 일반조항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괉한 법률상 손해배상괈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4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괉한 필요 딐는 유익하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
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괉처치, 긴괉호송 딐는 그 밖
의 긴괉조치를 위하여 지괉한 비용과 지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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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가 제4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윈차를 취하는데 지괉한
필요 딐는 유익하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
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41조(손해뱃아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호 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괉한 비용
나. 망 ****의 사망
(1) 원고 산하 위 ○○대학 ○○과에서는 2006. 3. 22. 10:30경 1박 2일
의 일정으로 전남 ○군 ○면 ○리 소재 ○○리조트에서 학과장 **** 교수, 채
OO, ****, **** 교수 등 교수 4명과 24명의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과
연중행사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수련회(MT)를 개최하였고, 망 ****은
위 학과 1학년에, 박OO, 유OO 등은 위 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위
수련회에 참가하였다.
(2) 위 수련회 참가시 참가자들은 위 학교에서 임차한 관광버스를 이용
하여 위 리조트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2:00 점심 식사 후 위 **** 교수는
눈수술을 위해 위 수련회 장소를 떠났으며, 위 채OO 교수도 같은 날 16:00경
집안일 때문에 먼저 위 수련회 장소를 떠났다.
(3) 위 학과 학생들은 위 리조트에서 수련회를 온 ○○여대 학생 12명
과 일부 수련회 일정과 캠프파이어를 같은 날 20:30경까지 함께 하였고, 그 후
약 20여명 정도가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위 리조트 1307호에서 같은 날 23:00
까지 술을 마셨으며 위 학과에서는 위 수련회에 1박스에 24병이 들어 있는 소
주 3박스와, 1.5리터짜리 페트병 6병이 들어 있는 맥주 3박스를 준비해 갔다.
(4) 위와 같이 교수들과 술을 마신 후 일부 학생들은 위 리조트 2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았고, 다른 일부 학생들은 위 ○○여대 학생
들이 묵고 있는 숙소인 위 리조트 1206호실로 찾아가 함께 다시 술을 마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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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위 학과장 ****와 **** 교수는 자신들의 숙소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5) 위 **** 등은 위 ○○여대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새
벽인 3. 23. 01:50경 놀이를 하기 위하여 위 리조트 주차장으로 모이기로 하였
는데, 위 박OO은 위 집합 장소에 신입생들이 빨리 나오지 않자 위 ****에게
신입생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반말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
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싸우게 되었다.
(6) 위 유OO은 위 박OO과 위 ****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다른 학생
들이 위 싸움을 제지하던 중 위 ****을 불러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이
OO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위 ****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3회 때
려 넘어뜨려 위 ****의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위 이
OO에게 뇌좌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달 24. 21:17경 뇌실내출혈 등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망인의 일실수익
(1) 원고는 2006. 4. 5. 망 ****의 부 이○○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로금 명목으로 금 7,000만 원을, 같은 달 6. 이 사건 사로로 인한 위 ****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 16,446,57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86,446,570원을 지
급하였다.
(2) 한편, 망 ****이 이 사건으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익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은 계산에 따라 금 203,526,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내지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산하 ○○대학 ○○학과의 수련회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위 수련회에 참석한 교수들이 위 학생들의 생활을 충실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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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하여 이러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 교수들의 사용
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위 유족들에게 미리 지급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
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수련회의 공식일정이 종료된 새
벽 1:30경에 발생하였고, 위 망인 및 가해자 유OO 등은 모두 성년으로서 위
학과 교수들에게 그들의 모든 생활을 지도할 의무가 없어 원고의 사용자 책임
도 성립되지 않는 등 교육기관의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유족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수련회는 원고
산하 ****가 매년 개최하는 공식행사로서 위 수련회에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참가한 교수들로서는 위 1박 2일간의 전체
일정을 마칠 때까지 학생들이 교정을 벗어나 활동함으로써 자칫 들뜨기 쉬운
분위기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
여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학생들을 지도, 감독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였어야 함에
도 일부 교수들은 일찌감치 위 수련회 장소를 떠남으로써 그 관리, 감독을 방
기하였고, 또 남아 있는 교수들마저도 위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른 다음 술에 많이 취한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어버린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교수들의 사용자인 원고로서
는 위 ****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
하여 선배인 위 박OO에게 대들어 서로 치고 받고 싸운 사실, 위와 같이 선
배에게 대든 것을 본 위 유OO이 나서 위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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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
게도 이러한 상황을 유발한 일부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이 이 사
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
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원고
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①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망인이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60세가 될 때
까지 월 22일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월수입 상당액을 망인의 소득으로
보고, 일용노임으로는 53,090원을 적용한다.
② 생계비 : 월 수입의 1/3 공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6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 3,000,000원
(다) 과실상계 : 원고의 책임비율 70%
(라) 위자료
① 참작사유 : 망 ****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② 결정금액 : 망 **** 25,000,000원, 부모 각 5,000,000원
(마) 원고의 총 손해배상금액
금 179,426,359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금 142,326,359원
+ 과실상계 후 장례비 금 2,100,000원 + 망인 및 부모의 위자료 금 35,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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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약관 제36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
의 수행으로 생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
고로 인하여 위 망 ****의 유족들에게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 상
실액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으로서 그 부담하는 손해
배상금 179,426,359원의 범위 내에서 이미 지급한 합계 금 86,446,570원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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