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234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0-02-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에 표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12344 민사 사건(2010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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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12월에 플라스틱발포 건축용 몰딩을 생산하는 회사로 설립되었고, 상표를 등록하였다.
  • 피고는 2004년 3월에 원고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조업체로 설립되었다.
  • 피고는 자신의 제품과 광고에 원고의 등록 상표와 매우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상표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먼저 사용한 권리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 상표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가 상표권을 침해했는지와 피고의 상표권 무효 및 선사용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표장은 모양, 이름, 의미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았다.
  • 피고가 자신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를 뺀 약칭을 사용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으로 인식되지 않아 상표권 침해에 해당했다.
  • 상표권이 무효라는 피고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등록된 상표는 무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권리가 보호된다.
  • 피고가 먼저 상표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얻은 이익 중 약 30%가 원고 상표 사용 덕분이라고 판단하여 8,827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 피고는 침해 제품과 관련된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과 광고물을 폐기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의 등록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위험을 만들었고, 이에 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피고의 상표 무효 및 선사용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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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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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3128·광주고등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장치를 제작해 납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9945·서울고등법원·2017-07-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16653·서울고등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724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27·1심·원고 승소

퇴직 후 원고의 제품 특허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0210·서울고등법원·2011-12-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와이퍼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677·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일부 승소

홍삼 제품에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인삼 모양 그림을 사용하여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6320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승소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445·전주지방법원·2016-11-25·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제작한 특허 장치를 피고 2 회사가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2446·서울고등법원·2010-10-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이사가 사장 직함을 사용해 원고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상표가 붙은 가방을 제작·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54489·인천지방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149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8-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원고 제품 빈 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광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23497·수원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승소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47271·서울고등법원·2018-10-1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5244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536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114986·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패소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16899·서울고등법원·2018-02-21·2심·원고 승소

원고 오딘2 유한회사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지분 매각 절차에서 협조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727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독일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한 원고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7475·서울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공한 봉강절단기 제조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518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00733·서울고등법원·2017-11-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영흥 3,4호기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후속호기 설계사에 무단 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6나65233·서울고등법원·2007-04-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특허를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수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16932·수원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 합류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 일부를 나눠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97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건물 사용승인일보다 늦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감소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7878·수원지방법원·2009-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제조 마루 제품의 품질 하자로 인해 재시공 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3468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전기그릴 부품 납품을 납기 내에 이행하지 못해 원고가 일본 거래처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534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 ‘데이타팩토리’를 피고가 비슷한 이름으로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1283·특허법원·2024-10-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받아 리폼하여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16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09-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단440·부산지방법원·1986-11-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의 슬라이드 필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5631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인 토마토 원종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종자를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158·특허법원·2018-06-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데이터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해 컴퓨터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9가합17091·수원지방법원·2000-05-2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상표를 위조해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05나66260·서울고등법원·2006-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원 고】 주식회사 하이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복) 【피 고】 주식회사 하이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서상범) 【변론종결】 2010. 1. 14. 【주 문】 1. 피고는 별지 2.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하거나, 별지 2.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한 별지 3. 기재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및 그 포장,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또는 수출,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2. 기재 각 상표를 사용하거나 위 상표를 사용한 별지 3. 기재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및 그 포장, 선전광고물을 각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88,279,242원 및 이에 대한 2009. 9. 25.부터 2010. 2.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29,945,689원 및 이에 대한 2009. 9. 18.자 청구취지 일부 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10. 설립된 법인으로 양주시(이하 생략)에 본점을 두고 플라스틱발포 건축용 몰딩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동일한 상호로 2004. 3. 12. 설립된 법인으로 양산시(이하 생략)에 본점을 두고 플라스틱 제조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제19류 비금속제 몰딩 외 9건(별지 3. 기재 상품, 이하 ‘이 사건 지정상품’이라 한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별지 1. 제1항 기재 상표에 대하여 2006. 10. 31., 제2항 기재 상표에 대하여 2006. 12. 20., 제3, 4항 기재 각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대하여 2008. 5. 27. 각 상표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다. 다. 피고는 2004. 3. 12. 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별지 2. 기재 각 표장(이하 ‘이 사건 인용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이 사건 지정상품을 생산, 판매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와 이 사건 인용표장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이 사건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상호가 ‘주식회사 하이우드’임에도 ‘주식회사’를 생략한 이 사건 인용표장을 자신이 생산한 이 사건 지정상품과 그 광고사진 등에 사용하였고, 이는 단순히 자신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이 아닌 자타상품의 구분을 위한 상품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자신이 생산한 이 사건 지정상품에 이 사건 인용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인용표장을 사용하거나, 이 사건 인용표장을 사용한 이 사건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및 그 포장,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또는 수출,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에게 위 각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인용표장을 사용한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및 그 포장, 선전광고물에 대한 폐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상표권침해소송에서도 상표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 사건 상표는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거나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그 상표등록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2004. 3. 12. “주식회사 하이우드”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플라스틱 제조업 등의 영업을 하고 있고, 별지 2. 기재 각 표장은 자신의 상호인 “주식회사 하이우드”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호에 해당하므로,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기 이전에 별지 4. 기재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고 ‘HI-WOOD'란 상표를 사용하던소외인으로부터 그 영업 및 상표권을 양도받아 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상표법 제57조의 3 제1항에 의한 선사용자로서 계속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상표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선언되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후28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인용표장이 피고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자신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 이 사건 인용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피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가 선사용자로서의 계속사용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007. 1. 3. 신설된 상표법 제57조의 3 제1항의 선사용자로서의 계속사용권은상표법 부칙 제7조에 따라 2007. 7. 1.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 선사용자가 동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원고의 별지 1. 제1, 2항 기재 상표권은 2007. 7. 1. 이전에 이미 상표등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출원을 할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인용표장이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년에는 매출액 3,524,845,187원, 영업이익 95,787,196원, 당기순이익 42,817,858원을, 2007년에는 매출액 4,555,535,861원, 영업이익 208,742,130원, 당기순이익 117,600,084원을, 2008년에는 매출액 5,491,292,543원, 영업이익 295,098,183원, 당기순이익 169,527,747원을 각 기록하였는바,상표법 제67조 제2항은 침해자의 이익을 상표권자의 손해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당기순이익 합계 329,945,689원(=2006년 당기순이익 42,817,858원+2007년 당기순이익 117,600,084원+2008년 당기순이익 169,527,7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이 상표권자 손해의 액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6년도 당기순이익 가운데 원고가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인 11, 12월 분 당기순이익 7,136,309원(=42,817,858원×2/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7년 당기순이익 117,600,084원 및 2008년 당기순이익 169,527,747원 합계 294,264,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다. 다만, 위 당기순이익에는 피고가 공급하는 상품의 질, 신용, 판매정책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얻은 이익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기여도를 약 30% 정도로 평가한 88,279,242원(= 294,264,140원×30/100)이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8,279,24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일부 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9. 9.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2. 1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9. 6. 30.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2001. 10. 10.부터 2004. 4. 2.까지소외인의 상표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손해배상채권액은 적어도 504,438,200원에 달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채권액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소외인의 등록상표인 별지 4. 기재 상표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전혀 달라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2001. 10. 10.부터 2004. 4. 2.까지 사용하였다고 하여소외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소외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자동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인철(재판장) 조병대 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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