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6고합10007창원지방법원 1심2026-08-20 선고검수완료

조현병과 필로폰 사용으로 환청·망상을 겪던 중 어머니를 살해하려 준비하고 집에 불을 질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 상인을 위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6고합1000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5조,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64조 제1항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현병과 필로폰 사용으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따라다닌다는 환청과 망상을 겪고 있었고, 법원은 당시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 2025년 12월 13일, 시장에서 수산물을 팔 자리를 두고 다른 상인과 다투다가 그 상인의 소쿠리를 발로 차고 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 2025년 12월 27일부터 2026년 1월 3일 사이에는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 2026년 1월 3일, 어머니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이웃집으로 피했고, 피고인은 어머니 집에서 물건을 부순 뒤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 그날 저녁 피고인은 라이터를 가지고 어머니 집에 다시 들어가 방 안의 장판과 옷가지 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로 집이 타면서 약 1,983,000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할 준비를 한 존속살해예비,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현주건조물방화, 필로폰 투약, 시장 상인에 대한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에는 조현병과 필로폰 사용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점, 치료가 필요한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가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했으며, 치료감호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어머니를 죽이겠다는 말을 여러 사람에게 했고, 어머니를 찾아 집에 들어가거나 이웃집 앞에서 찾는 등 실제로 살해할 목적의 준비 행동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피신해 살해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살해를 위한 예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라이터로 집 안의 옷가지와 주변 물건에 불을 붙였고, 불길이 천장과 벽면까지 번져 재산 피해가 생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시장에서 다른 상인의 물건을 발로 차고 폭력적인 말을 한 점을 협박으로 보았으며, 필로폰 투약도 수사 자료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정했습니다.
  • 정신감정에서는 조현병과 자극제·알코올 사용장애가 확인됐고, 통제된 환경에서도 환청과 망상이 이어져 꾸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법원은 그 의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고 수감생활을 했는데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재범 위험성 평가가 높게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준비하고 집에 불을 지른 행위에 더해, 필로폰 투약과 시장 상인 협박까지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징역형뿐 아니라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마약류관리법위반 등)
  •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40회 이상 형사처벌 전력
↓ 감경 사유3건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 존속살해는 예비에 그침
  • 피해자(모친) 처벌불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0007 존속살해예비,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6고합10032(병합) 장애인복지법위반, 협박 2026감고10000(병합) 치료감호 2026전고1000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김혜원, 이수정(기소), 김영근(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청구,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1) 판 결 선 고2026.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라이터 2개(2026고합10007 사건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1)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 의해 선임되었다. - 2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5. 3.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5.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조현병과 마약 등으로 인하여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따라다닌다는 환청,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이다. 『2026고합10007 범죄사실』 1. 존속살해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6. 1. 3. 12:00경 경남 **** ****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는 사람 집에 가물치를 갖다줘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누군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 가물치를 주문한 이모도 나를 시장에 오게 하기 위해 가물 치를 주문한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고 “또 헛지 랄을 하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3 - 피고인은 같은 날 17:07경 경남 **** **** 소재 **** 앞에서 친동생 D을 만나 D에게 “누군가 나를 따라다닌다. 오늘 사단을 내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7:30경 경남 **** **** 소재 ‘E’에서 친구 F을 만나 험악한 인상을 보이며 “누가 나를 따라다닌다. 씨발년을 죽이겠다. 오늘 씨발년을 죽이고 정리를 하겠다.”, “씨발년 이 우리 엄마다. 엄마를 죽이고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같은 날 18:25경 위 F이 D에게 전화를 걸어 “너거 행님이 미쳤다. 너거 엄마 죽이러 간단다.”라고 위 대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D을 통해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전해 들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이웃인 ‘H’ 집으로 피신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이미 피신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격분하여 집 안 에서 창문과 집기 등을 부순 다음, 같은 날 19:00경 D에게 전화하여 “다 뿌샀다. 불놨 다. 불 놓을 끼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45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H’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찾으면서 “우리 엄마 어딨노?“라고 말하고 위 ‘H’가 ”모른 다.“라고 답하자 화가 나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고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였으 며, 같은 날 19:5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를 운전하여 경남 **** J에 있는 ‘****’에서 담배 2갑과 카스 맥주 4캔을 구매한 후 같은 날 20:33경 경남 **** **** ****에 있는 ****에 찾아가 ”10 분 뒤 모친이 사는 집에 찾아가 모친을 죽이겠다.“라고 말한 뒤 같은 날 20:40경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집 안으로 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 4 -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6. 1. 3. 20:40경 경남 **** M에서 전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 터를 들고 현관문을 통해 거실을 통과하여 현관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 안에 들어가 장판과 쌓여있는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옷가지를 타고 천장까지 번지게 하고, 현관 출입문 계단 앞에 쌓아놓은 스티로폼 박스와 스티로폼 매 트 등 잡동사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을 타고 작은방 창문 방충망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약 1,983,000원 상당 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12. 27. 17:55경부터 2026. 1. 3. 21:10경까지 사이 불상경 경남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경남 **** 이하 불상 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이를 혈관에 주사하거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6고합10032(병합)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12. 13. 10:00경 **** O 앞에서 열리는 5일장 시장에서, 피 해자 P(남, ****)이 자신이 수산물 장사를 하려는 위치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려고 한다 - 5 - 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진열해 둔 홍합이 담긴 소쿠리를 발로 걷어차며 “좆만한 새끼, 때려버릴라, 내 자리다, 어시장이고 뭐고 애들 시켜 갖고 꼼짝 못하게 하겠다, 히 로뽕을 눈에 집어 넣어버릴라”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판시 2026고합10007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으로, 판시 2026고합10007 범죄사실 제1항의 존속살해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범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26고합1000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확인), **** cctv 캡처, 입건전조사보고 서(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 6 -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막내동생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B 통화녹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현주건조물방화(함안-B),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사건번호 2018-516호 사건송치서 등 첨부), 수 사보고서(간이시약 검사 결과), 검사 영상 캡처사진, 간이시약기 촬영 사진, 사진 등, 수사보고서(국과수 MET 양성반응 유선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마약 투약 시기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최종), 수사보고 서(함안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화재현장 조사서(26-001), 수사보고서(화재감 식 결과서 확인 및 첨부), 화재감식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소 변 감정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S 전화진술 청취) 1.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1.판시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T병원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판시 2026고합1003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P의 진술서 1.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녹취파일 첨부에 대한), 현장에서 피혐의자가 홍합 이 담긴 소쿠리를 발로차 홍합이 흩어져 있는 장면 사진.jpg, 피해자와 피혐의자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m4a,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녹취록 첨 - 7 - 부), 피해자와 피혐의자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_결과.txt, 1.발생보고서(협박)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6고합10007 순번 59번),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26고합10007 순번 62번), 개인별 수용 현황(2026 고합10007 순번 64번) [판시 치료감호 원인사실]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서 등의 기재에 의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 시 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① T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는 피고인을 ‘조현병’, ‘자극제 사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하면서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소견의 근거로 감정의는 ㉠ 피고인은 필로폰과 알코올 사용 을 할 수 없는 입원상황에서도 망상과 환청을 호소하였던바 조현병이 급성화된 것으로 보이고, 자극제 사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역시 통제된 환경이 아니었 다면 고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만성화되었으므로 재 범을 막기 위해서는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기간은 부정 장기간, 치 료 빈도는 조현병을 기준으로 1~2주에 1회, 3개월 이후로는 최소 1~2개월에 1 회 진료가 필요한 점, ㉢ T병원에서도 타 환자와의 마찰로 인해 보호실을 사용 하였으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점 - 8 - 등을 근거로 삼았는데, 이러한 감정의견에 어떠한 오류나 비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1987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총 40회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약 20회에 걸쳐 15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2022.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4.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기도 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5. 3. 20.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을 선고받고 2025.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지 막 출소일로부터 불과 6개월만에, 마약 범행으로 인한 복역 종료일로부터 1년 5 개월만에 마약 투약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22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④ 판시 2026고합10007 범죄사실 제1, 2항의 존속살해예비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역 시 피고인이 판시 같은 사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자신 의 기존 정신질환과 경합하여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힐 목적으로 따라다닌다는 환청, 망상에 사로잡히면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스스로도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 다(제1회 공판기일).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 9 - 피고인이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 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하 는 “살인범죄 2) 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 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 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 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 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2) “살인범죄”를 정의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 가목에 따르면, 형법 제255조 소정의 존속살해예비죄 는 “살인범죄”에 해당한다. - 10 -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 위험성이 인 정된다는 점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 환(조현병 등)은 그 자체로 쉽게 완치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② 피 고인은 1987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폭력,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총 4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약 20회에 걸쳐 15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였던 점, ③ 따라서 피고인이 법률상 허용되는 가장 긴 기간인 21년 3) 동안 치료감호시설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더라도 마약중독이나 조현병 등이 완치 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완치되는 경우에도 치료감호 종료 후 꾸준한 진료와 복약 및 단약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마약 복용이나 정 신질환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가족 상황 등 열악한 사회적 지지력을 감안하면, 치료감호 및 형 집행 종료 후 피고 인이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와 관련하여 가족이나 친지의 적극적 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만일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의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피고인의 치료감호 종료 후 재범위험성 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크게 감소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부착명령을 임시해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기본권 제 한을 최소화할 수단도 법률상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향후 치료감호를 통한 치 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 3) 심신장애를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치 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계속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이 3회까지, 매회 2년씩 연장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 항), 피고인은 최장 21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11 -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예비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 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의 감경 여부를 본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은 그에 따른 형의 감경이 법원의 재량에 맡 겨져 있고,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도 2607 판결 참조). 나아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 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 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1987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폭력,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총 40회 - 12 -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약 20회에 걸쳐 15년 이상 수감생 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에서 약물치료 를 받고 있었는데 정신과 약을 먹으면 몸이 처지고 힘이 나지 않아 일을 하기 힘들 다는 생각에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2025. 12. 13.경~2026. 1. 3.경 무렵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던바, 특히 판시 존속살해예 비죄,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그 무렵 피고인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자신의 기존 정신질환과 경합하여 환청, 망상 에 사로잡히며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과 마약 등 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환청, 망상에 사로잡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 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심신장애 를 이유로 한 형사책임의 감경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 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에 관하여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므로 살펴본다. 투 - 13 - 약한 마약류의 양이 불상량으로 그 양이 밝혀지지 않아 특정할 수 없다면, 이를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의 추징금도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 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불상량’이란 것으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투약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1.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 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판시 존속살해예비죄,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B(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 을 놓은 사실이 없다. 2. 존속살해예비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 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 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 - 14 - 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 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나. 검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살인죄의 실 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직계존속인 피해자 를 살해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언동을 하며 예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계속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신과 약을 먹으면 몸이 처지고 힘이 나지 않아 일을 하기 힘 들다는 생각에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고, 판시 존속살해예비, 현주건조물방 화 사건이 발생한 2026. 1. 3. 무렵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각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불안하다는 말을 하였던바, 잠을 자던 중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깨 서 피해자에게 ’개가 짖는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또 이상한 소리를 한다. 헛지랄을 하나‘라고 하였고, 사건 당일인 2026. 1. 3. 12:00경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누군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 가물치를 주문한 이모도 나를 시장에 오게 하기 위 해 가물치를 주문한 것이다. 내가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헛바람이 들었다. 이상하다.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증거목록 순번 8번 7면, 순번 98번 6, 7면). - 15 - 2) 피고인은 2026. 1. 3. 17:07경 경남 **** **** 소재 **** 앞에서 친 동생 D을 만나 ’누가 나한테 던지기를 한 것 같다.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시장 이모가 가물치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작업을 하는 것 같다. 탑마트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CCTV로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다. D은 마약을 하면 난폭해지는 성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마약을 했다고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달래고 헤어졌다(증거목록 순번 48번 2, 3면). 3) 피고인은 D과 헤어진 후 2026. 1. 3. 17:30경 경남 **** **** 소재 ‘E’에서 친구 F을 만나 횡설수설하며 ”누가 나를 따라다닌다. 씨발년을 죽이겠다. 오늘 씨발년 을 죽이고 정리를 하겠다. 씨발년이 우리 엄마다. 엄마를 죽이고 정리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F은 피고인이 또 다시 마약을 한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니 또 마 약했나? 헛소리하지 말고 집에 가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과 헤어졌으나, 조금 뒤 정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18:25경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상태 가 너무 안 좋다. 피해자를 죽일 거라고 한다. 피해자 신변에 일이 있을 것 같다. 피해 자에게 전화한 다음 나에게 전화를 달라. 그리고 피고인은 이제부터 네 형님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번 3, 4면, 48번 3면). 이에 D은 18:2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엄마 어디고, 거기 있지 마라. G(피고인)가 니 직인다고 갔 다. I이한테 그리 이야기하고 갔단다. 거기 있지 말고 H 집에 있던가 해라. 여기 있다 가 불내면 우짤끼고. I이한테 씨발년 저거 직이삐야겠다고, 수를 써야겠다고, 직이삐야 겠다고 했다. 어디든 가라. 거기 있지 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웃인 ‘H’ 집으로 피신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창문과 집기 등을 부수고 19:00경 - 16 - D에게 전화하여 ‘전부 다 때려 뿌샀다. 불도 지를 거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피신 한 ‘H’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찾으면서 “우리 엄마 어딨노?“라고 물었으나 ‘H’ 가 ”모른다.“라고 답하자 화가 나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고 ”야이 씹할년아!“라며 욕설 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4번 4면, 순번 120번 2, 3면, 순번 7번 4면). 피해자를 찾 지 못한 피고인은 19:5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둔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 J에 있는 ‘****’에서 담배 2갑과 카스 맥주 4캔을 구매한 후 20:33경 경남 함 안군 **** ****에 있는 ****에 찾아가 ”한 10분 있다가 □□으로 오이소. 내가 엄마를 죽일라고요.“라고 말한 뒤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재차 피 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간 뒤(증거목록 순번 6, 11, 25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집안 2곳에 불을 놓았다. 3.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 안에서 라이터로, 장판과 쌓여있는 옷가지에 불을 붙이고, 현관 출입문 계단 앞에 쌓아 놓은 스티로폼 박스와 스티로폼 매트 등 잡동사니에도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10분 후 □□로 와라. 내가 피해 자를 죽일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피고인의 행방을 쫒았는데, 그러던 중 피 해자의 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진화활동을 하지 않으며 집 앞에 서서 불이 붙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혹시 집에 불을 질 렀냐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처음에는 ‘우리 집에 내가 왜 불을 지르겠냐’, ‘집에서 담배 - 17 - 를 피우다가 불꽃이 튀겼는데, 그 불꽃이 쓰레기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 는 취지로 대답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나중에는 ‘내가 우리 집에 불을 지른 것 도 죄가 되냐’며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대답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6, 115, 116번).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담배를 피우고 집에 갔다니 계단 쪽 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었다」, 「담뱃불을 튕겨서 끄고 꽁초를 버리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적어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8번 8면, 순번 98번 12번). 나. 함안소방서 현장대응단은 ① 현장 감식결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안방과 외부 마당에서 2개의 독립된 발화지점이 식별되는 점, ② 내부 안방에서 가스·유류 사용 흔 적이 식별되지 않고, 바닥부에서 강한 연소흔이 보이며 같은 지점에서 의류, 전기장판 등이 바닥 장판과 붙어 전소된 상태로 식별되는 점, ③ 내부 안방 탄화된 전기장판 인 근에서 라이터 2개가 발견되었던바, 누군가가 의류 또는 전기장판 등 가연물에 직접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④ 외부 마당에는 젓갈이 담긴 항아리, 우산, 스티로 폼 아이스박스 등이 놓여 있고, 그 위에 나일론 매트가 덮여 있었으므로 인위적인 점 화원이 없었다면 독립적으로 착화 또는 발화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화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7번 14면). 다.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화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경찰조 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수사기관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으나 불을 지른 이유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2018 - 18 - 년 당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 당시 집에 녹음기나 카메라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을 질렀던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증거목록 순번 7번 5면, 122번 10면), 당시의 방화도 온전하 지 않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 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변호인은 피해자 B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2026. 8. 18.자 참고자료 첨부). 그러나 양형기준에서 특 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방화 사실 을 부인하는 등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처벌불원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파악할 때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 19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인 존속살해예비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조현병과 마약으로 인해 환청, 망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모친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피해 자를 찾지 못하자 집에 불을 질렀다. 현주건조물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 게 해치고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번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 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와 시장에서 자리 다툼을 하며 협박하 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 려운 주장으로 주된 범행에 관하여 만연히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 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7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총 40회 이상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바,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마약 단절의 의지와 능력도 매우 미 약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 20 - 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존속살해 범행은 예비에 그친 점, 모 친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변호인의 2026. 8. 18.자 참고 자료 첨부)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판결로 함께 선고하는 치료감호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6고합10032장애인복지법위반)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P에게 판시 「2026고합10032(병합)」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며 위협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 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해자 P(이하 무죄 부분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 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던바 장 애인복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중증 시각장애인임을 피고인이 인식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 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람들이다. 피고인도 수사를 받을 - 21 - 당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시비 당시 피해자로부터 말로 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으나,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지는 몰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증 거목록 순번 11번 7면). 나. 피해자는 2025. 12. 13. 10:00경 **** O 앞에서 열리는 5일장에서 혼자 수산물을 진열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던바, 시각 장애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홀로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해당 녹음파일에는 피고인 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과 폭언, 협박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 피해자의 시각 장 애를 비하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하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증거목록 순번 6번, 10면). 라.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수산물 장사를 하는 장소에서 피해 자가 수산물을 판매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다짜고짜 피해자에 게 다가가 욕설과 폭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를 받으면서 「내가 장 사를 하던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장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준비한 물건을 다 팔지 않으면 그걸 갖다 버려야 하는데, 나는 이게 생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 다.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번 10면).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 22 - 재판장 판사김성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진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고유정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