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2989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3-21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들에게 1심 판결의 인용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가지급했으나, 상고심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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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2013가합529899 민사 사건(2014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4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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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며, 2004년 사망하였다.
- 망인의 처와 자녀, 모친인 피고들은 2007년 원고(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년 6월 19일 법원은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1심 판결 인용금액의 1/3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9년 8월 18일 강제집행정지가 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1심 판결 인용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피고들에게 가지급하였다(피고1: 1,109,324,853원, 피고2·3: 각 678,645,792원, 피고4: 639,493,151원).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년 1월 27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항소심 변론종결일(2009년 11월 13일)로 변경하여야 한다며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가지급받은 금원 중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국가)는 피고들에게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미리 지급(가지급)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변경되어 피고들이 초과 지급받은 금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각각 초과 지급받은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은 확정적인 효력이 아니라, 후에 본안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조건부 집행이다. 따라서 나중에 본안판결이 일부라도 실효되면 이미 지급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져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대법원 2011다25145 판결).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므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원과 함께 지급받은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03다52944 판결).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심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발생일(항소심 변론종결일) 전인 2009년 8월 18일,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고들에게 가지급하였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가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피고1: 502,181,996원, 피고2·3: 각 307,217,221원, 피고4: 289,493,1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가집행으로 미리 받은 돈이라도 나중에 본안판결이 바뀌어 초과분이 생기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국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가지급한 후 상고심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변경되어 초과 지급분이 발생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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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529899 부당이득금
원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피 고1. **** (****)
2. **** (****)
3. **** (****)
4.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3. 5.
판 결 선 고2014. 3. 21.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는 502,181,996원, 피고 ****, ****은 각 307,217,2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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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은 289,493,1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9. 8. 19.부터 2013. 9. 3.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2004. 12.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5. 27. 대통령긴급
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죄명으로 구속기소되었는데, 그 주된 공소
사실은 ‘공산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산비밀지하조직인 ****을 재건하였
다’는 것이다.
나. 망인은 1974. 7. 11.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
역 20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
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1975.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수용되어 있다가 1982. 3. 3. 형집행정지로 석방되
었다.
라. 망인의 처(妻)인 피고 ****는 이 법원 2007재고합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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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07. 9. 14.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08. 1. 23. 재심대
상판결을 취소하고, 망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하
여는 망인의 자백을 비롯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것으로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그 근거법인 유신헌법이 폐지됨으로써 실효되었
으므로, 범행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
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마. 망인의 처인 피고 ****, 자(子)인 피고 ****, ****, 모(母)인 피고 ****은
원고가 망인을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였고, 고문 등에 의한 허위의 자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징역형을 집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합112047호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6.
19. 원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 ****에게 607,142,857원, 피
고 ****, ****에게 각 371,428,571원, 피고 ****에게 350,000,000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한 재심대상판결 확정 다음날인 1975. 4. 9.부터 2009.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62976호로 항소하면서 같은 법
원 2009카기1163호로 1심 판결의 인용금액 전부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24. ‘1심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1심 원고(이 사건의 피고)별 인용
금액의 1/3에 한하여 지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09. 8. 18. 강제집행정지가 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1심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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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피고 ****에게 1,109,324,853원, 피
고 ****, ****에게 각 678,645,792원, 피고 ****에게 639,493,151원을 각 가지급
하였다.
아. 서울고등법원은 2009. 11. 26.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이하 ‘항소심 판결’
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0다1234호로 상고하였다.
자. 대법원은 2011. 1. 27.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
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의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지연이자를 원심 변
론종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항소심 판
결의 변론종결일인 2009. 11. 13.부터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
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
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 5 -
손해배상금 원금(①)가지급금(②)초과 금원(②-①)
피고 ****607,142,857원1,109,324,853원502,181,996원
피고 ****371,428,571원678,645,792원307,217,221원
피고 ****ʺʺʺ
피고 ****350,000,000원639,493,151원289,493,151원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
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
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 그
리고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
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
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
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상
고심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발생일인 항소심 판결 변론종결일 전인 2009. 8. 18.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의 원금을 초과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가지급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도표의 기재와 같이 초과하여 지급받은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가지급일 다음날인 2009. 8. 19.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3.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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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
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1)
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았고, ②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등은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가집행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지급된 금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사법 사상 암
흑의 날로 불리는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가지급받은 것으로
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특단의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들은 판
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는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지급한 것은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집행할 수 있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지급금을
1) 민사소송법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②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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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사실, 원고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1심 판결 인용금액 전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상소심에서 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었
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가 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
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피고들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
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
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것을 전제로 민법 제744조의 적용을 주장하
는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상고심 판결 선고가 2011. 1. 27.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2013. 7. 3.에서야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칙
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안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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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김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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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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