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601서울고등법원 2심1971-06-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일부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계약 의무를 이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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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601 민사 사건(1971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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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8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피고와 귀속재산 불하 및 사유지 매수 증여 계약을 맺음.
- 피고는 계약에 따라 대부분의 토지(257평)를 매수하여 증여했으나, 일부 토지(60평)는 매수하지 않고 대신 현금 4,200,000환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가 이 60평 토지를 매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경찰국장이 국가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계약 효력이 국가에 미칠 수 있으므로, 현금 지급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함.
- 법원은 계약 내용과 증거를 검토하여 피고가 현금 지급으로 채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 경찰국장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수 증여 계약에서, 피고가 일부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이 채무 이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계약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행정 사무를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역할을 하므로 계약 효력이 국가에 미칠 수 있다고 봄.
- 피고는 대부분의 토지를 매수 증여했고, 60평 토지는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거부해 직접 매수할 수 없었음.
- 경찰국장이 해당 토지 매수를 대신하기로 하고, 피고는 그 대신 현금 4,200,000환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 피고가 약속한 현금 지급을 완료했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은 피고의 채무 불이행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 경찰국장과 피고 간 계약에서, 피고가 매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현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은 계약 이행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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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체결한 계약이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조봉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합742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784,842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먼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가 결국 서울특별시 경찰국장과 사이에 맺은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있는 바, 위 시경찰국장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의 산하 기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가 아닌 대한민국으로서는 그가 위 계약의 주체인 것을 전제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은 국가공무원이고, 경찰업무는 어디까지나 국가행정 사무이며, 한편 국가행정 사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자치단체의 장은 수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안에서는 국가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경찰국장은 국가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의 보조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경찰국장이 한 계약의 효력을 국가가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하겠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하 시경찰국이라 한다)은 1968.6.9. 피고와의 사이에 시경찰국이 피고에게 귀속재산인 별지 제2목록기재 각 부동산 도합 398평을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받게 해주기로 하는 반면 피고는 시경찰국이 점유중이던 사유지인 별지 제1목록기재 각 부동산 도합 317평(다만 위 토지중 위 목록(1)(7)항 기재 부동산 60평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을 각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시경찰국에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사실, 그 뒤 피고는 위 제2목록기재의 귀속대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받은 한편 위 제1목록기재의 사유지 중 위 목록(1)(7)항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60평을 제외한 나머지 257평을 각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시경찰국에 증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58.10.20. 그 매수자금조로 금 4,200,000환(당시 화폐)을 시경찰국에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원·피고 사이의 1958.6.9.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60평에 대하여 그 매수자금조로 금 4,200,000환만을 시경찰국에 제공하였을 뿐 이를 매수하여 시경찰국에 증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이근제에게 1959.1.1.부터 1966.말까지의 임차료로서 금 1,756,992원을 지급하여 같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시경찰국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싯가는 평당 금 600,000원이 소요되게 되었는 바, 여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 420,000원을 공제한 금 35,580,000원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같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계약서), 같은 제2호증(각서), 을 제3호증(영수증), 같은 제7호증의 2(서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이종열의 증언과 변론이 전취지를 종합하면 시경찰국과 피고 사이에 1958.6.9. 위 다툼없는 사실 기재내용과 같은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피고가 그전에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의 소유자들을 찾아가 매도의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이근재는 이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바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뜻을 시경찰국에 알렸더니 시경찰국장은 이 사건 토지만은 자신이 소유자인 이근재를 설득하여 매수하도록 하겠으니 그대신 싯가에 해당하는 돈을 시경찰국에 제공하되 위 소외인이 다른 토지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와 대등한 가치가 있는 피고의 소유대지를 대체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과 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시경찰국에서 직접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는 1958.10.20. 시경찰국의 요청에 따라 당시의 싯가에 상당한 대금 4,200,000환을 시경찰국장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갑 제3호증(을 제7호증의 1도 같은 내용이다)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1958.10.20. 시경찰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싯가 상당액인 금 4,200,000환을 지급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그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민사소송법 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95조,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박우동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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