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6238서울고등법원 2심2008-05-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병행수입 인라인스케이트의 통관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여 약 1년 7개월~1년 10개월간 통관이 지연되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07나16238 민사 사건(2008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7조, 민법 제39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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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과 2004년에 K2 인라인스케이트(머드 678족, 벨로시티 209족 등)를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려 했다.
- 피고가 통관보류를 요청하면서 관련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약 1년 10개월 또는 1년 7개월 동안 통관이 계속 보류되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다.
- 그 사이 스포츠용품 시장에서는 신제품 출시와 유행 변화로 가격이 급락했고, 원고가 보관하던 제품의 판매가격도 크게 떨어졌다.
- 원고는 수입 시점인 2003년 10월경 가격과 실제 처분이 가능해진 2005년 8월경 가격의 차액 182,825,600원을 일실이익으로 주장하며, 창고비 등 41,354,770원을 더해 총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판결에 양쪽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08년 5월 28일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3~2004년 K2 인라인스케이트를 병행수입해 판매하려 했으나, 피고의 통관보류 요청으로 통관이 약 1년 7개월~1년 10개월 지연됐다. 원고는 재고 보유 비용과 판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 등 총 4억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창고비 등 41,354,770원과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 80,000,000원을 합한 121,354,770원 및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통관보류 요청과 관련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수입한 제품이 K2 인라인스케이트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통관지연으로 인한 통상의 가격 하락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스포츠용품은 신제품 출시나 유행 변화에 따른 통상적인 제품 주기를 넘겨 판매가 지연되면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피고측 소비자가격의 80%' 기준은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주로 소매상에게 공급했으며 공급가격이 소비자가격보다 훨씬 낮았던 점을 들어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 가격 급락에는 신제품 출시 같은 통상 요인 외에 동종업체 간 출혈경쟁 등 업계 내부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봤다.
- 이에 법원은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통관지연 기간 동안 통상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8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창고비 등 41,354,770원을 더해 총 121,354,770원의 배상을 명했다.
핵심 정리
부당한 통관보류 요청으로 수입업자가 판매 지연과 가격 하락 손해를 입었다면, 그 요청을 한 쪽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손해액은 원고가 주장한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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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623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서울 송파구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부산 사상구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형욱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2. 선고 2005가합83251 판결
변 론 종 결2008. 4. 30.
판 결 선 고2008. 5. 28.
주 문
- 2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1,354,770원 및 이 중 41,354,770원에 대하여는 2005. 9. 27.부
터 2007. 1. 12.까지,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27.부터 2008. 5. 28.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472,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3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12번째 줄의 '197'을
'1997'로 바로잡고, 제1심 판결 이유의 2. 나. (2) (나) 3)항 '일실수입 상당액' 부분을 다
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2. 10. 25. 선
고 2002다23598 판결 참조), 특별한 손해의 배상범위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하에서
생길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의 통관보류 요청에 의한 통관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병행수입
물품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는 그 성질상 특별손해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2003
년도와 2004년도에 병행수입한 이 사건 상품(머드 인라인스케이트, 벨로시티 인라인스
케이트)이 피고의 부당한 통관보류 요청으로 통관이 보류되어 관련 소송이 확정될 때
까지 약 1년 10개월 또는 1년 7개월 동안 그 상태가 계속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스포츠용품은 신제품 출시, 유행의 변화 등에 따른 통상적인 제품 싸이클을 넘어서
는 기간 동안 판매가 지연되면 그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의 통관
보류 요청과 관련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통관보류 요청과 관련 소송
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병행수입품이 K2 인라인스케이트 제품이라는 점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통관보류 요청에 의한 통관지연기간 동안
- 4 -
의 통상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액에 관하여 원고는, 각 통관보류조치에 의하여 통관이 보류된 이 사건 상품
의 판매가격은 동일 모델인 피고측 K2 인라인스케이트 제품 소비자가격의 80% 정도이
므로, 원고 병행수입품의 통관지연으로 인한 일실이익은 원고가 수입한 머드 인라인스
케이트 678족, 벨로시티 인라인스케이트 210족에 대하여 그 수입시점인 2003. 10.경의
판매가격과 실제 처분이 가능해진 2005. 8.경의 판매가격의 차액 상당액인 182,825,600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3년과 2004년에 병행수입한 K2 인라인스케이트 제품은 머드
인라인스케이트 678족(= 모델명 ‘MOD 10.5’ 604족 + 모델명 'MOD 8.5' 74족), 벨로시
티 인라인스케이트 209족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K2 인라인스케이트의 2003. 10.경 피고
측 소비자가격은 모델명 ‘MOD 8.5’가 380,000원, 모델명 ‘MOD 10.5’가 460,000원, 모
델명 'Velocity TI'가 240,000원인 사실, ② 2005. 8.경 인터넷 쇼핑몰의 피고측 소비자
가격은 모델명 ‘MOD 8.5’가 127,000원, 모델명 ‘MOD 10.5’가 170,000원, 모델명
'Velocity TI'가 7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같은 기간 동안 가격이 급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이○○, 윤○○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
병행수입품의 판매가격이 피고측의 동종 제품 소비자가격의 80%에 이른다는 점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병행수입한 K2 인라인스케이트를 주로 소매상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소비자가격)를 기준으로 가액하락분 손해를 산
- 5 -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점, ② 원고 병행수입품의 소매상에 대한 공급가격은 소비
자가격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3년경까지 국내 인라인스케이트 시
장이 빠르게 팽창하면서 국내 병행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 업체들간의 과당경쟁이 유
발되고 가격이 급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통관지연으로
인한 통상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바,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일실수입 손해액은 사안의 성질상 이를 증명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
하여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액의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
고 2004다60447 판결 참조), 이 사건 K2 인라인스케이트 가격의 급락에는 신제품 출
시, 유행의 변화와 같은 통상적인 요인뿐 아니라 동종업체간 출혈경쟁과 같은 업계 내
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 원고가 수입신고액이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K2 인라인스케이트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
한 점 및 통관보류와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통관지연기간 동안 통상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입
은 손해는 80,000,000원 정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1,354,770원(= 통관지연기간 동안의 창고비
등 41,354,770원 + 통관지연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액 8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창
고비 등 41,354,770원에 대하여는 손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9.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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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 12.까지, 일실수입 상당액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05. 9.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5. 2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기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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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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