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노544광주고등법원 2심2024-05-16 선고검수완료

윷놀이 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난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3노54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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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1월 4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윷놀이를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가 재경기를 거절하자 크게 화를 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에 휘발유 약 1ℓ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2도 화상을 입혔다.
  • 피해자는 얼굴·가슴·양팔 등 신체 표면의 20%에 이르는 화상을 입었고, 약 4개월 뒤인 2023년 3월 20일 농흉 및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 피고인은 사고가 실수로 난로가 넘어져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했고, 공범과 함께 2022년 12월 보험금 800만 원을 받았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35년 등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년 5월 16일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윷놀이 중 돈을 잃고 피해자가 재경기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반신에 휘발유 약 1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후 실수로 난로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 8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불을 붙인 사실도 없으며 사망과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도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35년 등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죽이려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피고인은 윷놀이에서 돈을 잃고 피해자가 재경기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화를 낸 끝에 범행에 이르렀고, 휘발유를 붓기 전후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 휘발유는 불이 아주 쉽게 붙는 물질이고, 얼굴과 가슴 같은 생명 유지에 중요한 상체에 뿌린 뒤 불을 붙이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 재연 실험 감정서에 따르면 휘발유 300㎖만 머리에 뿌려도 옷이 모두 젖고 불이 붙으면 급격히 타오르는데, 실제로 기름통에 남아 있던 휘발유가 최소 1ℓ 정도여서 상반신을 적시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 피고인은 휘발유가 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설령 등유였다 해도 불이 붙으면 사망 가능성이 높아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휘발유 증기가 아래에 쌓이는 특성상 피해자와 매우 가까이서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격한 감정에 휩싸여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위험한 행위를 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별도의 보험사기죄로도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살인죄에서 '죽일 마음'이 반드시 명확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했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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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살인미수) 다수
  •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
  • 반사회적 성향
  • 잔혹한 범행 방법
↓ 감경 사유2건
  • 범행 직후 피해자 병원 이송
  • 사전 계획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544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3전노5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 소 인쌍방 검 사이휘소(기소, 부착명령청구), 윤중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고합91, 2023전고 1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4. 5. 16.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을 ‘경정 후 기재’ 부분으로 경정 한다. - 2 -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살인의 점에 관하여 (1)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은 기름통 안에 휘발유가 들어있는 줄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B에게 뿌려진 휘 발유의 양은 매우 적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에 불을 붙인 사실도 없다. 피 고인은 피해자 B의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하여 손에 화상을 입었고, 피해자 B을 병원 으로 옮기기도 하였다. (2)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에 불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사망과 인과관계 가 없다. 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는 하였 으나,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C와 공모관계가 없다. 2)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살인의 점에 관하여 - 3 - 1)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 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자세한 설시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에 휘발 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당시 피해자 B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에 불을 붙인 행위와 피해자 B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당시 피해자 B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 인이 피해자 B의 몸에 불을 붙인 행위와 피해자 B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 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① ㉠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 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 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 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 4 -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 에 없는 점(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224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피해자 B에게 들이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윷놀이를 하다가 2판 가량을 연속하여 지게 되었고, 다시 윷놀이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 B이 거절하자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 면서 화를 낸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휘 발유를 들이부은 시점을 전후로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증거기록 9권 중 3093쪽 등), 피고인이 윷놀이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잃었음에 도 피해자 B이 윷놀이를 다시 하지 않아 극도로 흥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 권 중 2439쪽), ㉣ 휘발유는 인화성 및 휘발성이 아주 높아 근처에 작은 불씨만 있어 도 쉽게 불이 붙고, 인화성이 강한 물질을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얼굴과 가슴이 위치한 상체에 부은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이 이 사건에 대한 재연 실험을 한 후 작성한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휘발 유 300㎖를 머리에 살포하는 경우 옷을 입은 상태에서 상반신 등을 모두 적시게 되고 착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급격하게 발화가 이루어져 상당한 소훼가 발생하는 점(증거기 록 6권 중 2162쪽 이하), ㉥ 휘발유가 들어있던 기름통에 남아있던 휘발유의 양은 최 소 1ℓ 정도(증거기록 2권 중 425쪽, 증거기록 6권 중 2162쪽)로 피해자 B의 상반신을 모두 적시기에 충분한 양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불을 붙여 피해자 B의 상반신에 급 격한 발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중 119쪽, 194쪽 등), 피해자 B의 상반 신에 상당한 화상이 발생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중 89쪽), 이는 피해자 B의 얼굴, 가 - 5 - 슴, 양쪽 팔 등을 포함한 신체표면의 20%에 이르는 부분에 대한 2도 화상으로 진단이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6권 중 2306쪽), ㉦ 이후 피해자 B은 2022. 11. 4. 화상을 입은 후 약 4개월이 지난 2023. 3. 20. 사망한 점(증거기록 6권 중 2307쪽)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기름통 안에 휘발유가 들어있을 줄 알지 못하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적어도 기름통 안에 난로를 이용하기 위한 등유는 존재 하였을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등유의 경유 휘발유보다 발화가능성 이 약하기는 하나(휘발유의 인화점은 –43°C이고, 등유의 인화점은 38°C 이상이다. 증거 기록 6권 중 2143쪽, 2148쪽) 착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 정도 급격하게 발화가 이 루어져(증거기록 6권 중 2151쪽), 인화성이 강하므로 상체에 등유가 뿌려진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살포한 휘발유의 양이 매우 적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살포된 휘발유의 양은 최소 약 1 ℓ에 이를 뿐만 아니라 발화 당시의 상황, 피해자 B이 입은 화상의 정도, 이 사건 감 정서에서 이루어진 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살포한 휘발 유의 양은 착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 B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고 주장하나,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하부에 쌓이게 되므로(증 거기록 6권 중 2143쪽), 휘발유가 뿌려진 부분에 매우 근접하여야 착화가 이루어지는 - 6 - 바(증거기록 6권 중 2164쪽),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매우 근접한 위치에서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하여 손에 화상을 입었고, 피해자 B을 병원으로 옮기기도 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화상은 피고인 이 피해자 B에게 휘발유를 살포하면서 유증기가 피고인의 손에 묻어 피고인이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거기록 6권 중 2144쪽, 2158쪽). 나)인과관계에 관하여 ①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피해자 B의 직접적 사인은 농흉[흉막액에 육안으로 화농성(고름)이 확인되거나 세균이 검출되는 질환] 및 패혈증[미생물 등에 의한 감염에 대한 비정상적인 숙주 반응으로 인해 장기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인데(증거기록 6권 중 2308쪽), 위 농흉 및 패혈증은 세균 내지 미생물 등에 의한 감염 등으로 인하 여 발생하고, 화상으로 인한 피고인의 전신상태 악화가 피해자 B의 신체를 감염이 취 약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증거기록 9권 중 3199쪽). ② 특히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22. 11. 4.부터 사망한 2023. 3. 20.까지 다양한 형태의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2. 11. 15.에는 위부분절제술 을 받았는데(증거기록 9권 중 3196쪽), 화상 증상에 관한 교과서에 따르면 화상에 의 하여 위궤양 및 위장관출혈이 조장되는 경우 사망률은 70%에 이른다(증거기록 9권 중 3199쪽). 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 7 -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C와 공 모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의 고의와 관련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 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과 C와의 공모관계에 대하여 보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은 피 고인이 2022. 11. 4. 피해자 B의 상반신에 휘발유를 살포한 뒤 불을 붙여 화상을 입었 으나, 피고인은 2022. 11. 17. 피해자 주식회사 D손해보험(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2022. 11. 4. 피고인이 쓰러지면서 실수로 난로를 오른 손으로 밀쳐 난로가 피해자 B 쪽으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9권 중 3516쪽), 2022. 11. 25. 주식회사 E손해사정과의 문답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사 고 경위를 진술한 점(증거기록 7권 중 2531쪽), ㉡ C는 사고 경위에 관하여 ‘소리를 듣 고 들어가 보니 난로가 넘어져 있었고, 피해자 B의 옷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7권 중 2533쪽), ㉢ 피고인은 2022. 12. 29. 피해회 사로부터 피해자 B의 화상과 관련하여 8,000,000원을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7권 중 2550쪽, 증거기록 8권 중 3047쪽), ㉣ 피고인은 같은 날 C의 딸인 F에게 2,000,000원 을 입금한 점(증거기록 8권 중 3047쪽), ㉤ C가 작성한 사고경위서는 피고인이 C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C에게 피고인이 약속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간병비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 며, 실제로 위와 같이 2,000,000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9권 중 3100쪽, 3176쪽) 등에 - 8 - 비추어 보면, 보험사기행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3.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한 형, 동생 관계에 있던 피해자 B과 윷놀이를 하다가 돈을 잃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B이 다시 윷놀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 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 을 수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은 피고인을 신고하면 피고인이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을까 봐 피고인의 범행을 가족들이나 수사기 관에 알릴 수도 없었고,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참혹한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 은 피해자 B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 9 - 있다. 위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토록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 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은 자신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이 화상을 입었음에도 마치 과실로 피해자 B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 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의 보험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인생의 불 운을 대비하고자 하는 무수한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보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 그 책임 이 무겁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았던 살인미수죄는 이전의 싸움으로 화가 나 칼로 복부를 찌른 것이고, 축산물관리법위반죄와 특수협박죄 는 젖소를 밀도축한 다음 축산물을 판매하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항의하자 화가 나 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것으로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이 매우 높은 것 으로 판단된다. 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직후 피해자 B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 게 하였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 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 10 - 가.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 주되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 더라도 파기사유를 찾을 수 없다. 나.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5.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아울러,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은 위 판결경정표의 ‘경정 후 기재’ 부분의 오기 또는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경정 후 기재’ 부분과 같이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민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 판결경정표 끝. 원심판결 해당란 원심판결 기재경정 후 기재 제3쪽 제9행 이하 피고인은 2022. 12. 24.경 피해 자 주식회사 D손해보험(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일상생활배상책 임 특약이 있는 ‘무배당 let:drive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다(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2. 7.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손해보험(이하 ‘피해회 사’라고 한다)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 ‘무배당 let:drive 운전 자보험’에 가입하였다(이하 위 보험 계약을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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