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858서울고등법원 2심1973-05-02 선고검수완료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옮기지 않고 철거해 물건이 손상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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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9월 29일 오전 10시경,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영장을 집행함.
- 철거 대상 건물 안에는 원고가 소유한 휘장제조기 등 여러 물건이 있었으나, 공무원들은 이 물건들을 밖으로 옮기지 않고 건물 철거를 진행함.
- 건물 철거 과정에서 건물 벽과 지붕이 원고 소유 물건 위로 무너져 물건들이 모두 손상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됨.
- 원고는 철거 전에 자진 철거 통지와 계고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고, 철거 현장에서 물건 이동 요구를 거절하며 철거를 방해함.
- 원고는 손상된 물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안전하게 옮기지 않아 손괴가 발생했다. 쟁점은 철거 담당 공무원들이 물건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무원들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대집행영장에 따라 강제 철거 시 철거 담당 공무원은 건물 안 물건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손상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
- 공무원들이 물건을 밖으로 옮기지 않고 건물 벽을 무너뜨려 물건이 손상된 점을 인정함.
- 원고가 철거 통지와 계고를 받고도 자진 철거하지 않았으며, 철거 현장에서 물건 이동 요청을 거절하고 방해한 점도 인정됨.
- 원고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됨.
- 물건 손괴로 인한 손해액은 약 320만 원 상당이나, 원고 과실을 고려해 법원은 1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림.
-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나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핵심 정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무허가 건물 철거 시 원고 소유 물건을 안전하게 옮겨야 할 주의 의무를 지녔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물건이 손상됐다. 다만, 원고도 철거를 방해하는 등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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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대집행방법으로 건물을 강제철거하게 된 경우 철거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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