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511464광주지방법원 1심2013-07-12 선고검수완료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범람해 인근 토지를 거쳐 복분자 재배 토지까지 물이 밀려와 침수 피해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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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11464 민사 사건(2013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하천법 제25조 제1항,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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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조양천은 1935년 5월 23일 전라남도 고시로 지정된 하천으로, 양쪽 기슭을 따라 제방이 쌓여 있었고 피고는 이 하천과 제방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다.
  • 원고는 조양천에 인접한 OO지역의 논 3,372㎡에서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복분자를 재배해 왔다.
  • 2010년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사이에 OO지역 일대에 총 강수량 169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때 조양천 제방 일부가 유실되면서 하천 물이 넘쳤다.
  • 범람한 물은 인근의 여러 필지를 거쳐 원고의 복분자 재배 토지까지 밀려들어, 심어져 있던 복분자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 피고는 그 전에 퇴적토 준설과 잡목 제거 작업을 했을 뿐, 2010년 장마철 이전까지 조양천에 대한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고 하천기본계획도 세운 적이 없었다.
  • 원고는 이 침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자연재해였고 원고의 재배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집중호우 때 제방이 무너져 복분자 농지가 물에 잠겼다며 하천·제방 관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하천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문제의 제방을 흙으로 쌓아둔 관리상 부실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원고 역시 침수에 약한 작물을 저지대 논에 심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줄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922,849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하천 같은 시설의 관리상 부실이란, 그 시설이 용도에 맞게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하천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시설이라 강우 규모나 홍수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개수에는 막대한 예산과 긴 시간이 드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그래서 하천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과거 수해의 규모와 빈도, 강우 상황, 지형, 토지 이용 상황, 개수의 긴급성 등을 종합해, 같은 규모·종류의 하천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관리 수준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법원은 하천 관리청이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피고가 조양천에 대해 이런 계획을 한 번도 수립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문제의 제방이 물길이 휘어지는 곳에서 물살이 부딪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피고가 2003년 복구공사 때 다른 구간은 돌로 쌓으면서 이 제방은 흙으로 쌓아둔 점도 관리 부실로 인정됐다.
  • 피고가 2008년 준설과 2009년 잡목 제거를 한 뒤 2010년 장마철 전까지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은 점도 책임의 근거로 작용했다.
  • 다만 원고도 물에 잠기기 쉬운 복분자를 저지대 논에 재배하면서 침수에 대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하천이나 제방 같은 공공시설이 무너져 피해가 났더라도, 관리기관이 기본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위험한 구간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다면 관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를 입은 쪽도 자신의 토지와 작물 특성에 맞는 대비를 소홀히 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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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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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511464 손해배상(기) 원 고유OO (43-1) 전남 장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이동기 피 고전라남도 대표자 도지사 박준영 소송대리인 박철웅, 이광열, 배준호 변 론 종 결2013. 6. 14. 판 결 선 고2013. 7.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2,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11,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양천은 1935. 5. 23. 전라남도 고시 제96호로 지정된 준용하천(현재는 지방2급 하천)으로, 위 하천의 양안을 따라 제방이 축조되어 있다. 나. 원고는 조양천에 인접한 전남 장성군 북이면 조양리 OOO 답 3,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복분자를 재배해 왔고, 피고는 조 양천 및 그 부속물인 제방의 설치.관리자이다. 다. 그런데 2010. 8.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조양천을 비롯한 북이면 일대 에 집중호우(총 강수량 169mm)가 내려 조양리 785-6 토지에 접한 조양천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이 일부 유실되어 조양천이 범람하였고, 범람한 물이 인근 토 지 여러 필지를 거쳐 이 사건 토지까지 밀려와 식재된 복분자가 침수되는 피해(이하 ‘이 사건 수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영상,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OO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 의 장성군수에 대한 2013. 1. 17.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3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조양천 및 그 제방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설치해야 함에도 내구성이 약한 흙으로 이 사건 제방을 축조하였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 라 조양천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하천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수 해는 위와 같은 조양천 및 이 사건 제방에 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 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퇴적토 준설, 잡목제거 등 조양천의 관리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 가항력적 자연재해인 집중호우로 인해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하였고, ② 이 사건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침수가 허용되는 논에서 생육조건이 부적합한 복분자 를 재배한 원고의 책임이며, ③ 원고의 복분자 수확 감소는 이 사건 수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냉해로 인한 것이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 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 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 4 -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 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참조). 한편,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 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 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유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면 서도 그 유수의 원천인 강우의 규모, 범위, 발생시기 등의 예측이나 홍수의 발생 작용 등의 예측이 곤란하고, 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홍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질이 있고, 또 국가나 하천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하천의 개수작업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 공사가 되어 이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 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으므로(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참조), 하천 관리의 하자 유무는,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발생의 빈도.발생원인.피해의 성 질.강우상황.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 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하천관 - 5 - 리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재정적.시간적.기술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같은 규모 하천에 대한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안전성을 구 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홍 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잘못 책정하였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 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2) 책임의 근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하 천법 제25조 제1항) 피고는 조양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제방은 만곡하천의 공격사면에 위치한 사실, 피고가 2003년 여름 조양천 인근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를 실시하면서 조양천 제방의 일부 구간은 석축공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방은 흙으로 축조한 사실, 피고는 2008. 3.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조양천 하천 퇴적토 준설작업을 하고 2009. 6.경 잡목제거사업을 한 후 2010년 장마철 이전까 지 조양천에 대한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다가, 북이면 일대에 이미 3차례 정도의 집중 호우(2010. 7. 1., 같은 달 11., 같은 달 17.)가 있었던 이후인 2010. 7. 20.에야 퇴적토 - 6 - 준설작업을 한 사실, 이 사건 제방은 이 사건 수해 이후에 석축으로 보강된 사실이 인 정되는바, 이 사건 제방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조양천의 유수 흐름이나 현장 상 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방 붕괴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법령에 서 요구하는 하천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아니한 채 유속이 빠르고 물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되어 수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만곡하천의 공 격사면 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 제방을 만연히 흙으로 축조하고 간헐적으로 조양천 전 체에 일률적인 퇴적토 준설작업만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주장 : 앞서 본 바와 같이 간헐적 퇴적토 준설작업, 잡목제거사업을 하였 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조양천의 관리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010. 8.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조양천 부근에 총 강수량 169mm의 집중호 우가 내린 사실은 인정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하기 어려운 정 도의 기상이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1개월 전인 2010. 7.에 위 기간의 일일 강 수량과 비슷한 정도의 집중호우가 3차례나 발생한 점, 위 기간의 시간당 강수량이 특 별히 많았다는 등 위 기간의 집중호우가 종전의 집중호우에 비해 제방붕괴의 위험성을 매우 증가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1)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해가 불 가항력적 자연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주장 : 논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수해로 인한 피 1)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피고에게 이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강수 량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7 - 해가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으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한다). ③ 주장 :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하던 복분자의 냉해복구비로 2010년(피해율 60%)과 2011년(피해율 90%)에 각 100 만 원씩을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함은 별 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수해로 인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책임의 제한 피고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원고의 과실 및 손 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 한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벼에 비해 침수피해에 취약한 복분자를 조 양천 인근 저지대에 위치하여 대부분 논으로 사용되는 지역(이 사건 토지의 지목도 ‘답’이다)에서 재배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 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수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 밖에 당시 총 강수량이 169mm에 이르는 등 자연력의 기여 부 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수해로 인해 원고가 재배하던 복분자가 침수되었으므로 원고는 복분자 수 확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바, 그 손해의 액수는 일반적 - 8 - 으로 이 사건 수해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2011. 6. 내지 7.경 정상적으로 복분자를 출하 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의 겨울에 동해로 재배면적의 90%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2011년에 피고로부터 100만 원의 복구비를 지급받은 점, 당시 북이면 일대의 복분자 재배농가들은 적게는 50%, 많게는 100%에 달하는 동해 피해를 입었고 장성군 일대의 다른 복분자 재배농가들도 상당수 동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해 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2011년 장성군 지역 복분자 재배농가 평균소득의 40% 정 도 2) 에 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의 장성군수에 대한 2013. 6. 11.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1년 장성군 지역 복분자 재배농가의 평균소득은 2,37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 지의 면적은 3,372㎡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22,849원(= 2,376원/㎡ × 3,372㎡ × 0.4 × 0.6) 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6. 14.자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2) 장성군 지역 복분자 재배농가 대부분이 동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1년 위 농가들의 평균소득은 이미 동해 피 해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다른 농가들에 비해 원고가 신고한 동해 피해가 재배면적의 90%로 다소 큰 점을 감안하였다[수해 를 입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면, 동해 피해율이 50%인 농가는 평균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얻었을 것이고, 75% 정도인 농가는 어림잡아 평균소득 정도의 소득을 얻었을 것이며, 원고와 같이 90% 정도인 농가는 평균소득보다 꽤 낮은 소득을 얻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즉, (100%-90%) × 1 ÷ (100%-25%) = 0.4]. 3) 원고의 손해액에서 이미 동해 피해 부분을 감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동해 복구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 9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안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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