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40773광주지방법원 1심2007-03-13 선고검수완료

집회 주최 단체가 참가자들이 공군기지 외곽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철조망을 자르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40773 민사 사건(2007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4월 한미연합사령부가 OO지역 공군 부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같은 해 8월 '패트리어트미사일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 2005년 5월 12일 대책위원회는 5월 15일 13시부터 일몰까지 '전국인간띠잇기 대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고, 예상 참가인원은 2,000명이었습니다.
  • 실제 집회에는 예상을 크게 웃도는 약 7,000명이 모였고, 연설과 인간띠잇기 행사가 진행되던 15시 40분경 일부 참가자들이 공군부대 정문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 그 틈에 다른 참가자들이 부대 외곽 울타리로 달려들어 길이 597m의 외곽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안쪽에 설치된 윤형 철조망 약 300m를 잘라내는 등 시설을 부쉈습니다.
  • 이로 인해 내측 윤형 철조망 보수비 2,852,834원과 외곽 울타리 현재가치 31,578,231원 등 총 34,431,060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대한민국)가 집회 주최 단체와 그 공동대표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주최 단체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의 손괴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해 34,431,06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지만, 공동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그가 주최자가 아니고 연설도 직접적 손괴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주최자에게 질서 유지 의무를 지우고, 참가자에게도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개인이 아니라 대책위원회라는 단체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예상을 훨씬 넘는 7,000명이 참가했고 집회 성격상 폭행이나 손괴 같은 불상사가 충분히 예상됐으므로, 주최자인 대책위원회로서는 질서유지인을 늘리거나 참가자들에게 손괴 행위를 하지 말라고 철저히 알리는 등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공동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그가 대책위원회의 여러 공동대표 중 한 명에 불과하고 집회 신고서상 주최단체 대표자도 다른 사람으로 정정됐으며, 실제로는 여러 명이 연설했고 그 자신은 직접 울타리를 부수는 데 가담하지 않고 집회에서 이탈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그의 연설에 '깡패', '조직폭력배' 같은 과격한 표현이 있었지만, 이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호소하려는 수사적 표현일 뿐 참가자들에게 시설물을 부수라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설과 손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또한 집회신고서 제출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법률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집회를 여는 단체는 참가자들이 예상보다 많이 몰리거나 과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질서유지인을 늘리는 등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참가자들이 낸 재산 피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다만 단체의 공동대표라는 지위만으로, 또는 다소 과격한 연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합8966·부산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2743·광주고등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소21326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제주에서 서울 집회에 참가하려는 원고들의 비행기 탑승을 막아 상경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326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사전 현장조사 없이 훈련용 호를 파고 발성 장애물을 설치해 민간인의 산양삼 밭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61285·인천지방법원·201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군사보호구역 협의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건축물이 사용승인 거부되고 철거 위기에 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552·수원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4181·울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소477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2057129·서울고등법원·2024-08-2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42089·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4가단169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0·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과 부회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감리·판넬·수신기 공사 대금 지급을 감독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39055·서울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군용 전투기 비행훈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6가합20279·수원지방법원·2008-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공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가단손해배상 기2005 40773( ) 원고대한민국 송달장소 **** 공군 제 전투비행단실11○○ 법률상 대표자부장관○○○○○ 소송수행자 군 관,○○ ○○○ ○○○ 피고패트리어트미사일 반대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1. 대표자,,○○○ ○○○ ○○○ 2.(-) ○○○ ○○○○○○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7. 2. 13. 판 결 선 고2007. 3. 13. 주 문 피고 패트리어트미사일 반대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 는 원고에게원과1.‘’34,431,060 이에 대하여부터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2005. 5. 15.2005. 6. 23.5%,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2..○○○ - 2 - 원고와 피고 패트리어트미사일 반대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 사이에 생긴 소송비3.‘’ 용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34,431,0602005. 5. 15.2005. 6.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23.()5%,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1. 가 한미연합사령부가경 **** 소재 공군 제 전투비행단에 패트리어.2004. 4.1 트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광주 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경 법인격 없는 사단인 피고 패트리어트미사일 반대 광주전남 공동대책2004. 8.‘ 위원회 이하 대책위원회 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였는데 ****에 있는 영산강교’(‘’.), 회 목사이던 피고등 인이 피고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로 선임되었다12.○○○ 나 피고 대책위원회는집회 명칭 패트리어트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전.2005. 5. 12.‘ 국인간띠잇기 대회 개최일시시 일몰 주최자 피고 대책위원회 주’,‘2005. 5. 15. 13 ~ ’,‘’, 최단체 대표자 피고외 인 질서유지인 명 연사 피고참가예정‘1 ’,‘40 ’,‘’,○○○○○○ 단체 패트리어트 반대 광주전남 공동 대책위 소속단체 월 순례단 참가예정인원‘, 5’, 여명 시위방법 인간띠잇기 시위 행진 진로 공항입구 거리 공군 제 전투비행‘2,000 ’,‘’,( )‘3 ~1 - 3 - 단 앞 으로 기재된 옥외집회 시위 신고서를 ****에 제출하였다’( ). 나 피고 대책위원회는경 위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패.2005. 5. 15. 14:10‘ 트리어트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전국인간띠잇기 대회 이하 이 사건 집회 라고만 한다’(‘’.) 를 개최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약 천 명의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 집회에7. 서 정해진 식순에 따라 노래 공연 민중의례 대회사 등에 이어 피고이 패트리,,○○○ 어트기지 폐쇄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당위성에 관한 연설을 하는 등 연사들의 연설 후, 인간띠잇기행사가 진행되었는데경부터 일부 참가자들이 공군 제 전투비행단 이, 15:401( 하 이 사건 공군부대 라고 한다 기지 진입을 시도하여 경찰력이 그곳으로 이동한 사 ‘’.) 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공군부대 정문부터 광주공항 사이의 이 사건 공군 부대 외곽 울타리에 달려들어 길이의 외곽울타리를 넘어뜨리고 이어 내부에 설597m 치되어 있던 윤형 철조망가량을 절단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300m. 다 내측 윤형철조망의 보수비용은원이고 외곽 울타리의 현재가치는.2,852,834, 원이다31,578,231.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의 각 기재,1, 2 ,1 ,34, 5,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피고 대책위원회에 대한 청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 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제 조 제 항 집회 참가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 141 ), 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 . 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제 조( 16 ). - 4 - 피고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위 법률에 따라 집회 시위의 참. 가자들이 위법행위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예상과 달리 천여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이,7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고 집회의 성격상 폭행이나 손괴 등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고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유지인을 증원 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거나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행 손괴 등의 행위를 하지 말. 도록 철저히 고지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참가자들이 원고 소속 이 사건 공군부대의 재물이 손괴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대책위원회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금원 내측 윤형철조망의 보수비용원 외곽 울타리의 현재34,431,060 (2,852,834 + 가치원 원 단위는 원고가 구하지 않음 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31,578,231 ,)200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그5. 15.2005. 6. 23.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의 각 비20%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이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피고 대책위원회의 대표자이자(1),○○○ 집회신고를 한 당사자로서 질서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 려 과격한 내용의 연설로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 선동하여 이 사건 손괴행위를 조장하 였으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조 호에 의하면 주최자 라 함은 자기 명의로(2)2 3‘’ - 5 -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는 피고개인이 아니라 피고 대책위원회 단체인 이,○○○ 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질서유지의무는 그 주최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고○○○ 에게 질서유지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피고은 피고 대책위원회의 인의 공동대표자 중의 인에 불과한,121①○○○ 점이 사건 집회의 주최단체의 대표자를 피고에서 월 단체협, 2005. 5. 13.5②○○○ 의회 대표인으로 정정신고를 한 점피고이 집회신고서에 연사로 기,○○○③○○○ 재되어 있지만 실제 이 사건 집회에서는 피고이외에도 다수가 연설을 한 점,○○○ 피고의 연설 내용에 부시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식민지“④○○○ 를 청산하고 자주국가를 만들자 바로 이 자리에서 패트리어트를 철거함으로서 깡패. 악랄한 조직폭력배 부시의 짓거리를 중단시켜 제 세계 민중까지 해방시켜 버리자 라3.” 는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이 들어 있지만 이는 집회의 성격이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호소하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보이고 집 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군부대의 시설물을 손괴하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 연설과 집회 참가자들의 이 사건 손괴 행위와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이 직접 이 사건 공군부대 울, ⑤○○○ 타리를 손괴하는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채 집회에서 이탈한 점집회신고서 제출, ⑥ 자라고 하여도 주최자가 아닌 신고인에 불과한 사람이 집회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질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은 이 사건 불법행위○○○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된다. - 6 - 피고 대책위원회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3. 가 주장의 요지. 피고 대책위원회는 평화적으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마무리 해산과(1), 정에서 긴 대열이 형성되어 전체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야기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부 집회 참석자들에 의해 울타리가 손괴된 것은 피고 대책위원회의 책임을 벗어난 상황하에서 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대책위원회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많은 인원이 참가한 이 사건 집회에서 혹시 발(2), 생할 수도 있는 불상사에 대비하여 전투경찰을 이 사건 공군부대 철조망 근처에 배치 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손괴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면 손괴 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소극적인 대응에 그쳐 손해를 야기 확대하였으므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 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 공군부대의 손괴된 철조망은 설치된 지 년이 지난 매우 낡은 것이(3)18 므로 설치 당시의 비용을 기준으로 잔존가치를 계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주장에 대하여 본다(1). 비록 집회 마무리 과정이라 하더라도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하여 집회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이상 집회 주최자의 질서유지 책임은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고 예상, 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긴 대열이 형성되어 피고 대책위원회가 이를 통제할 수 없 었다고 주장하지만 예상과 달리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더라도 피고 대책위원회는 수십,, 개 이상의 시민단체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단체의 책임자들에게 질 - 7 - 서유지인을 증원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에서 변화된 상황에 대처할 충분한 시간적 인원적 여유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어주장에 대하여 본다(2). 경찰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의 울타리 손괴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점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은 경고방송5, 을 하고 소방차를 동원하여 물대포와 소화분말을 뿌려 철조망 손괴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 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주장에 대하여 본다(3).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 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 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는바 그 훼손, 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 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 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훼손된 내측 울타리는 수리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수 리비가 손해가 될 것인데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훼손된 내,3, 측 울타리 복구비용으로 실제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2,852,834 여는 위 피고도 다툼이 없다. - 8 - 한편 갑 제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외측 울타리는 기둥의,3, 절단 및 능형망 고정재 등의 변형으로 인해 수리복구시 소요 비용이 과다하고 울타리, 기능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수리가 불가능한 사실 외측 울타리는 설치한 때로부터 약, 년 이상이 경과되어 설치 당시와 같은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고 신품 자재를 사용22 할 수밖에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치 당시의 비용을 기준으로 잔존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품자재로 다시 설치할 때의 비용에다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산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중고자재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면 외측 울타리의 불법행위 당시의, 교환가치는원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함 재조달원가원31,578,231 [:72,006,000 × 장래보존년수 설치일부터 손괴일까지 약 년 개월이 경(1982. 11. 30.2005. 5. 15.22 5.5 과하였으므로 내용년수 년에서 경과년수를 빼면 장래보존년수는 년 개월임4017 6.5) 년 내용년수 년 철골조의 내용연수 이다17.542 ÷40 ()] . 결론4. 원고의 피고 대책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시위 중 국가기물 파손, 손해배상하라2007-03-22

    해석·평가법원은 집회 주최자에게 참가자들의 위법행위를 통제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 엄격한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 판결이 평화적 집회 문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파손이 우발적이었고 참가자 대부분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기지도 이전된 상황에서 행위만을 문제 삼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