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주최 단체가 참가자들이 공군기지 외곽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철조망을 자르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40773 민사 사건(2007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4월 한미연합사령부가 OO지역 공군 부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같은 해 8월 '패트리어트미사일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 2005년 5월 12일 대책위원회는 5월 15일 13시부터 일몰까지 '전국인간띠잇기 대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고, 예상 참가인원은 2,000명이었습니다.
- 실제 집회에는 예상을 크게 웃도는 약 7,000명이 모였고, 연설과 인간띠잇기 행사가 진행되던 15시 40분경 일부 참가자들이 공군부대 정문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 그 틈에 다른 참가자들이 부대 외곽 울타리로 달려들어 길이 597m의 외곽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안쪽에 설치된 윤형 철조망 약 300m를 잘라내는 등 시설을 부쉈습니다.
- 이로 인해 내측 윤형 철조망 보수비 2,852,834원과 외곽 울타리 현재가치 31,578,231원 등 총 34,431,060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대한민국)가 집회 주최 단체와 그 공동대표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주최 단체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의 손괴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해 34,431,06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지만, 공동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그가 주최자가 아니고 연설도 직접적 손괴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주최자에게 질서 유지 의무를 지우고, 참가자에게도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개인이 아니라 대책위원회라는 단체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예상을 훨씬 넘는 7,000명이 참가했고 집회 성격상 폭행이나 손괴 같은 불상사가 충분히 예상됐으므로, 주최자인 대책위원회로서는 질서유지인을 늘리거나 참가자들에게 손괴 행위를 하지 말라고 철저히 알리는 등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공동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그가 대책위원회의 여러 공동대표 중 한 명에 불과하고 집회 신고서상 주최단체 대표자도 다른 사람으로 정정됐으며, 실제로는 여러 명이 연설했고 그 자신은 직접 울타리를 부수는 데 가담하지 않고 집회에서 이탈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그의 연설에 '깡패', '조직폭력배' 같은 과격한 표현이 있었지만, 이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호소하려는 수사적 표현일 뿐 참가자들에게 시설물을 부수라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설과 손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또한 집회신고서 제출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법률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집회를 여는 단체는 참가자들이 예상보다 많이 몰리거나 과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질서유지인을 늘리는 등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참가자들이 낸 재산 피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다만 단체의 공동대표라는 지위만으로, 또는 다소 과격한 연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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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위 중 국가기물 파손, 손해배상하라2007-03-22
해석·평가법원은 집회 주최자에게 참가자들의 위법행위를 통제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 엄격한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 판결이 평화적 집회 문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파손이 우발적이었고 참가자 대부분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기지도 이전된 상황에서 행위만을 문제 삼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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