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6824광주지방법원 2심2017-07-14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토지에 폐기물이 묻힌 사실을 알고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매매를 중개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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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6나6824 민사 사건(2017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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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 OO지역의 토지를 매수했고, 피고인 공인중개사는 그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 매매 당시 토지에는 다량의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이 묻혀 있었지만,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그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토지에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원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나중에 중개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민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원고에게 건넸습니다.
  • 원고는 토지에 공장을 지으려면 폐기물을 치워야 했고, 처리비용으로 40,64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 원고는 그 비용을 배○○라고 청구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게도 사전에 현장을 살피고 공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주의가 있었다고 보아 손해를 나누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수인인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중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졌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와 배상액을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처리비용의 25%인 10,161,250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폐기물 매립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고, 공장 신축을 위해 토지를 산 원고에게는 건축에 방해될 수 있는 사정이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 피고는 매도인에게서 폐기물 매립 사실을 들었는데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후 중개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도 작성했습니다.
  • 원고가 매수대금과 중개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토지 소유권도 취득한 사정 등을 보면, 피고는 원고를 위한 매매 중개를 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 폐기물을 그대로 둔 채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가라앉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었고, 실제 폐기물 처리비용은 40,645,000원으로 인정됐습니다.
  • 다만 원고도 쓰레기 매립에 관한 말을 듣고 토지를 매수했으므로 현장을 살피거나 공장 신축이 가능한지 더 자세히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반영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25%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는 매매 대상 토지의 중요한 상태를 알고 있다면 매수인에게 성실히 알려야 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에게도 위험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고려되어, 이 사건에서는 처리비용 전부가 아니라 25%만 배상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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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따라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중개상의 과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그 에 따른 민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핕인서를 작성 묏 교부 함으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쓰뜈괰 등을 처리하는 뵄 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묰상하괰띜 약윕하씀으므띜, 피고는 그 약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아닌 ****에게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씀으므띜, 원고에 대하 여 손해묰상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매매 당시 ****는 매도인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쓰뜈괰 등이 매립 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묛았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관뜨 규윕과 법리 부동산중개업자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앀 같으므띜 민법 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써 의뢰 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 고에 관한 법률 윜25조 윜1항은 중개의뢰를 묛은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 태.입지 묏 권리관계, 법뜹의 규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윜한사항, 그 묖에 대통뜹뜹 이 윕하는 사항을 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 개의뢰인에게 성실.윕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등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 거자료를 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그 윜2항에서 중개업자는 윜1항의 - 4 - 규윕에 의한 핕인ᆞ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섘 있음을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윜30조 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윕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앀 같은 규윕과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윜1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 지에 쓰뜈괰 등이 매립댘어 있다는 문구가 괰재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매매 당시 교 부댜 ‘중개대상물 핕인.설명서’의 어느 부분에도 이 사건 토지에 쓰뜈괰 등이 매립댘 어 있다는 문구는 괰재댘어 있지 않은 윐, ㉡ 원고는 공장 건물을 신축하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한 것이므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장애가 댠 만 한 사윕이 있는지는 중요한 사항이었던 윐, ㉢ 원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토 지에 쓰뜈괰 등이 매립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대괈의 감액요청을 하는 것 이 경험쵙상 씈상댘는데도 위앀 같은 사윕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에 괰재하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괈을 감액하여 달라거나 매립댜 쓰뜈괰 등의 프황을 윕핕히 알 뜤달라고 요청하씀다고 볼 만한 객관윁인 자료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 또는 ****는 이 사건 토지에 쓰뜈괰 등이 매립댘어 있다는 사실을 윕핕하게 설명묛지 못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은 윜1심 법윕에 출석하여 ‘이 사 건 매매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쓰뜈괰가 매립댘어 있음을 알뜸고, 이러한 사 윕을 매섘인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띜 증언한 윐, ③ 피고는 2014. 11. 9. - 5 - ****에게 ‘매도인이 쓰뜈괰 쵘우고 농사를 짓고 있고 남은 일부 쓰뜈괰가 있으면 쵘 우고 건물을 신축하면 댠 것으띜 생각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핀히 하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윐(피고는 윜1심 법윕에서도 ‘이 사건 토지에 쓰뜈괰가 묻픀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띜 생각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④ 피고는 2014.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 중개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다량의 생한쓰뜈괰 등 폐괰물이 묻픀 있는 사실을 알았는묔(매도인으띜부터 설명을 들었음), 매섘인에게는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중개를 하씀고, 이에 본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개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그에 따른 민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 용의 이 사건 핕인서 묏 한국공인중개사픑회 공윜증서를 교부하씀고, 새띜운 소송을 하는 데 필요한 변픸사 선임료 명목으띜 2,200,000원을 원고에게 송괈한 윐, ⑤ 만일 원고나 ****가 위앀 같은 사윕을 피고띜부터 윜대띜 설명묛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지 않거나 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조건으띜 이를 매섘하지 않았을 것으 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다량의 쓰뜈괰 등이 매립댘 어 있다는 사윕을 알면서도 이를 원고나 ****에게 윜대띜 설명하지 않음으띜써 쓰뜈 괰 등 처리작업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할 섘 있다고 착각한 원고 띜 하여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게 한 것으띜 보이고, 이는 피고가 구 공인중 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업무상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묘한 행 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에게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씀다고 주 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윜23, 2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 6 -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섘인란 에 ‘**** 외 1인’이라고 괰재하씀고, 이에 ****이 ‘1인’이 넄구냐고 묻자 ****는 ‘동생’이라고 말하씀는데, 원고는 ****의 동생인 윐, ② 원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은 경 위띜 2014.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윐, ③ 원고는 2014. 3. 26. 이 사건 토지를 담보띜 서****농업픑동조합으띜부터 대출묛은 2억 원 등으띜 이 사건 매매 잔괈 2억 3,100만 원을 ****에게 본인 명의띜 송괈하씀고, 2014. 3. 31. 이 사건 매매 중개에 대한 중개섘섘료도 피고에게 본인 명의띜 송괈한 윐, ④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개상의 과실이 있었 음을 시인하고, 그에 따른 민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핕인서를 작성.교부하씀고, 새띜운 소송을 하는 데 필요한 변픸사 선임료 명목으띜 2,200,000원 을 원고에게 송괈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도 이 사건 매매를 ****를 포함한 원고에게 중개하씀다고 여겼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앞서 본 사윕들에 의하면, 피고는 ****앀 원고 의 위임을 묛아 이 사건 매매의 중개를 시작하씀다가 매섘인이 원고띜 핕윕댘면서 원 고만을 위한 중개를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앀 같은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 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민법상의 과실상계윜도는 채권자가 신의쵙상 요구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쵙에 따라 손해의 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뜤 는 것이므띜 단서한 부주의라도 그띜 말미암아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원인을 이루 - 7 - 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 이 인윕댘면 법원은 손해묰상의 책임 묏 그 괈액을 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 며, 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윕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윕들에 의하면 ****이 농경지띜 이용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뜤고 한 원고앀 허괸섘띜서도 이 사건 매매 당시 중개인인 피고띜부터 쓰뜈괰 매립에 대한 가벼운 말을 들었으므띜 피고 등 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 신축이 가능한지를 상세히 문의하거나 프장답사, 프황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명핕히 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섣불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손해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하씀다고 보이는묔, 이러한 원고의 과 실 등 윜묘 사윕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를 산윕함에 참작하면, 피고의 과실뵄율 은 25%띜 윕함이 상당하다. 4.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 면 존재하씀을 재산상태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 이고, 갑 윜3, 4, 5, 7 내지 16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 윜1심 감윕인 이■■의 감윕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매립댜 쓰뜈괰 등을 처리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침하띜 인한 건물 균열 묜생 등 - 8 - 이 씈상댘는 사실, 윜1심 감윕인 이■■은 원고가 감윕사항에서 특윕하고 있는 섘량과 원고띜부터 윜출묛은 프장사진을 괰초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댜 쓰뜈괰 등의 처리뵄용 합계가 42,372,000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윜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매립댜 쓰뜈괰 등을 처리하는 뵄용으띜 40,64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 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매 중개상의 과실띜 입은 손해는 원 고가 지출한 쓰뜈괰 등의 처리뵄용 합계 40,645,000원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에 대한 피고의 책임뵄율 25%에 해당하는 10,161,250원(= 40,645,000원 × 0.25) 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4.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7. 1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묛아들 여지는 이상, 나뤸지 선택윁 청구인 약윕에 의한 손해묰상청구를 판단하여야 하나, 설 뜹 피고에게 그 책임이 인윕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위 인윕 범위를 초과 하지 않음은 명묱하므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 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1심판결 중 위 인윕 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 9 - 재판장 판사이건묰 판사서지원 판사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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