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5610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6-08-25 선고검수완료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많이 찾는 쇼핑몰에서 에스컬레이터와 벽 사이 간격과 벽난간에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아 어린이가 추락해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6103 민사 사건(2006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 6일 오후 1시 56분경, 만 4세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OO지역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 쇼핑몰 6층에서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와 복도 벽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졌고, 출혈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 사고 현장은 에스컬레이터와 벽 사이 간격이 28cm나 되고 벽난간 높이는 110cm였는데, 어린이가 난간에 올라타는 것을 막는 시설도, 그 틈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시설도 없었습니다.
- 이 쇼핑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지만, 회사는 이런 위험에 대비한 안전 조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 숨진 어린이의 부모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어머니가 어린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점을 들어 배상액을 80% 깎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어린이를 추락사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어머니의 보호 소홀을 80%의 과실로 보아 배상액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어머니에게 약 1,863만 원, 아버지에게 약 1,763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이나 시설이 원래 용도에 맞게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 쇼핑몰 측이 시설의 위험 정도에 맞춰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안전 조치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 어린이가 많이 오는 장소라면 난간에 올라타지 못하게 하거나 에스컬레이터와 벽 사이로 떨어지지 않게 막는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실제로 어린이가 난간을 넘어 그 틈으로 추락해 숨졌으므로, 시설의 하자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인정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다만 어머니도 만 4세 어린이가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도록 내버려 둔 잘못이 있다며, 보호자로서의 과실을 80%로 보아 배상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핵심 정리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많이 찾는 쇼핑몰 같은 시설은 어린이가 추락할 수 있는 틈과 난간에 미리 안전장치를 해 둘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운영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보호자가 어린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크면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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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56103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원고들 주소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7. 11.
판 결 선 고2006. 8.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금18,628,155원, 피고 ****에게 금17,629,943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2005. 6. 6.부터 2006. 8. 25.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38,576,188원, 원고 ****에게 금35,194,914원 및 이에 대
하여 2005. 6.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외 1
필지 상에 소재하는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
고, 원고들은 망 ****의 부모들이다.
망 ****은 2005. 6. 6. 13:56경 이 사건 쇼핑몰에서 부모들과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출혈성 뇌자상으로 사망하였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
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
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쇼핑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
이 오는 곳으로,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이 28cm이고, 벽난간의 높이가 110cm이
- 3 -
고, 벽 난간에 어린이들이 올라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은 물론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에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쇼핑몰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서는 그 안전을 위하여 벽난간
과 에스컬레이터와의 간격으로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나, 벽 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방
지할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
건 사고가 벽난간을 넘어 피해자가 벽과 에스컬레이터의 간격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상,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
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망 ****은 2001. 2. 24. 생 남자아이고,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69.93년이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자의 1일 임금은 2005년 5월 경 금53,090원
이므로, 망인이 군대를 제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22세가 될 때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의 매월 22일을 일한다고 보고, 생계비를 3분의 1 공제하면, 매월 일실소득
은 778,653원이 되고,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소득을 호프만식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131,299,427원이 된다.(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1, 2)
나. 치료비 및 장례비
치료비 금 2,991,060원(갑 제6호증의 1, 2)
장례비 금 2,000,000원
라. 과실상계
피해자는 이 사건 쇼핑몰에 어머니와 함께 놀러갔는데, 친권자인 어머니로서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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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따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는바, 친권자로서의 과실을
80%로 보아 과실상계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과실상계후 금액
① 일실소득 : = 금26,259,885원(131,299,427 × 20/100)
② 치료비 및 장례비 = 금998,212원(4,991,060 × 20/100)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피해자 어머니의 과실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그 액수는
피해자 망인에게 금5,000,000원, 그리고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금2,000,000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
바. 상속관계
소외 망인을 원고들이 각 2분의 1지분으로 상속하였는바, 소외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액
금 [26,259,885 + 5,000,000(일실소득 + 위자료)]의 2분의 1인 금15,629,943(원 미만 버
림)을 원고들이 각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18,628,155원[15,629,943 + 998,212 + 2,000,000
(상속분 + 치료비 및 장례비 + 위자료)], 피고 ****에게 금17,629,943원(상속분 + 위
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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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인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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