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942광주고등법원 2심2011-01-19 선고검수완료
배드민턴 경기 후 휴식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 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0나4942 민사 사건(2011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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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배드민턴 경기에 참가한 뒤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 쓰러진 망인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고 심장이 정지된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 사망 원인은 급성 심정지로 추정되었을 뿐,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 망인은 사망 전인 2008년 10월 30일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심전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이고 종합판정도 정상으로 나왔다.
-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고, 보험사는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냈다.
- 1심 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한 유족들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배드민턴 경기 후 휴식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며 지급 채무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 심정지로 추정될 뿐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이 정한 보험사고가 되려면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하며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급격성과 우연성은 인정되지만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였다.
- 망인이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다는 사실과 사망 원인이 급성 심정지로 추정된다는 것만으로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 때문에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베드민턴 경기로 급성 심정지가 생겨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경기의 격렬함이나 긴장감 같은 외부 요인보다 신체 기능의 일시적 고장이나 체질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결국 망인의 사망이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 1심 결론이 정당하다며 유족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격렬한 운동 중 갑자기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몸 안의 문제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사고의 우연성과 외부성, 그리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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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494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0나4959(반소) 보험금지급청구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 **** (****)
2. **** (****)
피고 1, 2의 주소 ****
3. **** (****)
****
4.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584(본소),
- 2 -
2010가합1693(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10. 12. 15.
판 결 선 고2011. 1.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 이
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에게 19,999,999원, 피고 ****, ****, ****에게 각
13,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1.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 3 -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은 베드민턴 경기 참가 직후 발생한 돌연성
심장사로서 망인의 베드민턴 경기에 의해 유발되었고, 망인에게 당시 신체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이 없었으므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
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상해보장 특별약관에서 보험사고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
으므로 이러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먼저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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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
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
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보험약관상
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망인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배드민턴 경기 후 휴식
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식 및 호흡, 맥박이 없고,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
♡♡♡♡♡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는 것
이고, 그 사망원인이 급성 심정지로 추정된다는 것일 뿐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
인이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어떠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8. 10. 3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나 심전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이고, 종합판정결과도 정상으로 나타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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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만,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
을 말하고, 신체의 내부에 원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며, 신체의 내부에 원인이
있는 경우란 일반인이라면 어떠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원인이라고 하
더라도 그 당사자의 신체적 이상으로 인하여 신체의 상태가 좋지 않게 되어 상해나 사
망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베드민턴 경기로 인
해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베드민턴 대회
의 참가자들과 비교해 볼 때 베드민턴 경기 자체의 격렬함이나 긴장감이라는 외부적
요인보다는 신체기능 자체의 일시적인 고장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2008. 10. 30. 실시한 건강검진결과가 정상이었다
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위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
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사망이 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원
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6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인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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