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2노1218대구지방법원 2심2012-06-2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보복성 업무방해와 폭행을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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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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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노1218 폭행상해 사건(2012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4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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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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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범죄로 무려 4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최근 10년 동안만 해도 업무방해, 음주·무면허운전 등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2010년 3월 26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같은 해 10월 22일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겨우 2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라는 높은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방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를, 피해자 3에 대해서는 폭행과 업무방해를 저질렀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신고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의 범행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2회 처벌받은 전력과 출소 직후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범행의 죄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과의 미합의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형을 가볍게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2회나 처벌받았고, 최근 10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과 실형을 받은 상습적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달여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업무방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업무방해와 폭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높은 편이었고, 항소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이처럼 피고인의 나이, 행실,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의 징역 1년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해 온 사람이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보복성 범죄와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때,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형을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고에 대한 보복 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누범 기간 중의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와의 미합의는 모두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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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범죄로 4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최근 10년 동안만 해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 2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해자 3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복으로 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음
  •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높은 편임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1218 폭행,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 노동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조용후(기소), 서성광(공판) 변 호 인****(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 4. 18. 선고 2012고단61 판결 판 결 선 고2012. 6. 2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범죄로 4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 해죄 등으로 2010. 3. 26. 징역 1년 6월을, 2010. 10. 22.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 10년 동안만 해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을 받은 전 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달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2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해자 3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업 무방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복으로 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 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과 합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 콜농도는 0.164%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1행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는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오기임 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 3 -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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