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노74대구지방법원 2심2011-06-14 선고검수완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속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자동차정비 사업주로, 공소외인을 2007년 12월 10일 고용함.
- 공소외인은 2009년 11월 10일 퇴직했으나 퇴직금 3,386,658원을 받지 못함.
-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임.
-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쟁점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속의 법적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이 약속이 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약속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방식과 달라 무효임.
-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난 후에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 중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이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고의가 인정됨.
- 법원은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퇴직금은 근로가 끝난 뒤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다. 피고인이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은 고의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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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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