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3559대구지방법원 1심2013-05-21 선고검수완료

소음소송 성공보수 약정을 맺고 승소금의 15%와 지연손해금 전액을 성공보수로 받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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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1가합13559 민사 사건(2013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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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비행장 주변에 살던 주민들로, 전투기 이착륙 소음 피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피고는 변호사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6만여 명 주민의 소송대리인을 맡았고, 처음에는 승소금의 2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 이후 보수가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성공보수를 승소금의 15%로 낮추는 수정합의가 이뤄졌다.
  • 소송이 길어지면서 지연손해금이 크게 불어났고, 피고는 그 지연손해금 전액을 성공보수로 가져갔다.
  • 원고들은 지연손해금 전액을 성공보수로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이득이라며 그 절반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음소송을 맡긴 피고가 승소금의 15%뿐 아니라 소송 지연으로 불어난 지연손해금 전액까지 성공보수로 가져간 것은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약정 내용과 형평을 따져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떤 내용의 성공보수 약정을 맺었는지를 확인했다.
  • 성공보수는 기본적으로 승소로 얻은 금액의 일정 비율(15%)로 정해져 있었고,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보수로 삼기로 명확히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소송이 오래 걸려 불어난 지연손해금을 전부 변호사가 가져가는 것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 그래서 약정의 취지와 형평을 고려해 일부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 과정에서 책임을 다투는 데 따른 비용은 양쪽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성공보수 약정은 문구만 보고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형평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소송이 길어져 불어난 지연손해금을 변호사가 전부 가져가는 것은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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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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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1568·대구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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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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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2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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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203950·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잉여금채권 배당이의에 따른 추가 배당금 22억여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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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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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572·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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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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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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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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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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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산재평가 취소 후 환급받은 환급가산금 중 일부를 피고가 환수하였으나, 해당 징수처분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금을 반환하자, 원고가 반환된 금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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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791·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원고 승소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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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8650·서울고등법원·2019-11-20·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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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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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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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5914·대전지방법원·2014-0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2308·대구고등법원·2016-12-14·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홍보·마케팅과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고 골프회원권을 보수로 받은 뒤, 계약 해지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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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5나208792·서울고등법원·2026-08-28·2심·원고 승소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뒤,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9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298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미리 지급했으나, 상고심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변경되어 초과 지급분이 발생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0226·제주지방법원·2021-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763·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2-04·1심·원고 승소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0463·서울북부지방법원·2020-12-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9182·의정부지방법원·2021-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821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승소

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04862·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명의신탁약정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3414·대전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승소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18864·서울고등법원·2021-11-25·2심·원고 승소

원고 80인이 피고 18인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87885·창원지방법원·2017-03-29·1심·원고 승소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3565·대구고등법원·2017-03-16·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토지 매매대금 분배 합의각서를 작성했고, 시행사가 그 합의에 따라 피고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939·대구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고 소 제기 전 합의로 받은 돈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3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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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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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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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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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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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0818·대전지방법원·2014-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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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패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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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2089029·서울고등법원·2017-05-1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가격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했으나, 지연손해금 계산 시작일과 집행비용 부담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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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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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59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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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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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60279·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아파트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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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39033·대구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13559 지연이자금등 원 고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 변 론 종 결2013. 4. 18. 판 결 선 고2013. 5. 21. 주문 1. 별지 각하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 주문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 에 대하여 2012. 2. 18.부터 2013. 5.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별지 주문 목록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지위 원고들은 **** 등 소재 **** 비행장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로서, 위 비행장의 전투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으로 2005년경 소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주민 26,000여 명 중 일부 4,628명이고, 피고는 원고들로부 터 이 사건 소음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아 원고들을 포함한 6만여 명(62,682명 1) ) 주민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이다. 나. 원고들의피고와의소송위임약정체결및변경경위 ○ ****은 전국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연대 상임대표로서 이 사건 소음소송을 기 획.추진하고 있던 자로서, 이 사건 소음소송 이전인 2001. 3. 20.에도 동구 주민의 수 권 아래 다른 변호사에게 소음 소송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다 감정 비용 등의 이유 1)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563(원고 15,672명), 2005가합11171(원고 9,392명), 2005가합15401(원고 7,176명), 2005가합22744(원 고 8,988명), 2005가합26258(원고 5,296명), 2005가합26579(원고 1,832명), 2005가합40148(원고 14,326명), 합계 62,682명 - 3 - 1.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는 위 사건에 관하여 “소송 종료 시까지” 소송 대리사무를 변호사 최종민(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에 있어 다음과 같 이 약정서를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함 2.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변호사에 대한 착수금은 “0”원으로 한다. 3.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등사비용, 검증비용, 증인 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 일체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에 관한 권리의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소음감정비용은 “갑”측이 부담하기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갑”이 부담하지 못할 경우 “을”이 대신 부담한다. 로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었다. 그 후 2004년경 ****은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소음소 송을 수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도 위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소음소송 수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피고는 우선 2004. 7. 21. 대구 동구 동촌농협 대강당에서 주민 700여 명이 모 인 자리에서 이 사건 소음소송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그 후 ****은 2008. 8. 3. 각 동 대표자 300여 명을 상대로 ‘****전투기 소음 피해보상소송 관련 각 동 대표자 합동대책회의 개최’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발송하였는 데, 위 문건에는 위 합동대책회의 개최일시를 “2008. 8. 11. 오전 10시”, 참석대상을 “동구(을)지역 각 동 대표자(각 동별 단체장)”, 안건을 “약정서 검토 및 확정, 변호사 선임 및 계약체결, 소송대표단 구성 및 기타 토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 ****은 2004. 8. 11. 대구 동구 지저동 지저농협 2층에서 위에서 공지한 합동대 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 피고, 동구 주민 대표 80명, 구의회 의장, 구의회 소 음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이 사건 소음소송의 소송대리권을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약정 중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4. 성공보수 가. 소송종료시 “을”의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20%로 한다(부가세 없음). 나. 소송종료 후 “을”은 가.항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 게 즉시 지급한다. 다. 승소로 보는 경우 “갑”은 다음의 경우 승소로 보고 앞에서 약정한 성공보수를 인정한다. 당사자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 는 포기,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한 때,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위임이 종료한 때. 5. 기타 가. “갑”은 소송결과 및 “을”의 보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갑” 개개인은 소송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약 정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갑” 개개인은 본 약정의 주민대표로써 “****”을 인정하고 “을”과 향 후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의권한을 수행한다. ○ 위 약정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1차 약정서’라 한다)에는 당사자(갑)란에 “대구 비행장 주변 거주 주민들 중 동구 ‘을’지역 거주자들 ****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소송 위임 주민 대표자(별첨)”이라는 제목 아래 약정 당시 참석한 주민 대표 80명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자필로 기재된 명단이 첨부(갑 제1호증의 2)되어 있었고, 한편 **** 도 당사자(갑)란에 주민대표로 서명.날인하였다. ○ 이 사건 1차 약정 이후 대구 지역의 다른 변호사들도 이 사건 소음소송을 수임 하겠다고 나서게 되어 변호사 보수가 다소 비싸다는 논란이 일어나자 ****은 피고에게 변호사 보수를 다소 감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2004. 10. 1. 대구 동구청에 서 대구 서해택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소음소송에 관련하여 개최된 주민공청회에 참 석한 후, ****과 동구의회 의원들의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에 관한 위와 같은 계속된 - 5 - 2004. 8. 11.자 소송 위임약정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제4항(위 내용에서의 제3항) : 소음감정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제6항(위 내용에서의 제4항) : “을”의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15%로 한다(부 가세 없음). 요청에 응하여, ****이 작성해 온 이 사건 1차 약정의 ‘승소가액의 20%’를 15%로 낮추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수정합의서’라 한다)에 날인하였다. 그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수정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서울로 돌아가 다시 ****에게 연락하여 2004. 10. 1. 공청회의 진행방식 및 공청회 당시 일방적으로 결정된 변호사 보수 수준 등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은 당시 통우회 회장이었던 전호일에게 피고의 위 의사를 전달하며 자신도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전호일은 ****으로부터 피고의 연락처를 전 달받아 피고에게 연락하여 다시 대구에 내려와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다. ○ 피고는 2004. 10. 3. 이 사건 1차 약정서 및 수정합의서와 달리 성공보수와 소송 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변경한 약정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2차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대구로 내려와 ****과 최종 합의(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 를 하였고, ****은 1차 약정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민대표로 2차 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위 약정서 뒤에도 당사자(갑)란에 “****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소송 위임 주 민 대표자”라는 제목 아래 주민 87명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단이 첨부 (갑 제3호증의 2)되었는데, 이는 당시 실제로 참석한 주민 대표들의 명단이 아니라 이 - 6 - 1.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는 위 사건에 관하여 “소송 종료 시까지” 소송 대리사무를 변호사 최종민(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에 있어 다음과 같 이 약정한다. 2.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변호사에 대한 착수금은 “0”원으로 한다. 3.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지대, 소음감정비용, 송달료, 기록등사비 용, 검증비용, 증인 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 일체의 소 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에 관한 권리의무는 “을”에게 귀속하고, 소송종료 후 통지비용, 금융기관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하며, 검증 감정비 용, 인지대 등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승소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성공보수 가. 소송종료시 “을”의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15% 및 지연이자 2) 로 한다(부가 세 포함) 나. 소송종료 후 “을”은 가.항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 게 즉시 지급한다. 5. 기타 가. “갑” 개개인은 소송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약 정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갑” 개개인은 본 약정의 주민대표로써 “****”을 인정하고 “을”과 향 후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의권한을 수행한다. 사건 1차 약정 당시 작성하였던 기존 명단 80명(갑 제1호증의 2)에 7명만을 추가하여 첨부한 것이다. 이 사건 2차 약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과피고의소송위임약정체결 ○ 피고가 ****과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한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대구 동구 주 민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소송위임을 위한 서류를 접수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민 개개인 의 위임계약은 위임장(을 제16호증의 4)이라고 기재된 용지 1장당 20여 명씩 위임인인 주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후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임의사를 2) 이 사건 각 약정서에는 모두 ‘지연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지연손해금’의 의미이므로, 판결에서는 ‘지연손해금’으로 통일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 7 - 사건번호소제기일1심판결선고일2심판결선고일확정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563 2005. 1. 7.2008. 9. 17.2011. 1. 13.2011.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171 2005. 2. 7.2008. 10. 22. 2011. 1. 20.2011.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5401 2005. 2. 24.2008. 11. 19.2011. 1. 20.2011.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2744 2005. 3. 18.2008. 12. 3.2011. 1. 20.2011.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6258 2005. 3. 29.2008. 12. 17.2011. 1. 20.2011.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6579 2005. 3. 30.2008. 6. 17.2011. 1. 13.2011.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0148 2005. 5. 9.2008. 9. 17.2011. 1. 13.2011. 5. 17. 표시하여 체결하였고(당시 위임인의 주민등록등본도 첨부하였다), 이 사건 소음소송이 3심까지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위임장과 관련된 서류를 각 3부씩 접수하였다 ○ ****과 피고는 동구 주민과 피고가 소송 위임약정을 체결하는 동안 이 사건 2차 약정서를 피해보상대책본부에 비치하고, 누구나 와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현수 막 및 벽보를 부착하여 동구 주민에게 공시하였다. 라. 이사건소음소송의경과및피고의소송수행내용 1) 이 사건 소음소송의 경과 피고는 2005. 1. 7.부터 2005. 5. 9까지 7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7개의 소송에서 약 26,000여 명 의 원고가 승소하였는바 각 사건에 대한 소제기일, 1심판결 선고일, 2심판결 선고일, 확정일은 다음과 같다. - 8 - 순 번 사건번호 (1심사건번호 만기재) 지급일(2011년) 법원인용액및이자(원)국가지급액(원) 계원금 이자 (최고일 기준) 계원금 이자 (최고일 기준) 1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563 6. 30./ 7. 13./ 8. 30. 31,806, 136,719 19,864, 901,000 11,941, 235,719 31,434, 356,154 19,633, 506,000 11,800, 850,154 2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1171 7. 13./ 8. 30. 18,066, 956,943 11,478, 036,000 6,588,9 20,943 17,789, 731,779 11,302, 149,000 6,487,5 82,779 3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5401 7. 21./ 8. 30. 3,520,5 53,312 2,271,0 01,000 1,249,5 52,312 3,462,6 83,647 2,233,8 86,000 1,228,7 97,647 4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2744 7. 13./ 8. 30. 8,083,4 38,783 5,239,7 96,000 2,843,6 42,783 7,907,2 03,370 5,122,9 38,000 2,784,2 65,370 5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258 7. 21./ 8. 30. 2,222,0 67,122 1,455,4 89,000 766,578 ,122 2,194,2 24,836 1,436,2 51,000 757,973 ,836 6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579 7. 13./ 8. 30. 207,081 ,424 124,423 ,000 82,658, 424 191,242 ,738 114,715 ,000 76,527, 738 7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40148 7. 13./ 8. 30. 7,577,8 21,567 4,903,8 66,000 2,673,9 55,567 7,427,3 34,642 4,805,1 22,000 2,622,2 12,642 총계 71,484, 055,870 45,337, 512,000 26,146, 543,870 70,406, 777,166 44,648, 567,000 25,758, 210,166 날짜소송수행내용서증 2005. 2. 7. 소장접수(원고: 전호일외9391명) 갑14-2 2005. 7. 20. 1차준비서면(15면) -원고들의손해및증거가되는연구자료제출- 갑14-3 2006. 11. 16. 2차준비서면(8면) -원고들의거주사실입증요구에대한반박- 갑14-6 2007. 7. 4. 문서송부촉탁신청 (서울대학교환경소음진동센터의감정서, 현장검증결과를 대구지방법원에문서송부촉탁신청) 갑14-7 뒤에 첨부 2007. 11. 7. 측량감정신청 갑14-9 한편 위 각 사건에 대한 법원 인용액 및 피고가 국가로부터 2011. 8. 30.까지 지 급받은 승소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국방부 2012. 4. 6.자 사실조회 회신). 2) 피고의 소송수행 내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171호 사건 기준) 3) 1심에서 변론준비기일 1회, 변론 기일 5회 총 6차에 걸쳐 변론이 이루어졌었다. 4) 2심에서는 총 5차에 걸쳐 변론이 이루어졌었다. - 9 - 날짜소송수행내용서증 2008. 2. 15. 3차준비서면(8면) -문서송부촉탁회신에서의감정서인용, 소음지도, 손해배상표 작성, 최초전입시기및위험접근예외사유에대한주장- 갑14-10 2008. 2. 29. 4차준비서면(34면) -환경피해구제기준, 수인한도기준, 위험접근이론, 다른지역의 사례와비교검토주장- 갑14-11 2008. 4. 18. 보완감정신청 -방촌동, 검사동등일부지역에관한측량감정보완신청- 갑14-12 2008. 6. 24. 5차준비서면(11면) -국방부가주장한배경소음등주장에관한반박- 갑14-13 2008. 10. 2. 당사자표시정정및일부취하서제출, 청구취지변경 갑14-15 , 16 2008. 10. 22. 1심판결선고 3) 갑14-18 2008. 11. 5. 항소장제출 갑14-19 2009. 2. 23. 1차준비서면(3면) -위험접근이론에관한법원의판단에관한반박- 갑14-20 2010. 7. 8. 2차준비서면(27면) -소음피해에대한배상책임의발생및책임의기준에대한주장- 갑14-22 2010. 10. 8. 3차준비서면(7면) -수인한도주장- 갑14-25 2010. 12. 10. 청구취지확장 갑14-29 2011. 1. 20. 2심판결선고 4) 갑14-31 2011. 2. 24. 국방부에서대법원에상고 2011. 6. 8. 준비서면(7면) -국방부의거주기간오류주장, 중복소송주장에대한답변 갑14-32 마. 피고가수령한성공보수금의규모 피고는 2011. 8. 30. 이후에도 2011. 9. 22., 2012. 2. 20., 2012. 10. 16., 2013. 2. 7. 추가로 승소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소음소송으 로 국가로부터 원금 합계 50,895,368,000원, 지연손해금 합계 28,725,768,270원을 지급 받았다(피고가 자인한 사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약정을 기초로 성공보수로 산정되는 금액은 위 원금의 15%인 7,634,305,200원 - 10 - (50,895,368,000원X0.15)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합한 36,360,073,470원(7,634,305,200원 +28,725,768,270원)이다. 바. 이사건소제기 원고들은 2011. 8.경 언론을 통하여 피고가 성공보수로 수령하는 금원 중 지연손 해금 부분 총액이 280여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알려지자, 같은 해 11. 7.경 피고를 상 대로 이 사건 2차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 피고가 받은 성공보수 중 판 결원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다만 원고들 중 이미 지연손해금 중 50%를 반환받은 원고들은 나머지 지연손해금 50%)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4,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2, 제16호증의 3, 4, 제22호증의 2, 제29호증의 1, 3의 가 내지 다의 각 기재, 증인 전호일, ****의 각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 의 국방부에 대한 2012. 4. 6.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본안전항변에관한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소음소송의 2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1. 1. 31. 이 사건 원고 들을 포함한 이 사건 소음소송 승소당사자들에게 ‘보내실 서류’(갑 제4호증의 2)를 첨 부한 소송결과안내문(갑 제4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1-아)을 발송하였는데 안내문 중 보수약정과 관련된 내용 및 보내실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서류 를 ‘1차 합의서’라 한다). - 11 - 본변호사는2004년경주민들과변호사보수에관하여부가가치세포함승소금 의15%(당초20%에서인하함) 및지연이자로하고,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등소 송비용일체에대한권리의무를변호사에게귀속하고, 소송종료후통지및수령, 금융기관수수료등모든비용을변호사가부담하며, 검증, 감정비용, 인지대등어 떠한명목의비용도승소금에서공제하지아니하기로하였는바, 손해배상내역표상의 승소금액에0.85를곱한금액이입금될금액이다. (1) 소송결과안내문및2011년손해배상청구소송위임장기재와동일한조건에서동 일한권한을제1심부터소송종료시까지(제1심은종전의위임장으로수여확인) 변호사최종민(주소: 서울서초구서초동1718-4 금구빌딩202호)에게위임합니 다. (2) 태인의최인호등다른변호사에대한소취하요구및취하서제출, 위임계약취 소(해지)의의사표시대리권한및기타중복소송해소를위한일체의권한을전 투기소음피해보상추진운동본부(위원장****박사1956. 1. 25.생) 및최종민변 호사에게수여함. (3) 위임인은통지받은승소금액에서소송안내문상의약정보수를제외한금원을수 령하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합니다. 1. 아래의사람은대구군용비행장소음피해사건의원금및이자지급에관하여향 후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합니다. 2. 향후이자지급에관한모든청구권(소제기포함)을포기합니다. 3. 이전에승소원금을수령한통장으로아래의실제지급이자액을수령하는데동 의함. 2) 한편 피고는 2011. 10. 31.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가 수령한 지연손해금 중 50%를 원고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자 지급에 관한 합의서(을 제3호증의 1 내지 1140, 이하 ‘2차 합의서’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송하였는데, 각 ‘2차 합의서’에는 아래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 12 - 위내용과동일하나“본인은최근주소변경또는가족중일부구성원에대한서 류가도착하지않아최종민법률사무소로부터유선상으로계약조건과승소원금및 이자에관한설명을정확히전해듣고본서류에서명하였음을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추가 1. 아래의사람은2011년확정된대구군용비행장소음피해사건(2005년, 2007년소 제기)의원금및이자지급에관하여향후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합니 다. 2. 향후이자지급에관한모든청구권(소제기포함)을포기하고, 소를취하합니다. 3. 이전에승소원금을수령한통장으로아래의실제지급이자액을수령하는데동의 합니다. 4. ****변호사등(한솔합동)과체결한모든위임계약을취소합니다.(2차례에걸쳐 이자발생상세내역을개별통지하였으므로추가적인통지는생략함) 3) 원고들은 1차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여 피고에게 발송하고, 피고로부터 승소판 결 원금의 85%를 지급받았으며, 원고들 중 원고 배경수를 포함한 각하원고 목록 기재 원고 1,007명 5) 은 위와 같은 내용의 2차 합의서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앞 생년월일 부분은 이미 기재되어 있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피고에게 다시 우편으로 보냈고, 위 1,007명 중 124명은 2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에게 보냈으나, 위 합의서에 기재된 지연손해금 50%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017, 제3호증의 1 내지 1140, 을 4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아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주장 1) 1차 합의서에 관한 주장 5) 위 1,007명은 피고가 제출한 1,140명의 2차 합의서 중 소취하한 원고들(134명)의 합의서를 제외한 수(1,006명)에, 비록 2차 합 의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지연손해금 50% 이체내역(을 제4호증의 1, 2)이 존재하는 점에 미루어 2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으나 분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원고 김지영을 포함한 수이다. - 13 - 피고는 2011. 1. 31. 피고가 발송한 1차 합의서 중 ‘보내실 서류안내’(갑 제4호증 의 2) 양식 (3)항에 “위임인은 통지받은 승소금액에서 소송안내문상의 약정보수를 제외 한 금원을 수령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여 기에 동의하여 위 1차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피고에 게 다시 발송하였으므로, 이는 곧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여, 1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에게 발송한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1차 합의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표현 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것만으로 부제소합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② 1차 합의서는 피 고가 지연손해금에 대한 설명 없이 원고들이 승소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보내야 할 서 류를 안내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한 것으로, 원고들로서는 승소금을 지급받기 위한 형식적 절차의 하나로써 문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었을 뿐 부제소합의의 뜻으로 서 명.날인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결국 위 문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으로 보아야 만 한다), ③ 설령 부제소합의라고 인정되더라도 지연손해금의 개념에 대하여 알지 못 하고, 단순히 승소금을 받는다는 것에 급급한 동구 주민의 경솔 내지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해당하여 민법 제104조에 의 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2차 합의서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를 하기 전 2차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제 소합의’로서 그 이후 제기된 해당 원고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소제기 이 후 작성한 경우에는 소제기 이후에 ‘소취하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떠 - 14 - 한 경우에도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원고들 중 2차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 1029명 6) 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대구 동구 주민인 원고들은 지식이나 생활 수준이 낮은 편으로서 2차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진의와 다르게 착오로 서명 한 것으로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② 원고들이 피 고와 2차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로서는 변호사 보수의 이중지급위험이 있게 되 고, 피고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 추가로 10~15만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피고의 협박 으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2차 합의서의 내용은 강요된 의사로 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합의는 효력이 없어, 피고 주 장과 같은 부제소합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③ 위 1007명 원고들 중 일부 (124명)는 2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 합의에 대한 취소 의사표시 및 2차 합의서에 따른 지연손해금 50%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피 고에게 하였고, 피고 역시 위 2차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2차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적법한 2차 합의가 없었던 것과 같게 보아 야 할 것이어서 최소한 위 일부 원고들 124명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서는 안된다고 주 장한다. 다. 판단 1) 1차 합의서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2011. 1. 31. 발송한 ‘소송결과 안내문’(갑 제 4호증의 1)의 라항에 보수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되어 있고, ‘승소금(판결원금을 6) 피고는 2012. 6. 7. 준비서면에서 1,029명으로 주장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제2차 합의서 및 취하한 원고들을 고려하면 제2차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은 1,006명이고, 제2차합의서를 분실하였으나 지연손해금 50%를 송금받은 원고 김지 영을 포함하면 총 1,007명의 원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 15 - 지칭한다)에 0.85를 곱한 금액이 입급될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위 서류에 함께 첨부한 ‘보내실 서류’(갑 제4호증의 2)의 (3)항에는 “위임인은 통지받은 승소금액 에서 소송안내문상의 약정보수를 제외한 금원을 수령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 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813,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합의서의 형식 및 내용으로 볼 때 원고들이 승 소한 판결에 대한 금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서류에 서명.날인하여 피 고에게 발송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는 문구가 반드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만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이번 신청서의 제출로 승소금액의 85%를 지급받는다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다(즉, 승소금액의 85%에 대한 영수의 의미)’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점, 을 제1호 증의 1에 기재되어 있는 “손해배상내역 01차”란에는 인용금액의 원금만 기재되어 있 어, 실제 지연손해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원고들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1차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여 피고에게 발송하고 승소금 액의 85%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 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차 합의서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가 성공보수로 수령한 지연손해금 중 50% 상당 금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고, 원고 - 16 - 들은 향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소 를 제기한 원고들은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것인 사실, 위 2차 합의서에는 판결원금 과 지연손해금, 피고가 반환할 지연손해금 50% 상당 금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지 연손해금의 청구권 포기나 소취하에 관한 내용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별지 각하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 고 2차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위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피고에게 보 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중 이 사건 2차 합의 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별지 각하원고 목록 기재 원고 1007명 7) 의 소는 2차 합의서에 기재된 부제소합의 또는 소취하합의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① 원고의 민법 제109조에 의한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40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차 합의서를 원고 들에게 발송한 시점은 2011. 10. 31. 이후로서 이미 2011. 8.경 언론을 통해 지연손해 금 전액을 피고의 성공보수로 귀속하는 점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대구 전 지역에서 논란이 된 이후인 점, 2012. 1. 이후 발송한 2차 합의서의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 소송 이 계속 중이었던 점, 대구 동구 주민인 원고들의 지식수준이 2차 합의서의 내용을 이 해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2차 합의서에 서명.날인할 당시 각 해당 원고들이 ‘부제소합의’ 부분에 착오를 7)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40의 각 기재에 의해, 제2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원고는 총 1,006명으로 확인되고, 2차 합의서의 분실 등의 이유로 제출은 하지 못하였으나 지연손해금의 50%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볼 때 2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원고 585번 김지영을 포함하여, 총 1,007명이 2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 17 -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② 원고의 민법 제110조에 의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4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변호사 보수 이중지급의 위험성 및 추가로 10~15만 원의 비용 이 들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는 2012년 에 진행된 소송결과 안내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중복소송 을 제기한 경우와 국방부로부터 원고들이 직접 승소금을 수령한 경우 피고가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미리 고지한 것에 불과할 뿐 이것이 해악의 고지에 해 당하는 강박행위이거나, 그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한 것으로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③ ‘2차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50%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수령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2차 합의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40에 기재되어 있는 부제소합의에 관한 문구가 위 50%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2. 향후 이자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권(소 제기 포함)을 포기합니다.” (2011. 10. 31. 발송한 제2차 합의서의 경우), “2. 향후 이자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권(소 제기 포함)을 포기하고, 소를 취하합니다.” (2012. 2. 29. 이후 발송한 2차 합의서의 경우)라고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들로서는 위 조항에 대하여 동의하여 2차 합의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피고가 위 124명의 원고들의 요청에 아직 지연손해금의 50%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 18 - 위 원고들의 2차 합의서에 따른 부제소 또는 소취하 합의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3. 본안에관한판단 가. 당사자의주장 1) 원고의 주장(다만 보수의 상당성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항목으로 설시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이 사건 소음소송에서 인정된 판결원금 중 10%를 초과하는 금원과 지연손해금 전부 또는 50% 상당 금원을 합산한 금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① 무권대리 주장 피고와 2004. 10. 3. ****은 원고들을 포함한 대구 동구 주민을 대표하여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은 주민으로부터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의권한”만 을 받았을 뿐, 변호사 보수조건 등 계약의 기초적인 중요사항을 변경.합의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2차 약정은 2004. 10. 1.자 수정합의 서에 따라 작성이 예정된 약정이었으므로, 위 10. 1. 당시 합의된 변호사의 보수인 ‘승 소가액의 15%’를 넘는 새로운 내용을 이 사건 2차 약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에 수 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결국 무권한자에 의한 약정으로서 이 부분 합의는 무 효 8) 이다. ② 민법 제104조 내지 제103조에 의한 무효 주장 8) 원고들은 이 사건 2차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에 있어서, 수정합의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원고들과 피고는 ‘변호사 보수를 최 소한 소송가액의 15%’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소송위임계약 전체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합치된 의사를 넘어서는 부분만 무효라고 일부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주장은 아래의 무효. 취소 주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19 - 피고는 이 사건 소음소송의 지연손해금 부분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도, 원고들이 지연손해금의 개념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연손해금 전액을 변호사 성공보수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 사건 2차 약정은 상대방인 원고들을 포함한 동구 주민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 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지연손해금의 경우 소송 이 지연될수록 늘어나는 것이므로, 이를 변호사의 보수로 할 경우 변호사의 고의로 소 송이 지연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결국 변호사의 공공 성.윤리성에 비추어 볼 때 지연손해금 전액을 변호사 보수로 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③ 착오 취소 주장 설령 ****에게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 도, 변호사와의 소송위임계약에서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것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 당하고, ****이 이 사건 2차 약정의 내용이 2004. 10. 1. 이루어진 수정합의의 연장 선 상에서 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변호사 보수의 내용이 ‘승소가액의 15%’인 것으로만 인식하고, 지연손해금이 성공보수에 포함되었다는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한 채 2차 약정 서에 서명한 것이므로 이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서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취소하 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2차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④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한편 이 사건 1차 약정에서의 변호사 보수 ‘승소가액의 20%’를 ‘승소가액의 15%’로 낮추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2004. 10. 1. 위와 같이 협의하 였으나, 피고가 2004. 10. 3. 작성해 온 2차 약정서에는 성공보수를 ‘승소액의 15% 및 - 20 - 지연이자’로 일방적으로 기재하였고, 여기에 대하여 ****에게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성공보수에 포함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으로 하여금 서명하도 록 한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2 차 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2차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은 대구 동구 주민의 대표로서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할 포괄적 대리권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음소송 종료 후 승소금을 받기 위하여 발송한 ‘1차 합의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추인되었으며, ② 원고 들의 나머지 무효, 취소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무효, 취소 사유 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2차 약정의 효력 유무 1) 원고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대리인인 ****을 기준으로 볼 때 ****의 학력 및 경력, 소음소송에 관 하여 2002.경 다른 변호사와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소음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솔 내지 무경험으로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 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이 경솔.무경험 상태 에서 피고와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2차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착수금을 0으로 하며 소음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 일체를 피고가 부담하고 소송종료 후 통지비용, 금융기관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며, 검증.감정비용 인지대 등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승소금에서 공제하 지 않기로 약정하는 등 이 사건 소음소송에서 원고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었던 - 21 -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차 약정당시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 약정의 내용이 원 고들의 급부가 반대급부에 비하여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원고들에게 현저하게 불 리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2차 약정 이전인 2004. 7. 21. 당시에도 **** 및 동구 주민에게 “변호사가 자비를 들여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와 주민이 돈을 내어 사건을 의뢰하는 것은 경우가 다르다. 변호사가 소송을 의뢰하면 금 액 등 정한 부분이 없고, 일정액의 이자가 나오면 자신이 가진다. 그리고 주민이 자기 부담으로 사건을 의뢰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한도가 있고, 이자까지도 다 내준다“는 취 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점, ****은 이 사건 2차 약정 당시 약정서에 변호사의 성 공 보수가 ‘승소액의 15% 및 지연이자’로 표시된 점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인정하 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 결함에 있어 이 사건 2차 약정의 중요 부분인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은 성공보수 가 ‘승소액의 15% 및 지연이자’라는 점을 충분히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고, 달리 피고가 ****에게 기망하였다거나, ****이 착오하여 이 사건 2차 약정서에 서 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2008. 8. 3. ****이 각 동 대표자를 상대로 발송한 ‘**** 전투기 소음 피해보상소송 관련 각 동 대표자 합동대책회의 개최’ 문건(갑 제17호증, - 22 - 을 제22호증의 2)의 내용 및 2004. 8. 11. 위 합동대책회의에 참석한 80명의 주민의 지 위(갑 제1호증의 2) 등을 살펴보면, ****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이 사건 1차 약정을 체 결할 권한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위에서 인정된 이 사건 1차 약정 체결 경위에 관한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1차 약정 당 시 참석한 80명의 주민은 1차 약정서의 구체적인 조항을 확정하고 이에 동의하여 서명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향후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의권한’만을 ****에게 수여하였고, 당시 변호사 보수는 1차 약정서에 ‘승소가액의 20%’로 명시하며 위 보수 부분에 대한 향후의 협의 권한을 ****에게 별도로 수여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보수는 1차 약정 시에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확정된 변호사 보수를 주민의 별도 수권 없이 변경할 권한이 ****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러한 권한을 수여하였 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약정에서 변호사 보수를 ‘승소가액의 15% 및 지연이자’로 약정한 것은 일응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과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한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대구 동구 주민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소 송위임을 위한 서류를 접수할 당시, 이 사건 2차 약정서를 피해보상대책본부에 비치하 고, 누구나 와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현수막 및 벽보를 부착하여 동구 주민에 게 공시하여 피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는 주민은 언제든지 이 사건 2차 약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5.경 이 사건 소음소송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종결되고, 1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승 소원금의 85%를 수령할 때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 누구도 이 사건 2차 약정을 ****이 주민을 대표하여 체결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 23 - 이 없었던 점, ③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가 수천 명 내지는 수만 명에 이르러 원고 개 개인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모두 취합하여 반영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개개 원고들은 소송의 구체적 진행과정보다는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가부 및 그 금액에만 주된 관심사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약정 당시 존 재한 ****에 대한 수권의 흠결은 그 후 피고와 체결한 원고들 개개인의 위임약정 체결 당시 내지는 늦어도 원고들이 이 사건 2차 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성공보수 내용이 기 재되어 있는 1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들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고, 따라서 위 대리권의 흠결은 이로써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추인항변은 이유 있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2차 약정은 원고들의 추인에 의하 여 적법.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뒤에서 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 로부터 이 사건 2차 약정에 기한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 서, 위에서 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2차 약정에 의한 보수의 상당성 여부 1) 기본 법리 살피건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 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 24 - 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 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2) “지연손해금 전액”을 성공보수로 하는 내용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 한 사정의 존부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 및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소음소송은 한 푼의 착수금도 없이 변호사가 모든 소송비용과 패소로 인한 위험 부담을 떠안고 약 7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실제 자금조달 등의 문제 로 피고가 상당히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음소송을 수행하는 데 피고가 들인 노력이 적지 않았고 사건의 난이도가 결코 쉽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1171 사건의 경우 1심에서 6회의 변론기일(변론준비기 일 포함), 2심에서 5회의 변론기일, 3심에서의 1회의 준비서면 등 상당한 공방이 이뤄 졌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음소송의 규모가 변호사 1인의 개인 법률사 무소에서 감당하기에는 벅차다고 생각하여 몇 번이나 사건 수임을 사양하였으나 **** 이 계속하여 이 사건 소음소송을 수임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응하게 되었던 점, 피고와 ****이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할 당시 피고는 군산비행장 소음사 건의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착수금을 받고 진행한 예가 있어, 얼마라도 착수금을 받고 - 25 - 소송 수임을 하기를 원하였으나, ****이 성공보수를 높이더라도 주민부담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위와 같은 맥락에서 부가가치세, 소송비용 공제 등 복잡하게 하지 않고 ‘승소가액의 몇 %’ 식으로 하면 주민 15만 명은 모을 수 있다고 장담하며 ‘승소가액의 20%’로 하는 이 사건 1차 약정을 체결하였기에 피고로서는 이 사건 1차 약정에서의 약정했던 수준의 성공보수는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로서는 **** 및 동구 주민들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전 제한 보수 수준인 ‘승소가액의 20%’에서 ‘승소가액의 15%’로 5%를 낮추었기에 이 부분 을 보완하기 위한 정도의 보수로 지연손해금을 성공보수로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2차 약정 당시에는 지연손해금이 막대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판결선고 시까지의 지연손해금 5%만을 상정한다면, 성공 보수 총액은 12,674,305,200원(승소판결 원금의 15%인 7,634,305,200원+지연손해금 중 민법에서 정한 5% 부분 약 5,040,000,000원 9) )이고, 이는 승소가액의 약 16%(12,674,305,200원/79,321,136,270원*100)이다], 이 사건 소음소송은 원고들 인원수 만 하여도 6만 2,000명을 상회(피고 측에 최초로 접수한 접수인원은 8만여 명정도였 다)하여 위 원고들로부터 접수한 각 서류를 수집, 분류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미비한 서류의 보완을 위해 각 원고들에게 서류를 발송하는 등 각종 소송수행 절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고, 소송종료 후에도 소송결과 및 승소금 수령 등 후속 절차 를 위한 서류를 발송하고 수집하여 승소금을 이체하는 등의 업무에 많은 시간과 비 용.노력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소송.집단소송의 특성상 그 손해의 증명,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주장.입증하는 데에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를 입증하 9) 지연손해금 중 불법행위시인 2008. 6. 내지 9.부터 이 사건 소음소송의 각 판결 선고시까지 민법에서 정한 5%의 지연손해금 이 부가되는데, 그 규모는 약 50억 4,000만 원정도로 계산된다(갑 제17호증 중 2011. 9. 9. 매일신문 기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26 - 기 위한 업무량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음소송이 대법원 에서 확정되기까지의 7년 동안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함이 없이 홀로 소 송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해야만 했으며 이 사건 소음소송을 수행하느라 다른 소송을 수임할 여력이 되지 않아 추가로 소송 수임도 하지 못하여 그만큼의 기회비용 도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 변호사가 수행한 다른 소송과 비교할 때 소음지도 (을 제21호증의 1 내지 5)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점, 피고는 주민으로부터 이 사건 소음소송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0원’으로 약정하여, 실제 6만 2천여 명에 대하 여 든 비용을 자신의 성공보수에서 충당하여야만 하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반면, 달리 피고가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2차 약정에서 “지연손해금 전액” 을 성공보수로 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 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소음소송에서 이 사건 2차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액 전액을 피고에게 귀 속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부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을 제20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음소송에 대하여 국방부가 예산문제로 사실심에서 선고된 원 고들 승소금액을 전혀 공탁 내지 변제하지 못한 채 대법원에 상고하여 피고도 예상하 지 못하게 지연손해금이 4.7배 이상 증대된 점[당초 예상된 지연손해금(5%)은 대략 50 억 4,000여만 원이었으나,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항소심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 공탁 내 지 변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약 237억 7,400여만 원 상당이 부 가되어 총 288억가량의 지연손해금이 발생]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2심 판결 선 - 27 - 고 후 지연손해금의 막대한 증가는 원.피고 모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소음소송의 수행으로 얻게 된 보수 총액은 이 사건 2차 약정을 기초로 할 경 우 36,360,073,470원(승소판결 원금의 15%인 7,634,305,200원+지연손해금 전액 28,725,768,270원)이고, 이는 승소가액의 약 46%(36,360,073,470원/79,321,136,270원 *100)에 달하는 반면, 이 사건 2차 약정에서 지연손해금 50%를 주민에게 반환할 경우 피고의 보수 총액은 21,997,189,335원(승소판결 원금의 15%인 7,634,305,200원+지연손 해금 50% 14,362,884,135원)으로서 이는 승소가액의 약 28%(21,997,189,335원 /79,321,136,270원*100) 정도로 계산되는 점, 피고 역시 288억 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전부를 자신이 보유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의 50%를 반환하는 선에서 합의하려고 하였고 앞에서 본 1,007명의 원고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여 ‘2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대 구 북구 주민이 제기한 소음소송에서 이 사건과 같이 성공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서는 지연손해금 총 170억 원 중 70억 원을 주민에게 반 환하기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기도 하였던 점(을 제20호증의 25), 그리고 앞서 신의성실 의 원칙 위배 부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피고가 이 사건 2차 약 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액수의 지연손해금이 원.피고 쌍방의 예상치 못한 사 정으로 발생된 상황에서 위 증대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이익을 전부 피고의 변호 사 성공보수 명목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앞서 본 이 사건 소음소송에 들인 피 고와 노력과 비용을 참작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이를 원고들에 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적정한 반환 비율은 앞서 본 여러 사정을 - 28 - 참작할 때 지연손해금의 50% 상당액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기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2차 약정은 유효하나, 위 약정에서 산정된 보수 중 지연손해금 전액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상당한 부분을 넘어선 지연손해금의 50%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① 별지 각하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 하하고, ② 피고는 별지 주문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 원(다만, 금원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반올림 함)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2. 2. 18.부터(피고의 반환의무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지 주문 목록 기재 각 원 고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송의 성격과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게 한다). - 29 - 재판장 판사황영수 판사손광진 판사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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