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426대구고등법원 2심1979-02-28 선고검수완료
피고 김한규가 피해자를 식도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병원 의사는 수술 중 천공 부위를 완전히 치료하지 않아 피해자가 복막염으로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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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426 민사 사건(1979년 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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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1월 27일, 피고 김한규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 좌측을 한 차례 찔러 여러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힘.
- 피해자는 상처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산하 상주병원에 입원하여 의사 박순봉의 개복수술을 받음.
- 수술 중 의사 박순봉은 위 후벽에 난 천공 부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봉합하지 않아 복막염이 발생함.
-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즉시 재수술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38시간이 지난 후에야 대학병원으로 후송함.
-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복막염이 심해져 피해자는 12월 1일 사망함.
- 피해자의 보호자와 병원장 사이에 수술 경과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었으나, 이는 의사의 과실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김한규는 피해자를 식도로 찔러 상처를 입혔고, 대한적십자사 병원의 의사는 수술 중 천공 부위를 완전히 치료하지 않아 피해자가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쟁점은 의사와 보호자 간의 약정이 의사의 과실 책임까지 면제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과실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 김한규와 병원이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 김한규의 고의적 상해 행위와 의사의 수술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됨.
- 피해자 보호자와 병원장 사이의 약정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만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로 해석됨.
- 이번 사건에서 의사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약정이 과실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의사는 천공 부위를 완전히 봉합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상태 악화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치료에 실패함.
-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함.
- 피고 김한규와 병원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피해자는 피고 김한규가 찌른 상처와 병원 의사의 치료 과실이 겹쳐 사망했다. 법원은 의사와 보호자 간의 약정이 의사의 과실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다고 보고, 두 피고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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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의사와 보호자 사이에 환자의 수술경과 및 예후여하를 막론하고 일체 이의없다는 내용의 약정의 해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강산월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적십자사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7가합690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대한적십자사는 피고 김한규와 연대하여 원고등에게 각 돈 1,7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77.1.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등의 항소와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등과 피고 대한적십자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을 합하여 이를 2등분 하여 그 1은 원고등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원고등의 항소호 인하여 생긴부분은 원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 강산월에게 돈 3,634,922원, 원고 강옥화, 강숙화에게 돈 3,184,922원씩 및 이에 대한 1977.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 이으러 청구취지 정정)
【이 유】 1.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의 일부결과(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증인 박만호의 증언, 같은 박순봉, 강신학등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김한규는 1975.11.27. 12:30경 경북 상주군 중동면 신암리 1017 소외 노시태가 경영하는 신암식육점에서 소외 강홍구(이하 소외 망인이라 부른다)와 술을 마시던중 술이 어지간히 취한 상태에서 소외 망인이 피고 김한규에게 형사사건 관계를 묻게 되어 서로 시비조의 말이 오고 가다가 망인이 위 피고에게 "형님이나 나나 주먹때문에 큰일이요"라고 위 피고의 성행을 탓하는 듯한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 김한규는 옆에 있던 식도로 소외 망인의 하복부 좌측을 세게 1회 찔러서 대장, 공장 및 위 부위등 수개 처에 자창상을 입게 한 사실, 한편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산하 상주병원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박순봉은 위 같은날 15:00경 위 병원에 옮겨진 소외 망인을 개복수술로서 치료함에 있어 당시 소외 망인은 소장에 두군데, 횡행결장 및 대망막, 소망막에 각 한구데씩 자창에 의한 천공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환자를 개복수술하는 의사로서는 천공부위를 완전히 검색하여 봉합함으로써 복막염의 악화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시 소외 박순봉은 개복한 후 다른 부위의 천공은 검색하여 봉합하면서도 위 후벽의 천공은 없으리라고 경신한 나머지 검색조차 하지 아니하여 이를 봉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수술후 소외 망인의 용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자기의 수술 잘못을 의심하여 재수술을 하든가 즉시 종합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외 망인의 용태가 극히 악화된, 수술 후 38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함으로써 이미 소외 망인의 복강내에는 3,000씨씨의 참출물이 저류되어 복막염이 악화됨으로써 위 부속병원에서 재수술로 위 봉합되지 아니한 위 후벽의 천공을 봉합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어 같은해 12.1. 12:35경 소외 망인은 범발성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성 심순환부전으로 사망한 사실, 원고등은 소외 망인의 각 출가한 누나들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일부기재, 원심의 형사기록검증의 일부결과, 당심증인 박순봉, 강신학등의 각 일부증언(각 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과 을 제3호증의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피고 김한규의 고의의 살인행위와 소외 박순봉의 수술 및 치료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되었다 할 것이니 소외 박순봉의 사용자인 피고 대한적십자사와 피고 김한규는 위와 같은 피고 김한규와 소외 박순봉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망인과 원고등이 입게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당시 소외 망인이 피고 김한규에게 불손한 태도와 언사로서 피고 김한규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일부 도발한 점도 이사건 사고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이 사건에서 피고등이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 대한적십자사는, 같은 피고소속 상주병원장이던 소외 박순봉이 소외 망인을 수술 치료함에 당하여 그 보호자와 사이에 이사건 수술결과가 좋지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등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인의 복부자창을 수술치료함에 있어서 위 피고예하 상주병원장과 입원보증인이던 소외 양동규 사이에 그 수술경과 및 예후여하를 막론하고 일체 이의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약정은 통상환자의 수술을 승락하고 동시에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술하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2. (가)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의 1,2의 각 재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망인은 1956.4.1.생으로 위 사고당시 19세 7개월여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위 사고 후 이사건 변론종결전으로서 원고등이 구하는 1977.1.의 성인남자의 농촌 일용노동임금은 하루에 돈 2,09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 노동은 연 300일씩 일하여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19세 7개월여된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이 46년여임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소외 망인의 월 생계비가 돈 20,000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외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는 23세가 되는 때로부터 그 평균여명안인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중 원고등이 구하는 33년간에 걸쳐 최소한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년 돈 389,700원(2,099원X300일-(20,000X12)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연차적으로 잃게되었다 하겠고, 원고등은 이를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액을 구해보면 돈 6,511,973원(계산근거 389,700원 X(20.27459395-3.56437041), 원미만 버리고 공제하는 사고 당시부터 그 23세시까지의 기간 3년 4개월여를 원고가 자인하는 4년으로 하여 계산하였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위에서 인정한 이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소외 망인 자신의 과실정도를 참작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등이 배상할 금액으로는 위 돈중 돈 4,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고, 위 돈은 법정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등이 각 돈 1,500,000원씩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나)이사건 사고로 소외 망인이 사망하게 됨으로써 소외 망인 자신은 물론 그의 누나들인 원고등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이사건 사고의 경위, 소외 망인의 나이, 원고등의 신분관계, 그외 이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소외 망인의 가정환경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이사건 위자료 액수로서는 소외 망인에게 돈450,000원, 원고등에게 각 돈 5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고, 위 소외 망인의 위자료는 법정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등이 각 돈 150,000원씩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등에게 각 돈 1,7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원고등이 구하는 1977.1.1.부터 그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 인정의 범위를 넘는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패소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판결중 위 인정의 범위를 넘는 피고 김한규의 패소부분 역시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 김한규는 위 인정보다 자기에게 불리한 원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등만이 그에 불복 항소한 이 건에 있어서 당심으로서는 원고등에게 불리하게는 원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김한규에 대한 원판결은 정다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등의 항소와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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