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아스콘 업체 두 곳이 과다경쟁을 피하려고 물량을 5:5로 나눠 납품하기로 계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4가합54775 민사 사건(2016년 6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OO지역에서 레미콘과 아스콘을 제조하는 회사로, 그 지역에서 이 업종을 하는 곳은 이 두 회사뿐이었습니다.
- 두 회사는 과다경쟁을 피하려고 2010년 3월 25일경 물량을 5:5로 나누고, 판매단가는 서로 합의해 정하며, 관공서 단가계약은 번갈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동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고, 두 회사는 이 계약에 따라 2012년 3월경 지방자치단체의 레미콘 구매계약에서 출자비율을 각 50%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했습니다.
- 2012년 11월 30일경에도 광역시 의료원의 레미콘 및 포장자재 구매계약에서 납품금액을 각 50%로 하는 공동납품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몫을 넘겨 납품하거나 단독으로 물량을 납품해 원고의 몫을 침해했다며, 초과 납품금액의 절반에 영업이익률 17%를 곱한 약 1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이 계약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해치는 담합이라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건설업체를 통해 납품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OO지역에서 레미콘·아스콘을 만드는 유일한 두 회사로, 경쟁을 피하려고 2010년 3월 25일경 물량을 5:5로 나누고 단가를 맞추며 교차계약을 하기로 하는 공동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기 몫을 넘겨 납품해 손해를 입었다며 초과 납품금액의 절반에 영업이익률 17%를 곱한 돈을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 계약 자체가 가격담합이라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법률행위'에는 내용 자체가 나쁜 경우뿐 아니라, 내용은 그럴듯해도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조건이나 대가가 붙은 경우, 또는 동기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어 두 회사가 가격을 담합하고 물량을 똑같이 나눠 공급하기로 한 이 계약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가격담합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이런 행위는 입찰방해죄에서 말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결과가 불공정하게 나타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 두 회사가 '무모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목적이 있더라도 담합행위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관련 법률들이 가격담합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부과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제재를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해, 이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경쟁을 줄이려고 물량을 나누고 가격을 맞추는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무효인 담합입니다. 이 사건은 그런 계약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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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피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피고가 제소기간을 넘겨 소장을 내는 바람에 취소소송이 각하됨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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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페로몰리브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여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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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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