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노100대구지방법원 2심2011-05-31 선고검수완료
조직폭력배 두목인 피고인이 덤프트럭 운행을 방해하고 배차료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려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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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행 업무를 방해하려고 주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에게 피해자에게 트럭 투입 일을 위원회에서 하겠다고 전하도록 지시함.
- 피고인은 배차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같은 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중기업자와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돈을 내라고 지시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력 전과와 조직폭력배 두목인 동생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 배차료를 지급함.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공갈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한 명을 협박해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은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행을 방해하고 배차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쟁점은 수사기관이 참고인 진술을 가명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가명 진술조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 작성 시 적법한 절차와 방식 준수를 요구하며, 진술자의 인적 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는 특례는 특정한 범죄에 한정됨.
- 공갈죄는 해당 특례에 포함되지 않아, 참고인들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거능력이 부정됨.
- 진술조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조서 내용에 동의하거나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배차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력 전과와 동생의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는 점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 배차료를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갈취 행위의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행 방해와 배차료 갈취 시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가명 진술조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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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9회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음
-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수사기관이 참고인들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참고인들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위 가명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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