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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62조

중앙수어통역센터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1호

    1.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2호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3호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4호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5호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6호

    6.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7. 7호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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