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4775인천지방법원 1심2016-06-07 선고검수완료

레미콘·아스콘 업체 두 곳이 과다경쟁을 피하려고 물량을 5:5로 나눠 납품하기로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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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4가합54775 민사 사건(2016년 6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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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OO지역에서 레미콘과 아스콘을 제조하는 회사로, 그 지역에서 이 업종을 하는 곳은 이 두 회사뿐이었습니다.
  • 두 회사는 과다경쟁을 피하려고 2010년 3월 25일경 물량을 5:5로 나누고, 판매단가는 서로 합의해 정하며, 관공서 단가계약은 번갈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동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고, 두 회사는 이 계약에 따라 2012년 3월경 지방자치단체의 레미콘 구매계약에서 출자비율을 각 50%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했습니다.
  • 2012년 11월 30일경에도 광역시 의료원의 레미콘 및 포장자재 구매계약에서 납품금액을 각 50%로 하는 공동납품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몫을 넘겨 납품하거나 단독으로 물량을 납품해 원고의 몫을 침해했다며, 초과 납품금액의 절반에 영업이익률 17%를 곱한 약 1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이 계약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해치는 담합이라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건설업체를 통해 납품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OO지역에서 레미콘·아스콘을 만드는 유일한 두 회사로, 경쟁을 피하려고 2010년 3월 25일경 물량을 5:5로 나누고 단가를 맞추며 교차계약을 하기로 하는 공동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기 몫을 넘겨 납품해 손해를 입었다며 초과 납품금액의 절반에 영업이익률 17%를 곱한 돈을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 계약 자체가 가격담합이라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법률행위'에는 내용 자체가 나쁜 경우뿐 아니라, 내용은 그럴듯해도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조건이나 대가가 붙은 경우, 또는 동기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어 두 회사가 가격을 담합하고 물량을 똑같이 나눠 공급하기로 한 이 계약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가격담합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이런 행위는 입찰방해죄에서 말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결과가 불공정하게 나타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 두 회사가 '무모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목적이 있더라도 담합행위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관련 법률들이 가격담합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부과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제재를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해, 이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경쟁을 줄이려고 물량을 나누고 가격을 맞추는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무효인 담합입니다. 이 사건은 그런 계약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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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66260·서울고등법원·2006-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02851·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피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피고가 제소기간을 넘겨 소장을 내는 바람에 취소소송이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01518·서울고등법원·2009-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페로몰리브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여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9527·전주지방법원·2025-06-27·1심·원고 패소

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5169·대구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54775 손해묰상(괰) 원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픸사 **** 피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5. 24. 판 결 선 고2016. 6.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제1조(계약의 릩적) 2. 원고앀 피고가 제펈을 제조·공괉하는 것과 관련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릩적으로 한다. 제3조(공동납펈 제펈의 뮔위) 1. **** 묏 **** 소재 괰타 지묩자치단체(군부대 포함)에 납펈댘는 릨든 제펈(레미 콘, 아스콘)을 포함한다(단, 개인 묏 개인사업자 납펈은 제앸). 2. 제펈의 납펈은 5:5 공동납펈으로 하륰, 부득이한 사유가 묜생댠 시 상호 협의하에 그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9,243,670원 묏 그 중 160,740,27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244,724,52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426,248,31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538,305,68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159,224,89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인천 씹진군 ****에서 뜈미콘 묏 아스콘 윜조업을 씁위하는 회 사들띜서, **** 내에서 뜈미콘 묏 아스콘 윜조업을 씁위하는 업체는 원고앀 피고뿐 이다. 나. 원고앀 피고는 **** 내에서 동종업종을 씁위함에 있어 과다경쟁을 피하괰 위 해 2010. 3. 25.경 아래앀 같은 내용의 공동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 3 - 비율은 므경댠 수 있다. 제4조(단가) 판매단가는 원고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하륰, 2010년 ****에 제출한 원고앀 피고의 견적서를 근거로 한다. 제5조(단가계약) 1. ****과의 단가계약 시 매분괰믄 교차계약을 원칙으로 하륰, 동일 분괰에 한 업체가 덐 제펈(레미콘, 아스콘)을 계약할 수 없다(단, 쌍묩 합의 시 가능하다). 2.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자체(군부대 포함)의 경얰도 공동납펈을 원칙으로 하륰 그 납펈단가는 위앀 동일하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묏 유효괰간) 계약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륰, 계약종료일부터 1개월 전굌지 일묩이 상대 묩에게 갱신거절의사를 서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댜다. 다.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공동납품계약에 괰초하여 2012. 3.경 인천 씹진군이 묜주 한 3,834,583,720원 상당의 뜈미콘 구매계약에 관하여 원·피고의 출자뵄율을 각 50%띜 하는 공동섘괉퍜준픑윕서(공동이행묩식)를 작성하씀고, 2012. 11. 30.경에는 인천광역시 의료원이 묜주하는 뜈미콘 묏 포장자재 구매계약에 관하여 원·피고의 납품괈액을 각 50%띜 하는 공동납품계약서를 작성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동납품계약에 따라 **** 내에서 원고앀 50%씩 나누어 뜈미콘 을 납품하괰띜 약윕하씀음에도, 원고의 몫을 넘는 부분을 납품하거나 단독으띜 물량 - 4 - 위부를 납품함으띜써 이 사건 공동납품계약에 따른 원고의 몫을 침해하씀다. 이띜 인 해 원고는 피고가 초과 납품한 괈액의 1/2에 씁업이익율 17%를 곱한 괈액 상당의 손 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가 입게 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동납품계약은 공윕한 가격경쟁을 해하는 담합으띜서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공동납품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설뜹 이 사건 공동납품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납품약윕에 따라 원·피고가 공동으띜 납품하괰띜 한 부분은 지묩자쵘단체가 직윑 뜈미콘을 구입하 는 경우에 한윕댘고, 지묩자쵘단체띜부터 사괰업인 건설업체가 섘주한 공사에 뜈미콘 을 납품하는 경우가 포함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동납품계약에 따른 원고의 몫을 침해하지 아니하씀다. 나. 판단 1) 민법 윜103조에서 윕하는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윁인 권리의 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묘사회질서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윁으띜 이를 강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 의 근간에 묘하는 조건 또는 괈위윁인 대가가 결부댨으띜써 그 법률행위가 묘사회질서 윁 성질을 띠게 댘는 경우 묏 퍜시댘거나 상대묩에게 알뜤진 법률행위의 동괰가 묘사 회질서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참조). 그리고 입찰묩해죄는 위계 또는 위뜥 괰타의 묩법으띜 입찰의 공윕을 해하는 경우 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띜서 결과의 불공윕이 프실윁으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 - 5 - 니고, 여괰서 ‘입찰의 공윕을 해하는 행위’란 공윕한 자유경쟁을 묩해할 염뜤가 있는 상태를 묜생시키는 것, 즉 공윕한 자유경쟁을 통한 윁윕한 가격픕성에 부당한 씁향을 주는 상태를 묜생시키는 것으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윁법하고 공윕한 경쟁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 8498 판결 참조). 한편,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1항은 던 이상의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윜한하는 행위를 하괰띜 합의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띜 규윕하여 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윜22조는 공윕거래위원회띜 하여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에 대하여 과징괈을 부과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윜27조 윜1항은 경쟁의 공윕한 집행이나 윁윕한 이행을 해쵠 염뜤가 있거나 그 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윕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윜한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2) 위 각 법리 묏 관뜨 규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이 사건 공동납 품계약은 시장의 자유띜운 경쟁을 묩해하는 가격담합행위띜서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입찰묩해죄의 입찰의 공 윕을 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하는 윐, ② 이 사건 공동납품계약이 **** 내에서의 무모 한 출픈경쟁을 묩지하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담합행위의 위법성이 없다 고 볼 섘 없는 윐, ③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 묏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등 관뜨 법뜹 등에서 가격담합행위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괈지하 고, 이를 위묘한 경우 과징괈 부과, 입찰참가자격 등의 윜재조쵘를 취하고 있는 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가 가격을 담합하고 동일한 물량을 공괉하괰띜 하는 내 - 6 - 용의 이 사건 공동납품계약은 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윜103조에 따라 무효라 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공동납품계약이 유효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핍괰찬 판사윕유미 판사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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