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907대구고등법원 2심2021-06-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재생섬유를 공급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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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섬유도매업자인 원고와 한국의 부직포 제조업자인 피고는 구두로 섬유 공급 계약을 맺었고, 계약에는 형광증백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
  • 피고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재생섬유 1,124.64톤을 원고에게 공급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약 125만 유로를 지급했다.
  • 2015년 4월,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섬유에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알렸다.
  • 원고는 형광증백제 금지 조항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형광증백제 금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자신들이 고의로 형광증백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형광증백제 금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고가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섬유를 공급한 것은 계약 위○○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섬유를 공급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쟁점은 형광증백제 금지 조항의 계약 포함 여부와 그 의미였다. 법원은 이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피고가 계약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2014년 7월에 형광증백제 금지 조항이 포함된 품질기준 명세서에 서명한 점과, 2014년 11월 원고 대리인과 구두 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조항이 계약에 포함됐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국제섬유환경인증(Oeko-Tex Standard 100)으로 형광증백제 금지 조항을 대체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형광증백제 금지 조항의 문구 중 ‘or present in the material’ 부분은 형광증백제가 제품 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 피고가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섬유를 공급한 것은 계약 위반이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의 검사 소홀 등 사정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에는 형광증백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어기고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섬유를 공급해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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